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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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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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60000978
· 판정일: 2017-01-16
주문
○ 신청 상병‘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2. 12. 03.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재직 중 2015. 10. 20. 14:30경 사무실에 PC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쓰러져 119구급차량으로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검사결과‘뇌경색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의 현 대표로 취임한 □□□은 본래 박스공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제조김 생산의 기술 및 경험이 전무한 자로 생산 총책임자였던 신청인을 모든 업무에 참여토록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생산책임과 영업업무까지 수반하는 형태로 최초 약속과 달리 과다한 업무가 발생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영업으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으로부터 수입의뢰를 받게 되어 2015. 7월경 15g포장 20봉 단위 카톤박스로 포장된 상품 총 3816박스를 생산 수출하였으나 상품의 약 25%에 해당하는 아몬드스낵김에서 일병 쩐내라고 말하는 맛의 변질과 불량이 발생되어 결제를 원만하게 받지 못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생산책임자로서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크게 과중되었고 특히 발병 전 1주(2015. 10. 15.)에는 ○○으로부터 3억원 규모의 스낵김 제조시설이 입고되어 준비업무, 설치 관리감독, 신규시설물 시범가동으로 7일간 1일 10시간씩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2012. 05. 18. ○○○○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 2012. 05. 19. ○○○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상세불명의 심부전’
○ 2012. 05. 31. ~ 2012. 06. 13.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3회
○ 2013. 06. 21.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3. 07. 04.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3. 07. 13 ~ 2014. 01. 11.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7회
○ 2014. 03. 08. □□□□ ‘상세불명의 심부전’
○ 2014. 04. 26. ~ 2015. 04. 25.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4회
○ 2014. 06. 28. □□□□ ‘상세불명의 심부전’
○ 2015. 02. 28. □□□□ ‘상세불명의 심부전’
○ 2015. 06. 27. □□□□ ‘상세불명의 심부전’
○ 2015. 07. 25. □□□□ ‘발작성심방세동’
○ 2015. 10. 10. □□□□ ‘발작성심방세동’
○ 진료기록 : 2016. 10. 20. □□□□ 진료기록 상『DM, HTN, Afib으로 본원 IMC f/u하던 분으로 내원 당일 오후 2시경 컴퓨터 작업하던 중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왼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면서 넘어지는 모습 보여 ○○에서 MRI상 특이소견 없어 aspirin 200mg loading 후 ○○으로 전원하였고 ○○에서 촬영한 MR상 Rt.ACA infarct 진단되어 Xarelto 15mg 복용하였으며 연고지 관계로 본원 응급실로 전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사는 “2015. 10. 20.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로 뇌경색에 대한 본원의 이전 기록은 없고 개인질환으로 당뇨, 고혈압, 부정맥이 있음.”라고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참고사항에 기존질환 울혈성심부전, 당뇨병, 고혈압, 발작성 심방세동이 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모두 가지고 있어 뇌경색 발병될 확률이 매우 높았던 환자임.”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신청인은 60세 남성으로 2012. 12. 03.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 주 5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 ~ 17:00이며,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전 2008. 07. 01.부터 2011. 11. 30.까지 3년 5개월간 ○○○○에서 근무한 사실이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제조김 신제품을 개발업무, 공장장으로서 생산 총 책임자로 입사하였으나 사업주의 요청으로 바이어 상담 및 사업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조사내용이다.
○ <추가 자료>의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내용
- ① 생산 업무를 기획·조직·통제하고 생산정책을 수립·총괄하는 동시에 현업의 일까지 전부 도맡아 처리 ② 스낵 김 등 경쟁력 있는 조미 김 신제품 개발·연구 ③ □□□ 대표(현재대표)의 부당한 임금착취에 반대하며 발생한 업무상 충돌 및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식적 스트레스(※ 현재 △△△ 외 7인은 □□□ 대표를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조세법 위반행위로 고소한 상태임) ④ □□□ 대표의 요구로 본업(생산업무)이 아닌 바이어 상담 등 영업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하면서 겪은 스트레스와 업무 과부화 ⑤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를 개봉한 뒤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 대표와의 갈등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업무시간 산정 : 심의의뢰기관 담당자는 근무기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08:00부터 19:00까지 시간에서 중식시간 60분을 제외하고 업무시간을 산정함.
○ 발병 전일(2015. 10. 19.)은 신규시설물의 시험가동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일(2015. 10. 20.)은 14:30경 사무실에 PC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쓰러져 119구급차량으로 의료기관에 이송되었다.
- <추가자료> 2015. 10. 20. ○○표 △△△(신청인의 소속사업장과 수출입계약을 하였으나 불량제품을 납품받아 금전적 손해를 입어 거센 항의 및 환불, 손해배상 요청 중인 업체의 대표임)는 신청인에게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본인이 사실 전직 중국 공안국 판사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국제전화를 통해 이야기 했다는 진정서 내용이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70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16분 대비 업무의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5. 10. 15. 스낵김 제조시설 설치가 시작되어 설치를 위한 관리감독과 시범가동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7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9시간 9분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사업주는 신청인이 사무실 위층의 숙소에서 기거하여 출퇴근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잔업을 할 경우 함께 근무하였고 일신기계로부터 스낵김 제조시설 입고는 10월이 아닌 2015. 11. 11. 납품되었으며,(납품계, 완료계, 해당일 납품작업 사진, 생산직 근로자 근태현황) 또한 기계를 설치하고 시험운행 등은 단독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생산직 근로자들과 함께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 혼자 수행할 수는 없다는 진술이다.
- 사업장에 제출한 생산직 근로자의 근태현황에는 2015. 10월에는 10월 14일 1시간 연장근무 외에는 연장근무, 휴일근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 설비 납품일에 대한 의견차이로 2016. 10. 21. 납품업체 ○○○○((전화번호 생략))와 유선 통화한 결과, 세금계산서(2015. 10. 15. 발행), 납품계(2015. 11. 11.로 명시)의 일자에 납품했다는 근거는 아니라는 답변이다.
- <추가자료> 신청인 측에서는 ○○○○ 부사장과의 통화녹음을 근거로 신청인의 친인척이 “◇◇◇는 기계를 발주를 했고 공장측에서 ○○○ 측에서 기계발주를 했고 그게 10월 15일날 설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지요”라고 묻자 ○○○○ 부사장이 “네, 추가 기계가 그 때 설치 됐고요.”라는 녹취내용을 제출하였다.
○ <추가자료> ○○○주식회사 前대표이사 ☆☆☆의 진술
- 신청인은 ① 공장장으로서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문화를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통솔해야 하는 업무관리자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를 불법적으로 착취한 회사의 행위로 인해 매우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며 ② 식품위생법 위반 유통기한 조작행위는 대표와 함께 공법으로 형사입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추가자료> 생산직 동료근로자들의 진술
- 생산직 직원(♤♤♤외 6명)들은 신청인이 ① 임금착취 행위로 신청인은 공장장으로서 심적 부담과 고민이 컸을 것이며 ② 유통기한 조작행위 때문에 대표이사 □□□ 높은 언쟁이 자주 있었고 ③ 이러한 물건들이 중국으로 수출 보내졌으나 결국 수입했던 ○○으로부터 항의 및 반품요청을 받게 되어 30년 넘게 식품업 종사자였던 신청인은 매우 견디기 힘든 심적 부담과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진술이다.
○ <추가자료> ○○○○○ 대표 ♡♡♡의 진술
- ① 신청인은 2015. 09. 03. ~ 2015. 09. 04. 중국으로 발생한 상품 중 대부분이 2015. 6월 유통기한이 다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상품을 보냈기 때문에 먹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양심고백을 하였고 형사처벌을 감수한 불법행위 폭로 과장에서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과 갈등이 컸을 것으로 예상되고 ② 신청인은 2015. 06. 24.부터 2015. 10. 19.까지 불량식품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회사의 유통기한 조작행위 및 근로자 인건비 착취행위 등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려 노력하였으며 ③ 2015. 10. 20. 당일 오전 사고가 발생된 가장 큰 원인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신청인에게 최종 통보하는 과장에서 본인이 전직 중국의 공안국 판사를 역임하였기에 법적 처리는 어려움이 없다고 밝힌 것이 오해와 부담으로 받아들여져 신청 상병을 일으켰다는 진술이다.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3cm 체중 71kg이며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7. 01. 16. ○○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기획·조직·통제하고 생산정책을 수립·총괄하는 동시에 현업의 일까지 전부 도맡아 처리·스낵 김 등 경쟁력 있는 조미 김 신제품 개발·연구·□□□ 대표(현재대표)의 부당한 임금착취에 반대하며 발생한 업무상 충돌 및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식적 스트레스와 □□□ 대표의 요구로 본업(생산업무)이 아닌 바이어 상담 등 영업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하면서 겪은 스트레스와 업무 과부화, 특히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를 개봉한 뒤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 대표와의 갈등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가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신청인은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47시간 30분·49시간 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나,
○ 발병일 오전에 거래처 대표와의 통화로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관찰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의 공장장으로서 생산 업무를 기획·조직·통제하고 생산정책을 수립·총괄하는 동시에 현업의 일까지 전부 도맡아 처리하고 사업주의 요구로 본업(생산업무)이 아닌 바이어 상담 등 영업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하면서 겪은 스트레스와 업무 과부화, 특히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를 개봉한 뒤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업주와의 갈등과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거래처 대표의 압박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평소 기저질환이 있기는 하나 주기적인 진료와 약물복용으로 관리가 되고 있던 신청인에게 이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