만성폐색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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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210001640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등(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34년생 남자로, 장기간 석탄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석탄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 폐기능검사 등
2) 흡연력 : 무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과거 10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등 폐질환 상병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나. 주치의사 소견(○○○○)
1) 초진소견 의료기관 최초 도착(또는 진료개시일) :
2)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거동 시 호흡 곤란
3) 신청인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광업소 20년 근무
4)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거동시 호흡곤란 보이는 환자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정밀검사 필요
다.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1) (1차) 2021.07.09.
- 노력성폐활량(FVC) : 2.48L(68%)
- 1초량(FEV1) : 1.50L(74%)
- 1초율(FEV1/FVC) : 60%
2) (2차) 2021.09.09.
- 노력성폐활량(FVC) : 2.47L(68%)
- 1초량(FEV1) : 1.43L(71%)
- 1초율(FEV1/FVC) : 58%
3) 의학적 소견
- 검사대상자의 협조 여부 : 협조
- 검사결과의 신뢰성 : 인정
인정 사실
1) 근로내용 및 직력 등
가) ○○○○○(주) : 1990.11.10.~1991.12.29. ○○○○○(주) - 경석처리
나) □□□□ 등 : 1959년~1979년 □□□□ 등 - 굴진 및 채탄(주장사항)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약 20년 이상 탄광에서 굴진/채탄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함. 모든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2014년 실시한 전문조사에서 재해자측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결과,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다) 신청인은 ○○○○○(주)에서 경석처리(90. 11. 10. ~ 91. 12. 29.), □□□□ 등에서 굴진 및 채탄업무(59년 ~ 79년)를 수행했다는 주장이나, 노동보험 직력정보에는 ○○○○○(주) 외에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직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특별진찰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되나, ○○○○○(주) 근무력 외 탄광근무는 진술에 국한되어 있어 객관적인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아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석탄,암석 등의 분진에 20년 이상 노출)에 미달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