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2006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만 60세 남자(재해일 기준)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재해 발생 경위: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주)□□ 등에서 분진 작업 종사자(석공)로 근무하였으며, 2020년 9월 3일 ○○○○○에 내원하여 COPD 진단을 받아 최초 요양 신청을 합니다. 나. 보험가입자 의견: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05. 10. 1. 소멸 처리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등 1)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발병 전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3. 25. ~ 2017. 12. 24. (4일)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 1. 7.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 3. 5.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 7. 4. ○○, 상세불명의 진폐증 - 2019. 8. 19. ○○, 상세불명의 천식 - 2020. 1. 23.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20. 2. 12. ○○, 상세불명의 천식 - 2020. 2. 17. ○○, 상세불명의 천식 2)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2011. 4. 7. 검진 - 종합 판정: 일반질환 의심 - 소견 및 조치사항: 흉부방사선사진 검사에서 폐문임파병증, 유육종증 및 규폐증이 의심됨.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폐CT 검사 요함. 나) 2013. 3. 13. 검진 - 종합 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소견 및 조치사항: 흉부방사선검사에서 우측 폐 폐결핵 및 폐문임파병증 소견 있음. 폐문임파병증에 대한 유육종증과 규폐증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하여 흉부CT검사가 필요하오니 내원 상담 바람. 다) 2017. 4. 19. 검진 - 종합 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양측폐문부확장, 폐결핵의증으로 호흡기내과 진료 및 정밀검사 요함 - 문진 내용: 지금까지 평생 총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으나, 지금은 끊었음. 금연 전까지 총 20년 흡연, 금연 전 평균 하루 흡연량은 10개비 정도. 나. 주치의사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소견이다. 다. 폐기능 검사 결과 1) 근로복지공단 □□ 가) 2021. 7. 6.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 58%, 일초량(FEV1) 정상 예측치의 68% 나) 2021. 9. 3.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 61%, 일초량(FEV1) 정상 예측치의 71% 다) 의학적 소견 (1) 폐기능 검사 시 검사 대상자의 협조 여부: 협조 (2) 검사결과의 신뢰성 인정 여부: 신뢰

인정 사실

○ (업무 내용 등)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신체 조건 등 1) 신청인의 신체 조건은 신장 169cm, 체중 60kg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의 흡연 및 음주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흡연 (1) 2017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평생 총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있으나 현재 금연 중이며, 흡연 시 하루 흡연량 10개비, 총 20년 흡연 경력 있다고 체크함. (2) 신청인 진술: 20~40세까지 흡연, 금연 반복하였고, 1일 10개비 흡연. 나) 음주: 무 나. 근로 내용 및 직력 등 1)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01. 11. 1.에 입사하였고, 근무 종료일인 2005. 10. 1.까지 1,431일 정도 석공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직업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객관적인 자료(국민연금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총 4,916일 * 특이사항: 기간이 겹치는 경우 더 긴 기간을 선택하였음. - 1988. 1. 1. ~ 1988. 1. 21. (21일) △△△△ [국민연금 가입증명] - 1988. 4. 10. ~ 1991. 3. 22. (1,077일) ◇◇◇◇ [건강보험 자격득실] - 1991. 7. 27. ~ 1991. 11. 25. (122일) ○○(□□) [국민연금 가입증명] - 1991. 12. 2. ~ 1992. 3. 21. (111일) ☆☆☆☆ [국민연금 가입증명] - 1992. 3. 30. ~ 1992. 12. 3. (249일) ☆☆☆☆ [건강보험 자격득실] - 2001. 11. 1. ~ 2005. 10. 1. (1,431일) ○○○○○ [건강보험 자격득실] - 2007 ~ 2020. 9. 2. (1,857일) ㈜♤♤♤♤~ ㈜□□ 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8. 11. 15. ~ 2009. 1. 1. (48일) △△△△ [건강보험 자격득실] 나) 소득금액 증명원 - 1983년: ◇◇◇◇(주)-2,414,974원, △△△△(주)-270,000원 - 1984년: △△△△(주) / 5,234,200원 - 1985년: △△△△(주) / 10,255,215원 - 1986년: △△△△(주) / 9,410,690원 - 1987년: △△△△(주) / 8,356,950원 - 이후 국민연금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으로 기간 산정 가능함. 다) 직력에 대한 정리 (1) 신청인은 45년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음. - 1988년 이후: 연금, 건보, 고용보험 자료 상 총 4,916일 - 1983년~1987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상[1983년 ◇◇◇◇(주), 1983년~1987년 △△△△(주)] (2) 작업 공간 - 실내(석재 가공 공장)에서 석재 절단, 가공 업무: △△△△(1983) ~ ○○○○○(2005) - 옥외/야외 작업: ㈜♤♤♤♤(2007) ~ 재해일 * 신청인은 “2008. 11. 15. ~ 2009. 1. 1. (48일) △△△△”은 석재 가공 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다. 기타 사실 관계 조사 내용 등 1) 증상 발생 경위: 신청인은 위의 직업력 기간 동안 분진 작업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10년 전부터 기침이 시작되어 2020. 9. 3. ○○○○○ 에 내원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음. 2) 재해일 이전 직업력[기간별] - 2020. 3. 2. ~ 2020. 9. 1. ○○○○○(주)/□□(주),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함(보험가입자 의견 상 아파트 외벽 마감재 대리석 붙이는 작업 하였다고 함) [고용보험, 국세청, 건강보험, 재해자진술, 보험가입자 의견] - 2018. 10. ~ 2020. 6., 2018. 8., 2018. 1. ~ 2018. 6., 2017. 8. ~ 2017. 11., 2017. 2. ~ 2017. 6., 2016. 11. ~ 2016. 12., 2016. 6. ~ 2016. 9., 2015. 10. ~ 2016. 4., 2013. 6. ~ 2015. 2. □□(주),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 [고용보험, 국세청, 재해자진술] - 2013 ~ 2016 ♧♧♧,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 [국세청, 재해자진술] - 2012. 10., 2013. 3. (유)○○○○,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 [고용보험, 재해자진술] - 2012. 2. (유)□□□□,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 [고용보험, 재해자진술] - 2012. 2. ○○○○○,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 [고용보험, 재해자진술] - 2011. 8. ~ 2012. 4. (유)△△△△,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 [고용보험, 국세청, 재해자진술] - 2011. 3. ~ 2011. 4. ㈜♧♧♧♧,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 [고용보험, 재해자진술] - 2010 ☆☆,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 [고용보험, 국세청, 재해자진술] - 2008. 11. ~ 2008. 12. (유)△△△△,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 [국세청, 건강보험, 재해자진술] - 2008. 9. ~ 2009. 1. (유)○○○○○,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 [고용보험, 재해자진술] - 2007. 8. ~ 2007. 11. ㈜◇◇◇◇,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 [고용보험, 국세청, 재해자진술] - 2007. 6. ~ 2008. 1. ㈜♤♤♤♤,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 [고용보험, 국세청, 재해자진술] - 2001. 11. ~ 2005. 10. ○○○○○,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 재해자진술 및 사업장성립내역상 석재가공공장 업무 [고용보험, 국세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재해자진술] - 1992. 1. ~ 1992. 11. ☆☆☆☆,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 [국세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재해자진술] - 1991. 7. ~ 1991. 11. ○○(구, □□),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 [국세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재해자진술] - 1988. 4. ~ 1991. 3. ◇◇◇◇,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 재해자 진술 상 석재가공공장 업무 [국세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재해자진술] - 1983 ~ 1987 △△△△(주),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 사업장성립내역상 석재가공공장 업무임 [국세청, 국민연금, 재해자진술] - 1983 ◇◇◇◇(주), 석공: 석재조각, 연마, 가공 [국세청, 재해자진술] 3) 작업 환경 상 특이사항 가) 적용 사업장-○○○○○: 석재 가공 공장 업무 나) 현 직력 - ○○○○○ 주장: 1일 작업 시간 8시간 중 1시간 분진 노출 - ○○○○○ 제출 자료: 근로자 마스크 및 보안경 착용하였다고 함. 다) 특이사항 - (주)♤♤♤♤터 건설 현장에서 옥외/야외 작업 수행하였음. - △△△△은 석재 가공 공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진술이 있었으나 성립 내역 상 기타 건설 공사로 되어 있고, ○○○○○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서 있음. - △△△△~○○○○○ 직력은 석재 가공 공장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실내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음. 당시 △△△△~○○○○○ 근무 당시 작업장 내 배기 장치는 있었지만, 천장에 환풍기를 달아놓는 수준이었음. 4) 현 직력: 2020. 3. 2. ~ 2020. 9. 1. 가) 노출 형태: 먼지-무, 가스-무, 증기-무 나) 근무 1일 평균 노출 시간: 1일 4h 이상 다) 마스크 착용 여부: 분진마스크(고무) 라) 환기 시설: 국소배기장치-유 5) 과거 직력: 1983. 1. 1. ~ 2020. 3. 1. 가) 노출 형태: (신청인 진술) 건설 현장 등의 분진 사업장 소속으로 돌가루 분진과 시멘트 분진이 발생하는 분진 작업 환경에서 석공으로 석재조각, 연마,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나) 근무 1일 평균 노출 시간 -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신청인은 착암기를 이용하여 돌을 깨거나 그라인더(4인치, 8인치)를 이용하여 돌을 가공하는 일을 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 주장: ○○○○○ 근무 당시에는 석재 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일 작업 시간 내내 분진 노출됨. 다) 마스크 착용 여부 - 신청인 진술: ○○○○○ 근무 당시 분진 작업용 분진마스크(고무) 착용하고 근무함. 라) 환기 시설: (신청인 진술) 배기 장치를 이용하여 분진을 뽑아내면서 근무하였음. 6) (관할지사 담당자) 기타 참고 사항-적용 사업장 판단 - 분진사업장 적용 판단에 관한 진폐 발생에 영향을 끼친 사업장의 영향정도를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4.07.08.) 『진폐 적용사업장 판단 요령 알림』 상 석재가공공장은 2009.10.14. 석재업체를 대상으로 한 야외 작업환경 평가에서 절단 및 연마 등 가공작업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은 우리나라 노출기준인 0.05mg/㎥을 초과하는 0.796mg/㎥, 조각작업은 노출기준과 비슷한 0.050mg/㎥이었음. 그러나 이는 야외에서 수행한 석재작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야외가 아닌 공장 안에서 과거와 같이 환기시설 없이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석재작업을 할 경우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이 훨씬 높으며 반면 이후 여러 건축공사 현장에서 수행한 작업은 석재를 부착하는 작업을 주로 하면서 일부 필요에 따라 완제품인 석재를 절단 작업을 했으나 이러한 작업은 옥외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축공사 현장에서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판단되어 석재가공공장 중 마지막 현장이 적용 사업장이 된다는 처리지침 등을 참고해보면 석재가공공장 마지막 사업장인 ○○○○○를 적용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2021. 9. 30.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소견: 업무력 확인 결과 COPD 적용 사업장은 석재 가공공장 마지막 사업장인 석전사업사를 적용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공단본부) - 소견 구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 소견 내용: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1. 7. 6.) 1초율 58%, 1초량 예측치의 68%, 2차(2021. 9. 3.) 1초율 61%, 1초량 예측치의 71%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해당함. 1983년부터 장기간 다양한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여 누적분진 노출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특별진찰 소견,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장기간 석재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 근로복지공단 □□ 2021. 7. 6. 폐기능 검사 결과 일초율(FEV1/FVC)이 58%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68%이고, 2021. 9. 3. 폐기능 검사 결과 일초율(FEV1/FVC)이 61%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1%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은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상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석공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연금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의 자료 상 1988년부터 재해일까지 4,916일 정도 석공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장기간 또는 고농도의 석재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4) 관할지사 재해조사 내용 상 신청인은 1983년부터 소속 사업장 근무 종료일인 2005. 10. 1.까지 실내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2007년부터 야외/옥외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다만 신청인은 2008. 11. 15. ~ 2009. 1. 1. 기간 동안 석재 가공 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5)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1. 7. 6.) 1초율 58%, 1초량 예측치의 68%, 2차(2021. 9. 3.) 1초율 61%, 1초량 예측치의 71%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해당함. 1983년부터 장기간 다양한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여 누적분진 노출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