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1691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5년생 남자로, 의료기관에 내원 검사 결과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17년간 채탄 업무를 담당하며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 X-ray, 폐기능 검사 등 2) 진단 의료기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FVC 92.5%, FEV1 76.1%, FEV1/FVC 81.7% 나. 주치의 소견 -“숨참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흉부엑스선, 폐기능 검사상 만성 폐색성 폐질환 의심 소견이 보입니다. ” 라는 소견이다. 다. 진폐 정밀진단 결과 - 2011.07.04. ○○○○ / 병형(0/0) / 심폐기능 F0(정상) / 판정결과:대상(정상) - 2012.08.13. ○○○○ / 병형(0/0) / 심폐기능 F0(정상) / 판정결과:대상(정상) - 2014.02.18. ○○○○ / 병형(0/0) / 심폐기능 F0(정상) / 판정결과:대상(정상) - 2017.09.22. □□□□ / 병형(0/0) / 판정결과:대상(정상) - 2018.10.23. □□□□ / 병형(0/0) / 심폐기능 F0(정상) / 판정결과:대상(정상) 라.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2018.05.3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업무상질병 인정 마. 흡연 : 1주 1갑, 흡연기간 약 10년(2018년 최초 신청당시 신청인 확인서 기준)

인정 사실

가. 관할지사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근로내용 등 가) 채용일자: 1965.10.20. 나) 수행업무: 채탄부 굴진업무 2) 직력 등 가) 현직업력(노동보험 경력정보) : 약 17년 1개월 - 1965.10.20.~1982.11.30. ○○○○○ ○○, 굴진 나) 이후 직력 - 1984~1986 ㈜□□, 목수 업무 - 1983 (유)△△△△, 차량 정비 업무 3) 근로복지공단 △△ 특진결과 (1차) 2021.07.01. - 노력성폐활량(FVC) : 3.14L(86%) - 1초량(FEV1) : 1.88(79%) - 1초율(FEV1/FVC) : 60% 가) 폐기능 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 여부 : 협조 나) 폐활량 검사, 폐용적 검사, 일산화탄소확산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되는지 : 인정 다) 의학적 소견 - 검사대상자의 협조 여부 : 협조 - 검사결과의 신뢰성 : 인정 (2차) 2021.09.06. - 노력성폐활량(FVC) : 2.94L(81%) - 1초량(FEV1) : 1.85L(79%) - 1초율(FEV1/FVC) : 63% 가) 폐기능 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 여부 : 협조 나) 폐활량 검사, 폐용적 검사, 일산화탄소확산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되는지 : 인정 다) 의학적 소견 - 검사대상자의 협조 여부 : 협조 - 검사결과의 신뢰성 : 인정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소견 내용 : 1965년 10월부터 ○○○○○에서 1982년 11월까지 약 15년 이상 근무한 것이 조사되었음. 2021년 9월 △△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전 1초율 63%, 1초량 80% 이었고,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63%. 79%임. 비록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를 COPD 보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기관지 확장제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초량이 80% 넘는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에서 판단할 필요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신청인은 1965.10.20.부터 1972.11.30.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약 17년 1개월 정도 광업종사자로 채탄부 굴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3) 2021.09.06. 폐활량 검사 결과,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1초율(FEV1/FVC) 63%,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이 80%로 확인되는 점, 4)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업무상질병 판정기준인 석탄, 암석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5) 신청인의 특별진찰 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기준에 명확히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광업종사자로서의 업무수행 기간 등을 비추어 볼 때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이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분진작업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