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색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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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210002031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0.11.27. ○○에 입사하여 약 21년 간 기계운전원, 기계수리원, 운반부, 채탄부, 기관차운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1년간 ○○에서 기계운전원, 기계수리원, 운반부, 채탄부, 기관차운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01.14. ○○○ 폐기능검사 결과
- FEV1: 76, FEV1/FVC: 67
○ ○○ 특진 결과(폐기능검사)
가. 검사결과
(1차) 2021.05.14.
- 노력성폐활량(FVC) : 3.22L(79%)
- 1초량(FEV1) : 2.12L(73%)
- 1초율(FEV1/FVC) : 66%
(2차) 2021.08.04.
- 노력성폐활량(FVC) : 3.13L(77%)
- 1초량(FEV1) : 2.14L(74%)
- 1초율(FEV1/FVC) : 68%
나. 의학적 소견
- 폐기능 검사 협조 여부 : 협조
- 검사결과의 신뢰성 인정여부 : 인정
인정 사실
○ 신청인의 직업력
가. 현재 사업장 근무이력(○○/최종분진사업장)
- 1980.11.27. ~ 1981.06.30. / 복암생산부 / 기계운전원【경력증명,4대보험 등】
- 1981.07.01. ~ 1982.04.30. / 복암생산부 / 기계수리원【경력증명,4대보험 등】
- 1982.05.01. ~ 1982.08.31. / 복암생산부 / 운반부【경력증명,4대보험 등】
- 1982.09.01. ~ 1984.11.24. / 복암생산부 / 채탄부【경력증명,4대보험 등】
- 1984.11.25. ~ 1994.03.31. / 복암생산부 / 기계수리원【경력증명,4대보험 등】
- 1994.04.01. ~ 1996.07.31. / 복암생산부 / 기관차운전원【경력증명,4대보험 등】
- 1996.08.01. ~ 1999.02.28. / 복암생산부 / 기계수리원【경력증명,4대보험 등】
- 1999.03.01. ~ 2001.01.01. / 복암생산부 / 채탄부【경력증명,4대보험 등】
나. 최종분진사업장 이전/이후 직업력
- 1972.12. ~ 1975.10. / 군복무【본인진술】
- 2001. / ㈜○○○○ / 판넬 제조【국세청,본인진술】
- 2002.06.01. ~ 2002.08.01. / □□□□ / 권양기 운전【4대보험,본인진술】
- 2002.08.01. ~ 2006.01.06. / △△△△ / 권양기 운전【4대보험,본인진술】
- 2006.11.14. ~ 2007.09.08. / ○○ / 권양기 운전【4대보험,본인진술】
- 2008.03.11. ~ 2017.04.30. / ○○(주) 외[일용직] / 건설업 보통인부【4대보험,본인진술】
- 2018. / 주식회사◇◇ / 건설업 보통인부【국세청,본인진술】
○ 그 밖의 조사내용
가. 재해경위: 신청인은 1980.11.27. ○○에 입사하여 약 21년 간 기계운전원, 기계수리원, 운반부, 채탄부, 기관차운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나.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작업환경: 갱내(밀폐 공간)
- 보호구: 방진마스크 착용
- 환기장치 설치 여부: 유
다.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상 종합소견)
- FEV1: 76, FEV1/FVC: 67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11.12.31.(외래/1일) □□ - '기타명시된병원체에의한급성기관지염'
- 2012.04.12.(외래/1일) △△△ - '주로앨러지성천식'
- 2013.02.12.(외래/1일) □□ - '여러부위의기타급성상기도감염'
- 2014.02.08.(외래/1일)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06.17.(외래/1일) □□ - '연쇄구군에의한급성기관지염'
- 2015.11.10. ~ 2015.12.03.(외래/2일) □□ - '상세불명의급성하기도감염'
- 2016.02.25.(외래/1일) □□ - '연쇄구균에의한급성기관지염'
- 2016.03.04.(외래/1일) □□ - '상세불명의급성하기도감염'
- 2016.06.10.(외래/1일) □□ - '연쇄구균에의한급성기관지염'
- 2016.08.29. ~ 2017.01.12.(외래/5일) □□ -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 2017.01.19. ~ 2017.02.02.(외래/3일) ◇◇◇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7.09.26.(외래/1일) ○○ - '상세불명의천식'
- 2018.02.13.(외래/1일) ◇◇◇ - '여러부위의기타급성상기도감염'
- 2018.02.19.(외래/1일) ◇◇◇ - '기타앨러지천식,간헐성및경증지속성'
- 2018.05.16.(외래/1일) □□ - '연쇄구균에의한급성기관지염'
- 2019.01.10.(외래/1일) ○○○○ - '기침'
- 2019.01.21.(외래/1일) ◇◇◇ - '기침(이)형천식'
- 2019.02.21.(외래/1일) ◇◇◇ - '기타명시된병원체에의한급성기관지염'
- 2019.02.27.(외래/1일) □□□□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
- 2019.03.25. ~ 2019.05.27.(외래/3일) ◇◇◇ - '기침(이)형천식'
- 2019.06.26. ~ 2019.11.04.(외래/5일) ◇◇◇ - '기타앨러지천식,간헐성및경증지속성'
- 2020.01.03. ~ 2020.11.18.(외래/10일) ◇◇◇ - '상세불명의천식'
마.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1) 기초질환: 없음
- 흡연여부: 유(2019년 이후 금연 / 과거 약 30년 이상 하루 20개비 흡연) ※ 근거자료: ○○ 보험급여팀-2416(2021.11.05.)「건강검진결과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2) 가족력: 없음
바. 기타 주장사실
1) 신청인의 주장: 장기간 동안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COPD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2) 보험가입자 주장: 없음(보험가입자 의견 미회신)
3)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의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한 확인 내용: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등 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관련검사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나) 신청인은 1980년부터 ○○ 등에서 근무하면서 기계수리원, 기관차 운전원, 채탄 등의 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갱내 채탄, 굴진 등 분진 노출이 많은 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어서 장기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분진 노출의 양은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많지는 않다고 판단되는 점, 건강검진결과의 흡연력 조사결과 흡연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색성폐질환”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