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1708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1년생 남자로, 의료기관에 내원 검사 결과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석재 분진 등에 누출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주요검사 항목 : X-ray 등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02.04. ○○ 외래초진기록지 "만성적인 호흡곤란“ 주치의소견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pfr: fev/fvc 58%, fev1 2.69L(80%)"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3.29.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 2018.06.15. △△△△△. 호흡곤란 - 2018.06.15.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09.27. ◇◇◇◇. 상세불명의 흉통 - 2020.01.28.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 검강검진시 2014.03.11. 비결핵성질환(폐기종의심)소견 있었으며, 2017.09.26. 비결핵성질환(주포성 폐기종 의심) 소견 있었음 다. 주치의사 소견(○○) 1) 초진소견 의료기관 최초 도착(또는 진료개시일) : 2021.02.04. 2)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만성 호흡곤란, 만성 기침, 운동시 호흡곤란 3) 신청인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 4)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pfr: fev/fvc 58%, fev1 2.69L(80%) 라. 신체 조건, 흡연 및 음주관련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0cm, 체중 68kg - 흡연 : 재해자는 1996년 이후 금연하였다고 하나 건강검진시 2015.03.16.까지 현재도 흡연중이라고 확인되었음. (2015년 당시 흡연력 총 15년 하루 10개비) 마. 특별진찰(폐기능 검사, 근로복지공단 ☆☆) 결과 - 근로복지공단 ☆☆에 의뢰하여 진행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특진 결과 1초율 70% 미만, 정상예측치대비 1초량 80% 미만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여부 확인됨 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1988~현재까지 20년 이상의 석공 직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은 충분했을 것으로 생각됨. COPD 여부는 특별진찰 결과가 없어 시행 후 판단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및 직력 등 1) 채용일자: 2011.04.12. 2) 수행업무: 석재가공석재가공(그라인더, 연마기를 이용하여 석재를 절단, 연마함) - 근무조건: 고정주간근무, 현재는 1일 근무시간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과거는 주1일 휴무 - 마스크착용여부: 재해자 진술 상 착용했다고 되어있음 - 배기장치유무: 없음 3) 근무기간 가) 직력 : 과거 직력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재해자는 1979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중 4대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력 사항은 아래와 같음. - 1979.~1984/□□□□/진술 - 1985~1988/△△△△/진술 - 1988~1989/◇◇◇◇◇/국세청,국민연금, 건강보험, 진술/업태: 제조업/종목: 성형가공석제 및 석제품/고용업종: 기타 석제품 제조업 - 1989~1994/☆☆☆☆/국세청, 국민연금, 건강보험, 진술 - 1995~2005/♤♤♤♤/국세청,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진술/업태: 제조업/종목: 성형가공석제 및 석제품/고용업종: 기타 석제품 제조업/산재업종: 쇄석채취업 - 2006~2008/♡♡♡♡/국세청,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진술/업태: 건설업/종목: 조경공사, 조경석재/고용: 기타 부동산 임대업, 조경건설업/산재: 부동산업, 기타건설공사(조경식재공사) - 2009~2009/○○○○○/국세청, 진술/제조/석제품/산재: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납골묘석재) - 2010~2011/♧♧♧♧/국세청, 진술/건설업/조적 및 석공사업/고용: 기타 석제품 제조업/산재: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제주석제조) - 2011~현재/○○○○/국세청,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진술/업태: 제조업/종목: 석제품/고용: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산재: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현무암가공생산) ※ 직력자료 확인결과 약 30여년의 직력이 확인되며, 산재보험 가입내역 확인결과 및 업종을 통해 유추해 보았을 때 석재가공관련 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임 나. 신청경위 - 재해자는 10년 전부터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으며, 2021.02.04. ○○을 통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일명 C.O.P.D., 만성폐색성 폐질환이라고도 함)상병을 진단받고 산재를 신청하였음 다. 사업주 주장 - 현소속 사업장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산재 불인정 소견이며, 그 사유로 현재 사업장은 석재가공시 습식공법을 이 용하여 분진 발생하지 않고, 재해자의 경우 석재가공업무를 하지 않으며 공장장으로써 지게차 이용한 자재 운반등 의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임 라. 신청인 주장 - 재해자에게 확인한 결과 공장장으로서 작업시지와 지게차를 이용한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며, 입사 당시부터 습식공법으로 작업 이루어졌으나 분진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며 공장 내부에 환기장치가 없고, 부재단기기 청소시에도 분진이 발생되는 부분은 있어 장기간 근무하여 이에 노출되었을 것이라 주장함. 마. 기타사항 - 2021년 직업환경조사결과 분진의 경우 습식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진조사 적용제외사업장으로 확인되며, 폐석재 파쇄시에만 분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 2013년도 상반기부터 확보된 직어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상 석재 분진에 대한 측정은 없고, 소음에 대한 노출도만 조사되어 있음. 상기 이유와 같이 습식공법으로 인한 분진조사 적용제외사업장인관계로 분진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등 에서 30여년 동안 석공으로 근무하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다) 소속지사의 직력자료 확인결과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근무한 사업장의 업종 등을 통해 살펴 보았을 때 석재가공관련 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했을 것으로 확인되고,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증상여부 확인된다는 소견으로 비록 흡연력이 15년이상 확인되나 20년 이상 그라인더, 연마기 등을 사용한 석재가공시에 발생한 분진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여 업무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