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섬유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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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210002009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폐 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1969년 1월 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 ○○○○○(주) 채탄부에서 광부로 근무하며 약 15년 동안 밀폐된 갱내에서 장기간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상병명 간질성폐질환(폐섬유화증)이 유발되었습니다.
신청인 주장
업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업무상질병 승인 요청합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탄광구 진폐증, 폐기종 및 폐결핵 후유증으로 입원치료중이나 호흡곤란, 객담 증상 호전없으며 본원 시행한 CT, X-ray 상 간질성 폐질환 악화 소견으로 입원치료 지속이 요구됨
2)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흉부 전산화단층 촬영에서 간질성폐질환의 징후인 "폐섬유증" 확인됨.
2. 신청요양기간
입원: 2019.09.19.~2021.12.31.
인정 사실
1. 직업력
1) 근무사업장: ○○○○○
2) 재직기간: 1969.01.01.~1984.12.31.
3) 근무부서: 탄광 굴진부
4) 근무기간 인정 근거
- [○○○○○]객관적 근무이력(국세청, 4대보험 등) 없음
- 진폐재해조사서 상 확인 인정된 직업력 반영
(근로자 진술, 분진작업종사사실확인서, 동료 근로자분진작업사실 보증서)
* 재해자 진술: [○○○○○] 그만 둔 이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으며, 분진작업 진행없음
2. 보험가입자 의견 : 폐업(1992.12.31.) 사업장 확인불가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재해자 ○○○는 2021년 4월 ○○○○에서 ‘섬유증을 동한반 기타 간질성폐질환’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측은 1969년 1월 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 ○○○○○(주) 채탄부에서 광부로 근무하며 약 15년 동안 밀폐된 갱내에서 장기간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여러 연구문헌에서 분진 및 유기용제에 노출될 경우 신청상병인 간질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재해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지 35년 이상 지났으므로 전문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까지 조사된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재해자측 진술,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여 발병경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신청인의 주장
1) 재해발생경위
- 피재 근로자 “○○○”는 1969년 01월 0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 ○○○○○(주) 채탄부에서 광부로 근부하고 2019년 9월 19일 ○○○○에서 진료한 결과 진폐증(의증)으로 진단되어 진폐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병형:0/1형, 심폐기능:F0, 합병증:tba “요양대상”으로 결정됨
- 그러나 “피재자”는 ○○○○의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병형 1/2형으로 확인됨에 따라 장해 13급으로 결정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사건번호:(기타 개인정보 생략))을 진행하던 중 ○○에 진료감정을 청구하여 2021년 04월 22일 ○○에서 병형:0/0으로 감정하고 양측 폐에 증가된 음영은 진행된 간질성 폐질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피해자 ○○○는 약 15년 동안 밀폐된 갱내에서 장기간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상병명: 간질성 폐질환(폐 섬유화증)이 유발되었다고 사료되어 산재보험법 제 34조 제 3항에 의거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함.
2) 분진이력/세부 작업내용
- 피재자는 전라남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에서 1969년 1월 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까지 채탄부로 약 16년 동안 “갑반”,“병반”,“을반”1일 3교대 근무로 갱내에서 오가드릴, 콜픽 등의 굴착기계를 사용하여 석탄을 채굴한 후 갱내에서 순차적으로 동발작업을 하면서 석탄을 채굴작업을 하였습니다.
3) 작업환경
- 면 마스크는 지급되었으나 답답하여 작업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차지 않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4) 업무상질병 신청 사유
일반적으로 “간질성 폐질환”은 폐간질에 침번되는 비종양성, 비감영성 질환을 총칭하는 질환으로 진폐증 등과 같은 직업성 폐질환, 환경적으로 접촉되는 여러 가지 결정형 유리규산, 탄분진, 목재분진 등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있으므로 이에 피재자의 분진이력 및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약 16년 동안 채탄부로 근무시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명 간질성 폐질환이 유발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5. 흡연, 음주 취미생활 관련(재해자 진술)
- 흡연력: 하루 1갑
- 음주력: -
- 취미생활: 없음
6. 기존 산재이력
- 2019년 09월 19일 진폐정밀검사 병형:0/1형, 심폐기능:F0, 합병증:tba “요양대상”으로 결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주) 채탄부에서 근무하면서 약 15년동안 밀폐된 갱내에서 장기간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상병이 유발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 신청인은 1969년부터 약 15년동안 광부로 채탄업무를 수행한 직업력이 인정되고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2)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 섬유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