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60000977 · 판정일: 2017-01-16

주문

○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3. 19. 07:30경 굴삭기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조경석(5-6목)을 적재한 덤프차량이 (사업명 생략) 현장에 도착하자 굴삭기에서 하차하여 덤프트럭기사에게 조경석 하역 지점을 안내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몸이 기우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검사 받은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2016. 07. 20.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발병 전 24시간 내 동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공장에서 폐기물 작업 중 굴삭기 작업 뱐경 내에 아무신호 없이 동료기사가 끼어들어 상당히 놀라고 당황했다. - 그 후 굴삭기 바퀴가 고랑에 빠져 차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넘어가는 일들이 가끔씩 있었다. 이로 인해 심리적 위축이 있었다 2) 발병 전 1주일 간 재해자에게 돌발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늘 위험 부담을 안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3)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등 업무환경 변화 여부 -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 후 (이하 주소 생략)으로 현장을 옮겼으나 교대근무기사가 없어 휴일 없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4) 3개월 이상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등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 등의 사례 - 3개월 동안 (사업명 생략) 등 현장을 옮겨 다니며 작업 했고, 눈이 많이 내릴 경우 공장에서 폐기물작업을 했다. - ○○현장에서는 3주간 거의 휴일 없이 바쁘게 작업한 후 곧바로 (이하 주소 생략)으로 현장을 옮겨 작업을 진행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았다. 5) 기타 - 2016. 3. 1. 공장에서 대기하던 중 동료기사인 ○○○씨가 강압적인 어투로 신청인에게 쓰레기를 고르라고 지시했고, 작업 후에도 30여분 이상 신청인의 작업태도를 지적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크게 말다툼을 하였다. - 이로 인하여 한동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고 작업도중 두통과 가슴 답답함을 느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 내역) 신청 상병 관련 여타 병증으로 진료 받은 기록은 아래와 같다. - 2008. 3. 11. ○○ ○○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08. 12. 8. ○○○○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2. 6. 7. ~ 2012. 12. 4. ○○ ○○ (8회 진료)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013. 1. 2. ~ 2013. 3. 28. ○○ ○○ (4회 진료)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3. 4. 26. ~ 2013. 7. 29. ○○ ○○ (5회 진료):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013. 8. 16. ○○ ○○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 2013. 9. 13. ~ 2014. 12. 17. ○○ ○○ (17회 진료)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014. 7. 12. ~ 2014. 10. 16. ○○○○○ (7회 진료) :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 12. 24. ~ 2015. 1. 2. ○○○○○ (4회 진료) :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 2015. 1. 9. ~ 2016. 2. 26. ○○ ○○ (15회 진료)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 ER의무기록지) 2016. 03. 19. 11:56 - 2016. 3. 19. 07:00 - 상기 남환 DM/HTN/Hyperlipidemla medication 중인 분으로, last normal 내원 전일 23시, 내원일 아침 07시경 일어나 상기 증상 및 dlzziness 있어 ○○ 경유 나. 건강검진 결과 ○ 2014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 혈압(166-96), 식전혈당(132), 총콜레스테롤(134)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과 당뇨질환의 지속적인 치료와 꾸준한 관리 바람.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 상기 환자 prev stroke hx. 없는 분으로 내원일 오전 7시 일어나서 활동하려던 중 Lt faci palsy, Lt moter weakness로 침을 흘리며 다리에 힘없어 휘뚱거리는 증상, dysar thria 호소하여 내원 - 10일 전쯤 왼쪽 팔에 힘이 빠지고 물건을 잡기 힘든 증상 1시간 정도 있은 후 회복 - 3년 전 hyper lipidemia, DM, HTN 진단 후 약 복용 중 - last normal time 전일 23시, detection time 내원일 아침 7시 ○ (자문의사) 참고사항에서 제 2형 당뇨병, 고지혈증 기존질환가지고 있어 뇌경색증 발병 위험인자가 매우 높은 자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재해발생사업장에 2011. 01. 17. 입사하였고, 고정주간근무자로서 건설현장(운동장, 택지, 산골짜기 등) 현장에서 굴삭기 운전원으로 건물해체, 지반정리, 조경석 쌓기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으로 확인된다. 나.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01. 12. 1. ~ 2011. 1. 16. ㈜□□□□ 다. 재해경위 : 확인서(2016. 6. 21.신청인 작성) ○ 신청인에 의하면, 2016. 3. 19. 08:00경 돌을 잔뜩 싣고 들어오는 차량 기사에게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신청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에서 내려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몸이 기울어지자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기사가 현장소장에게 얘기하여 자택으로 귀가하도록 지시하여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바로 홍성에 도착하자마자 ○○으로 내원 후 ○○ 으로 후송 되었다고 한다.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 발병 전 업무내용 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유무 - 발병 당일 (2016. 03. 19.) 30분가량 근로 제공하다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평소와 같이 작업 수행하였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총 70시간으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총 55시간 27분으로 일상 업무 대비 30%이상의 업무량 및 시간의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이전 3개월 내, 또는 3개월 미만 시 그 기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총 62시간30분(기준 64시간 미초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6시간39분(60시간 미초과)으로 확인된다. 마. 그 밖의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청인은 신장 174cm, 체중 72kg이며, 기호력은 흡연은 2006년 이후 금연하였다고 한다. ○ (기초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약 복용 중 ○ (가족력) 뇌졸중, 고혈압 (건강검진 문진내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의 배우자 □□□은 2017. 01. 16. 제2017년도 ○○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한 바, 신청인은 5년 이상 근무하였고 2012년부터 바빠 한달에 두 번 가량 휴식했으며, 현장이 ○○ ○○에 있다 보니 먼거리를 왔다갔다 반복하였다. 또한 입사 후 1년 가량은 급여가 잘 나오다가 그 후 급여나 상여금도 제때 지급 받지 못했고, 일일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의 제출된 주요검사(영상기록 등)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이 확인 된다는 의견이다. ○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1주간의 업무량 및 시간, 강도, 환경변화가 뚜렷하게 증가하므로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명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