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폐색전증/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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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210001901
· 판정일: 2021-12-07
주문
고인의 상병명 “뇌경색, 폐색전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35년생 남자로, 고인은 분진 흡입으로 호흡곤란, 기침,가래 등의 증상으로 2019.8.1.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급여신청하였고 2020.1.30.○○ 특진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기준에 미달되어 불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호흡기질환(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폐기능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색전증이 발병되었으며 직접사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유족측은 “뇌경색, 폐색전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상병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장기간 분진 흡입으로 호흡곤란, 기침,가래 등의 증상으로 2019.8.1.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급여신청하였고 2020.1.30.○○ 특진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기준에 미달되어 불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호흡기질환(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폐기능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색전증이 발병되었고 직접사인인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과거 병력 및 건감검진 결과
가) 신체조건 : 151.9㎝, 47.3㎏
나) 흡연/음주
- 흡연 : 금연
- 음주 : 금주
다) 운동이나 여가활동
- 없음
라) 건강검진 결과자료
- 2019년도
· 의심질환 : 난청관리 이비인후과진료요함
· 생활습관 관리 : 신체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생활화 하십시오. 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하여 근력 운동을 수행하십시오.
· 이상지질혈증관리 : 저지방식이 및 운동, 정기적 검사 요함.
- 2017년도 : 이상소견 없음.
- 2015년도 : 현재의 고혈압 치료를 지속합니다.
- 2013년도 : 현재의 고혈압 치료를 지속합니다. (기타질환 ? 난청)
- 2012년도 : 정지적 혈당검사 요망
- 2010년도 : 당뇨질환관리: 식이용법 및 주기적 검사 : 고혈압의심 : 식이, 운동, 2차검진요함 : 비만관리 : 체중조절, 규칙적인운동 :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1.22. / □□□□ /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2014.01.28. / □□□□ /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2014.09.16. / △△△△ / 급성 인지 만성 인지 명시 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6.04.12. / △△△△ / 급성 하기도 감염을 동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
- 2016.04.12. / ○○ / 상세 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6.04.27. / △△△△ / 기타 명시된 만성폐색성페질환, 상세불명
- 2018.08.14. / △△△△ / 상세불명의 천식
- 2018.08.16. / △△△△ / 상세불명의 천식
- 2019.02.21. / ○○ / 상세불명의 천식
나. 의무기록 등 주요내용
1) 2021.02.28. ○○ 응급실환자기록지
- 상기환자 dementia med 중인 자로 금일오전 3시에 dizziness 증상 보였고 경과관찰 하던 중 말 어눌해짐 증상 있어 오후 1시 ◇◇◇◇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CT상 cbll. inf. on LT.hemisphere 의심되어 f/e위해 응급실 통해 내원함
2)2021.03.10. ○○○○ 초진기록지
- 2021.02.28. dizziness 주소로 ○○ 내원하여 Lt. lat. medullary infarction, Lt. PICA & MCA territory 재활치료 위해 내원함
3) 2021.03.30.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 뇌경색
- 직접사인의 원인 : 폐색전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직접사인 : 뇌경색
- 직접사인의 원인 : 폐색전증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 기록지 검토결과 폐색전증의 위험인자인 뇌경색에 의하여 폐색전증이 동반된 것으로 판단되며, 만성폐쇄성폐질환과의 연관성은 없음.
인정 사실
1) 직업력(분진작업 이력) : 소득금액증명, 4대보험 가입이력 참조
- 1985~1985 ○○○○
- 1986~1992.2.25. ○○○○○(주)
- 1992.4.30.~1993.7.19. ○○○○○(주)
- 1993.11.15. ~ 1995.04.27. ○○○○○
- 2016 소득금액 증명에서 (유)○○에서 일용근로소득(40만원) 지급 받은 내역이 최종 근무일 확인.
2) 2014.02.27.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급여신청(1회차)
가) 2015.06.12. ○○ 특진결과 회신
- 일초량 94%, 일초율 60%
나)2015.08.24.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질병여부 심의결과 회신
: 장수복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
- 27세 때인 1960년부터 ○○○○○(주)에서 7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기간이 짧다고 판단되고
- 2014년6월12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 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미만인 60%이더라도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94%로
-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됨
3) 2019.08.01.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급여신청(2회차)
가) 2020.01.30. ○○ 특진결과 회신
- 일초량 112%, 일초율 66% (정상 예측치의 80%이상으로 인정기준에 미달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고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분진 노출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이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상인은 뇌경색이며,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폐색전증으로, 자문의는 뇌경색에 의한 폐색전증이 동반 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이며, 2015년 직업성폐질환 연구소 및 2020년 ○○ 폐 기능 검사에서는 고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인정기준에 미달하였고,
3) 약 7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나 그 기간이 짧고 사망 시점과도 시간적 차이가 크고, 2016년 최종 근무 한 것이 확인되어 업무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4)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인정기준에 미달하며, 뇌경색 및 폐색전증은 폐질환과는 관계없는 개인 기저질환의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상병 “뇌경색, 폐색전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