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F(특발성 폐 섬유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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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210002027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청구한 상병명 “IPF(특발성 폐 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6년생 남자로, 신청인은 1990년부터 설비공, 용접공으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석면, 용접흄(6가 크롬, 니켈 등), 결정형 유리규산 및 각종 분진에 노출되어“IPF(특발성 폐 섬유증) (이하“신청상병”이라한다.)”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가. 1990년도부터 ○○○○(주), □□□□ 등에서 설비공, 용접공으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석면, 용접흄(6가크롬, 니켈 등), 결정형 유리규산 및 각종 분진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어 2019.7.11.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받아 이는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
-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폐이식 대기중임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6.5.18.~2010.6.7.(16회) 호흡기내과 치료
- 2011.10.28. ~ 2012.6.20.(6회) 상세불명의 간질성폐질환
- 2012.12.20. ~ 2019.9.10.(27회) 기관지확장증, 기타폐기종, 상세불명의 폐질환, 급성후기기관염, 기침(이)형천식
인정 사실
1. 직업력
가. 1982 ~ 1990년 (약 8년) / 식당 / 식당종업원 - 연탄불 관리 및 주방장 / 근로자 진술
나. 1993.06.14. ~ 1993.10.15. (약 4개월) / △△△△△-제철소 펌스수리 / 산소절단, 보온재 철거 및 설치 / 4대 보험 자료
다. 1997.11.23. ~ 1998.01.23. (약 2개월) / □□□□(주) 하동화력 3, 4호기 / 용접 / 4대 보험 자료
라. 1998.08.16. ~ 1998.11.04. (약 3개월) / (사업명 생략) / 용접 / 4대보험자료
마. 1999.03.22. ~ 1999.05.24. (약 2개월) / (사업명 생략) / 용접 / 4대보험자료
바. 1999.05.25. ~ 1999.09.01. (약 4개월) / (사업명 생략) / 용접 / 4대보험자료
사. 2000.02.07. ~ 2001.07.31. (약 1년 6개월) / ○○○○(주) / 용접 / 4대보험자료
아. 2013.04.19. ~ 2016.02.29. (약 3년 1개월) / ◇◇(주) / 택시운전 / 4대보험자료
자. 2016.03.01. ~ 2017.11.04. (약 1년 9개월) / ☆☆☆☆ / 택시운전 / 4대보험자료
차. 2017.12.05. ~ 현재 / ○○○○○ / 택시운전 / 4대보험자료
※ (전문조사 심의결과 회신서 중)
1) 신청인의 진술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어 1991년 1월 ~ 2001.07.31.까지 약 10여년 동안 ♡♡♡♡♡와 ○○○○○의 기계 설비를 수리하는 작업자로 근무하였다고 판단.
2) 1993년부터 약 4년 동안 수행한 기계설비 수리 중에는 주로 보온재 철거 및 산소절단을 하였다고 하는데, 산소절단 중에도 금속 설비가 용융되며 절단되므로 용접흄과 유사하게 금속흄이 발생하게 되어 이에 노출되며, 1997년부터 약 4년 동안은 고로 수리 및 각종 배관 용접, 보온재 고정재 용접 작업등을 하며 석면포를 들고 다니면서 용접작업을 지속하였는데, 용접 흄과 석면포에서 발생하는 석면 분진에 노출되게 된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심의결과
-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
* 단, 신청인에게 확인되는 보통간질폐렴 형태로 나타나는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은 석면폐는 아니라고 판단
① □□□□에서 2009.11.23, 2014.2.23, 2019.7.10, 2019.11.15.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과, 2019.12월 □□에서 시행한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선별검사 결과, 2020년부터 추적중인 ○○ ○○○○의 각종 검사결과와 임상 결과를 종합할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판단되며,
② 자료에서 일부만이 확인되더라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약 10년 동안 ♡♡♡♡♡ 및 ○○○○○에서 기계 및 설비 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③ 초기 방수공사 작업 중에는 면처리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된 콘크리트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고, 터파기 작업과 같은 잡부로 근무 중에도 지각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고,
④ 이후 산소 절단작업을 통한 각종 설비 철거를 주로 수행하다 1997년부터 약 4년동안 불티방지포를 깔고 각종 설비의 수리를 위한 용접을 주로 수행하면서 금속 흄에 노출되었는데,
⑤ 금속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역학 조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장기간 동안 금속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조사 된 의학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며,
3)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에서 신청인은 1991. 1.부터 2001. 7.까지 약 10년 정도 제철소 및 화력발전소에서 기계 설비를 수리하면서 용접 작업 수행 중 금속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이는 신청 상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역학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IPF(특발성 폐 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