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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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210002044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청구한 상병명“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6년생 남자로, 신청인은 985.09.01.~2002.05.31.까지 ○○ 및 하청업체에서 채탄 2년 9개월, 경석처리 2년 2개월, 기계공 11년 5개월 근무한 사실 확인되며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어 폐 기능 저하된바 병원 내원하여 진단 받은 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신청상병”이라한다.)”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가. ○○ 및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 만성 폐쇄성 폐 질환으로 치료 요합니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10. / □□ / 단순만기성기관지염
- 2011.11.09. / □□ /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 2012.01.17. / □□ /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 2012.06.02. / □□ /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 2012.08.17. / □□ / 단순만기성기관지염
- 2012.11.07. / □□ / 단순만기성기관지염
- 2013.03.13. / □□ / 단순만기성기관지염
- 2013.06.15. / □□ / 단순만기성기관지염
- 2013.10.25. / □□ /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 2013.11.09. / □□ /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 2014.01.23. / □□ /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 2014.05.31. / □□ /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 2014.10.11. / □□ /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 2015.01.13. / □□ /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 2015.04.18. / □□ /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 2015.07.07. / □□ / 단순만기성기관지염
- 2015.10.10. / □□ / 단순만기성기관지염
- 2015.12.07. /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04.23. /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07.08. /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06.09. /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7.10.16. /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7.12.07. /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8.03.26. /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8.06.12. /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8.07.27. /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9.01.28. /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9.04.25. /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9.07.19. /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20.10.23. / ○○○○ / 상세불명의진폐증
3) 진폐정밀진단
- 2009.04.21. □□□□ F1 경도장해
- 2010.06.14. □□□□ F1 경도장해
- 2011.07.20. △△△△ F1 경도장해
- 2012.09.08. △△△△ F1 경도장해
- 2013.12.30. △△△△ F0 정상
- 2015.02.23. △△△△ F0 정상
- 2016.04.04. △△△△ F1 경도장해
- 2017.04.28. △△△△ F1/2 경미장해
- 2018.07.23. △△△△ F1/2 경미장해
- 2019.08.26. △△△△ F1/2 경미장해
- 2020.10.06. △△△△ F1 경도장해
4) 폐기능검사
- 2011.08.31. △△△△ FEV1: 68%, FEV1/FVC:59%
- 2012.10.31. △△△△ FEV1: 63%, FEV1/FVC:56%
- 2014.02.18. △△△△ FEV1: 86%, FEV1/FVC:63%
- 2015.02.05. 근로복지공단 ◇◇ FEV1:67%, FEV1/FVC:52%
인정 사실
1. 직력
- 신청인의 진술 및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1985.09.01.~2002.05.31.까지 ○○ 및 하청업체에서 채탄 2년 9개월, 경석처리 2년 2개월, 기계공 11년 5개월 근무한 사실 확인됨.(총 직력 약 16년 4개월)
2. 개인력
- 21세때인 1967년부터 하루에 한갑씩 흡연중임.(흡연경력 48년)
3. 근로복지공단 ◇◇ 특진결과
가. 2021.08.26. 노력성폐활량(FVC)이 3.99L(정상예측치의 96%)이면서 일초량(FEV1)이 1.86L(정상예측치의 67%)로 일초율(FEV1/FVC) 47%
나. 2021.10.13. 노력성폐활량(FVC)이 3.77L(정상예측치의 91%)이면서 일초량(FEV1)이 1.80L(정상예측치의 65%)로 일초율(FEV1/FVC) 48%
다. 의학적 소견
1) 폐기능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여부 : 협조
2)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여부 : 인정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여부 : 생략
- 기존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서 참조
- 2014년 10월 16일 진단일자로 직업환경연구원에 직업력 조사 등의 전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노출기준이 짧다는 이유로 불승인 된 바 있음.
- 추가로 주장하는 직력에 대한 변화가 없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해서 업무상질병의 판단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
5.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요약)
- 2015.02.05.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페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70%미만인 52%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이더라도, 36세 때인 1982년부터 5년 9개월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짧고, 이후 탄광 갱외에서 2년 3개월간 경석처리를 하면서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의 노출수준 역시 낮아,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는 판단임.
6. 기타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여부 : 심의 대상
※ 재해기준부-1948(2017.04.1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나. COPD신청회차 : 2회차(진단일자 2014.10.16.로 COPD 1회차 신청내역 있으며, 당시 노출기준 미달로 불승인 내역 있음)
다. 과거산재이력 : 없음
라. 직업환경연구원 회신서 상 기재된 직력이외에 신청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직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역학조사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21년 실시한 2차례 특진 폐 검사에서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에 해당하여 진단 기준에 합당하다.
3) 2015.07.15. 우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1982년부터 약 5년 9개월간 채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짧고, 이후 탄광 갱외에서 2년 3개월간 경석처리를 하면서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의 노출 수준 역시 낮았다고 판단된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4) 2015년 이후부터 2021년 특진 폐 검사 실시 이전 까지 소속사업장 및 이외의 사업장에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상병을 악화시킬 만한 직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5) 신청인의 특별진찰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는 해당한 것으로 확인되나, 역학조사결과상 신청인의 작업 특성상 노출 수준이 낮아 누적 노출수준이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로 보기 어렵고 상병을 악화킬 만한 추가적인 직력 또한 확인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