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폐섬유증/폐기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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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연번 640020210001919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특발성폐섬유증, 폐기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유)○○○○○ 등(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0년생 남자로,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도장 및 방수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특발성폐섬유증, 폐기종(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결정형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 미생물검사 등
2) 흡연력 : 40년/1일1갑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과거 10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등 폐질환 상병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나. 진료기록
○ ○○
- 2020.05.27. 상세불명의 폐기종
- S: 40yrs 마른기침 많이. 냄새 못맡음 페인트 작업
- 3개월후 F/U CT 금연 1달후 f/u
- 2020.05.28. ○○ : 상세불명의 간질성폐질환
- 검진 CT 이상으로 내원
- 현재흡연 1.5갑/일 40년 흡연 +
- 잔기침 3년전부터 가래-
- 페인트 도장 15년전부터
- 4년전 CT 이상없음
- 2020.04. 외부 CT emphysema
○ ○○
- 2021.05.23. ○○
· 2021.04.29. CT에서 폐럼확인(외부)
· covid 19 감염후 기침 +
· 파으브로 임상연구등록 2020.12.14.
- 2021.06.07.~06.09 진담검사의학 종합결과
· 상병명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 검증항목 : 미생물검사, 뇨, 분변검사, 면역혈청검사, 생화학검사, 혈액학검사
- 2020.06.16. ○○
· 상기환자 주진단 IPF(특발성폐섬유증) 부진단 interstitial pulmonary · disease(간질성폐렴)
- 2020.06.07. ○○ :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폐질환(상세불명의 고혈당증)
- 2020.06.16. ○○ :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폐질환(기침형 천식)
다. 주치의사 소견(○○)
1) 초진소견 의료기관 최초 도착(또는 진료개시일) : 2020. 5. 28.
2)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기침, 호흡 곤란
3) 신청인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폐인트 도장 15년간 했으며 3년전부터 잔기침, 호흡곤란 느낌
4)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흡연력(40년, 하루 1.5갑) 있는자로, 폐섬유증, 폐기종
인정 사실
1) 재해자 개요
- 성 명 : ○○○(60.11.23)
- 주 소(연락처) : (이하 주소 생략)
- 신청 질병명(자문대상 질병명) : 특발성폐섬유증, 폐기종
- 질병 최초 진단일 : 2020.05.28.
- 진단서 상 질병 사인 분류코드 : J61
※ 2020.05.28. 페인트도장 15년간 했으며(본인진술), 3년전부터 잔기침 호흡곤란(본인진술)
2)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원청)/ ㈜□□□□□(하청)
- 작업기간 : 2019.12.01~2019.12.31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현 장 명 : (사업명 생략)
- 현장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직 종 : 도장공
- 급 여 : 일당 20만원
3) 과거 직업력 및 현직력
- 고향은 (이하 주소 생략) 인데 군대제대 후 (이하 주소 생략)에 약 20년 정도 거주했음
- 24세 (이하 주소 생략) 80~83년 12월 제대
- ○○에서 일은 그만두고 고향인 (이하 주소 생략)으로 내려왔음(1998.07.01.~1998.05.23.)
- 그 이전에는 업무를 배우는 단계였음( 1998~2004년 약5~6년)
- 2005년경 기술공으로 작업하고 인건비도 많이 받게됨
- 작업을 하면서 석공과 페인트 업무의 일당이 높아서 기술을 빨리 습득해서 기공으로 작업을 하게됨
- 20여년 정도 석공과 페인트공 병행해서 작업함
- 소득금액증명원등에 기간이 빠져 있는경우도 현장에서 근로하였으나 신고가 안된 것 뿐임
4) 과거 작업력
- 88년 이전(군대다녀와서 24살 때쯤 )
· 서울에 목재회사에서 파레트 제조
· 아르바이트
· 1년
- 88년~98년 07월 1월 (○○) 근무(20~30세)
· 28살에 입사
· 양천구청에 공무원 입사를 해서 행정직 입사 약 10년 근무
· 발령이나면 시청 민원과 업무와 비슷함
· 출장업무나 사무실 업무수행
· 교통단속 등의 업무 수행
· 실적단속 등이 있어서 약8년 정도 매일 야근함
· IMF 고등학교 동창하고 동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퇴사함
5) 구체적인 작업력
○ 일용직의 석공 업무 내용
- 작업방법 : 좌측에는 정을, 우측에는 망치, 그라인더 등의 수공구로 돌을 내려치거나 다듬는다.
- 취급물품 및 무게 : 정, 망치, 그라인더 등
- 작업장소 : 무거운 것은 바닥타일, 일반건물 외벽,
- 근무시간 : 8시간
- 작업인원 : 2인 1조로 작업
○ 페인트 작업 내용
- (작업방법) 일반가정 및 관공서의 옥상의 방수 업무
- (기초작업) 그라인더로 맨 시멘트 바닥을 갈아서, 벽면은 면처리 작업등을 하면서 분진에 노출됨
- (페인트 작업) 수성, 유성, 독성물질이 들어 있는 작업들이 병행해서 수행함
- 재질에 따라서 다르며, 신나를 사용하여 유성의 경우 페인트를 녹여서 도장
- 신나는 휘발성 물질이라서 작업시 호흡기로 흡입되는 느낌이 있었음
- 아파트 지하 작업시에는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 신나의 냄새가 호흡기를 자극하곤 했음.
- 작업시간 : 1일 8시간
- 작업도구 : 페인트, 붓, 그라인더, 에어리스, 청소기, 세척기, 롤러 등
- (면적당 작업이다 보니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아 연장이 많습니다. 고속도로등이 작업등 작업일정이 촉박한 경우)
○ 작업당시 작업 환경
- 유해물질 노출 : 페인트 업무 등으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셨음
- 보호장구 착용 여부(마스크 등 소재) : 마스크 미착용
- 환기구(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 미설치
6)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작업환경상 냄새 분진등이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특발성폐섬유증을 진단받아서 폐가 굳어가는거라고 해서 그런원인이라고해서 일은 못하고있음
- ○○ 진단을 받고나서 2020년 9~10월 정도까지는 일을 했음(이후 점점 숨이 가빠져서 일을 못함)
7) 본부 역학조사 여부 의뢰에 대한 회신
- 2020년 5월 특발성폐섬유증(IPF) 진단(당시 60세)을 받았다.
-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에서 사무행정직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건설 업무 종사하였다고 진술하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일용내역에서 지속적인 근무력은 확인된다. 20년 가까이 건설현장에서 석공, 도장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도장 작업시 방수도장을 하며 바닥할석작업을 수행하여 결정형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특발성폐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건설현장의 특성으로 인해 현장조사가 어렵고,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를 얻기 어려워 현재 자료를 근거로 업무관련성 평가 필요하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은 장기간 결정형유리규산에 등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다) 신청인은 과거 직력 및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15년 이상 도장 및 석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의 유해 요인으로 인정되는 결정형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특발성폐섬유증, 폐기종”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
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