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1924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5년생 남자로, 갱내 권양공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3년~1994년까지 갱내 권양공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 폐기능검사 등 2) 흡연여부 : 직업환경연구원 심의결과상 22세 때인 1967년부터 2012년까지 45년간 하루에 한 갑정도 흡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 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2.20.~05.30.(3일),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1.05.17. ○, 급성비인두염[감기] - 2011.06.09.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1.10.12.~2012.06.01.(7일), ○○, 여러부위의기타급성상기도감염 - 2011.11.09.~11.15.(2일),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1.11.15. ○○○○○, 급성비인두염[감기] - 2011.11.25.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3.03.13. ○○, 여러부위의기타급성상기도감염 - 2013.05.08.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03.07. ○○, 연쇄구균에의한급성기관지염 - 2014.03.14. △△△△, 급성비인두염[감기] - 2014.10.13.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11.24.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12.07. □□□, 급성비인두염[감기] - 2017.02.22.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12.22.~12.26.(2일), ○○, 상세불명의급성하기도감염 - 2017.12.23.~2018.01.03.(2일),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9.06.10.~12.21.(3일),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다. 주치의사 - “거동시 숨참, 기침 등을 보이는 환자로 흉부X선, 폐기능 검사상 만성 폐색성 폐질환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라. 진폐정밀진단 결과 1) 발병일 이전 진폐 정밀 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4.27.~5.1. □□□□, 병형(0/0), 심폐기능(F0정상), 심의결과(정상) - 2015.11.9.~11.11. △△△△, 병형(0/0), 심폐기능(F0정상), 심의결과(정상) 마. 폐기능 검사 결과 1) 근로복지공단 ◇◇ 특진 가) 2021.06.18. - 노력성폐활량(FVC) : 3.78L(95%) - 1초량(FEV1) : 1.91L(74%) - 1초율(FEV1/FVC) : 51% 나) 2021.07.30. - 노력성폐활량(FVC) : 3.90L(98%) - 1초량(FEV1) : 1.93L(75%) - 1초율(FEV1/FVC) : 50% 다) 의학적 소견 - 폐기능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여부 : 협조 -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여부 : 인정

인정 사실

가. 관할지사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근로내용 및 직력 등 가) 근무기간 : 1973.3.1.~1994.12.31. 나) 수행업무 : 권양, 양수, 압축 다) 이후직력 : 없음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공단본부)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1.6.18.) 1초율 51%, 1초량 예측치의 74%, 2차(2021.7.30.) 1초율 50%, 1초량 예측치의 7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20년 이상의 탄광 근무를 진술하고 있고 1989~1994 갱내 권양공으로 근무한 것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전문조사를 통한 누적 분진 노출 수준 평가 필요함” 이라는 결과이다. 3) 전문조사 심의결과(직업환경연구원-요약) - 2021년 11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21년 7월 30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5%이더라도, ②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8세 때인 1973년부터 21년간 갱내 권양/양수 및 갱외 압축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③ 작업 특성상 노출수준이 낮아 21년간의 누적 노출량도 적다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소견, 전문조사 심의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특진결과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나, 3)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1973.3.1.부터 1994.12.31.까지 약 21년정도 갱내 권양, 양수 및 갱외 압축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4) 신청인의 비직업적인 요인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약 45년간 하루 한갑 정도 흡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5) 또한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에서 “1973년부터 21년간 갱내 권양/양수 및 갱외 압축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작업 특성상 노출수준이 낮아 21년간의 누적 노출량도 적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6) 신청인의 특별진찰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는 해당한 것으로 확인되나, 역학조사결과상 신청인의 작업 특성상 노출 수준이 낮아 21년간의 누적 노출수준이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