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1925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청구한 상병명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2년생 남자로, 신청인은 1981년부터 소속사업장에서 진단일인 2020.02.까지 약 40년 4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어 호흡기 기능 저하되어 병원 내원하여 진단 받은 결과“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신청상병”이라한다.)”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가. 오랫동안 분진이 많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이는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 2020년 2월 4일 실시한 폐기능 검사 상 FEV1: 57%, FEV1/FVC : 62%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9.20.~2010.09.27. / ○○○ / J209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일 - 2010.10.20. / J209 /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2.10.06. / J209 /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3.09.23. / J209 /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05.13. / J40 /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4.06.24.~2014.08.28. / J209 /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일 - 2015.02.23. / ○○○○ / J069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6.07.29.~2016.09.22. / ○○○○ / J060, J069 / 급성후두인두염,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3일 - 2017.02.13. / ○○○○ / J060, J40 / 급성후두인두염,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8.05.21. / ○○○○ / J209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10.26. / ○○○○ / J069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9.03.21. / ○○○○ / J069, R05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기침 - 2019.09.18.~2019.12.03. / ○ / J00 / 급성비인두염[감기] / 2일 - 2019.12.05. / □□□□ / J459 / 상세불명의천식

인정 사실

1. 직업력 가. 현직력 - 1981.02.16.~1985.02.25. ○○ - 전기수리원 - 1985.02.26.~2020.02.04.(진단일) ○○ - 전기 나. 과거직력 : 없음 2.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1차) 2021.05.06. - 노력성폐활량(FVC) : 3.69L(76%) - 1초량(FEV1) : 2.38L(68%) - 1초율(FEV1/FVC) : 64% (2차) 2021.07.23. - 노력성폐활량(FVC) : 3.97L(82%) - 1초량(FEV1) : 2.69L(77%) - 1초율(FEV1/FVC) : 68% 가. 폐기능 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 여부 : 협조 나. 폐활량 검사, 폐용적 검사, 일산화탄소확산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되는지 : 인정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2020년 2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58세. 특진소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1981년부터 ○○에서 전기수리원, 공무부 품질관리부 등에서 근무함. 장기간 근무이력은 확인되나, 해당 업무가 고농도 분진노출 업무가 아니고, 해당 업무의 관리자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장 출입 정도 등 분진 노출정도 평가위해 전문조사 실시 필요함. 4. 전문조사 심의결과(직업환경연구원- 요약) - 2021년 11월 23일에 개최된 직업 환경 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고현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21년 7월 23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7%이더라도, ② 19세 때부터 40년 4개월간 탄광 갱내에서 전기 관련 작업(19년 1개월) 및 안전관리(21년 3개월)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③ 이 작업들의 특성에 따른 노출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 노출되었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됨. 5. 흡연력 - 27세인 1989년부터 15년간 사흘에 두 갑씩 흡연(10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특진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장기간 동안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에서 2021년 7월 23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7%이더라도 19세부터 약 40년 4개월간 광업소 갱내 전기 관련 작업(19년 1개월) 및 안전관리(21년 3개월)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이 작업들의 특성에 따른 노출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 노출되었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