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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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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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60001147
· 판정일: 2017-01-16
주문
○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사인:뇌주막하출혈)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6. 5. 12. 11:3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축사 지붕의 철거 작업을 하던 중 7.8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119에 의해 ○○으로 이송되었으나“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위로,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사망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사용자가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이 없이 7.8m 높이의 비교적 좁은 철골 부분에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뇌지주막하출혈, 다발성골절 및 타박상의 출혈에 의해 사망하였고,
- 지주막하출혈은 외상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소견 내용이며, 식당의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갑작스런 7.8m 높이의 축사해체작업 수행으로 환경적 변화, 동료근로자와의 업무수행 중 심한 말다툼으로 인한 흥분, 분노에 의한 스트레스 요인과 7.8m 높이의 지붕위에서 갑작스런 바람과 반사 및 복사열로 인한 고온상태 및 갑작스런 근무환경 변화의 환경적 변화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사망진단서) ○○ 2016. 05. 12.
- 사망의 종류는 “병사”이고,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 심정지, 선행사인 : 뇌지주막하출혈, 중증 뇌부종”이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 내역) 신청 상병 관련 여타 병증으로 진료 받은 기록은 아래와 같다.
- 2008. 1. 21. ○○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이후 지속적인 진료를 받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2016. 5. 12. 작업 중 낙상 이후 의식저하(혼수)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뇌CT상 뇌지주막하출혈 및 제반검사상 다발성골절 및 출혈(타박상), 대동맥 박리 진단됨. 이후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의심하에 혈관내 치료 시행 위해 뇌혈관조영술 시행하였으나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혈류 차단으로 혈관내 시술 시행하지 못하고 경과관찰 중 사망함. 상기 뇌지주막하 출혈은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함.
○ (자문의사) 방사선 소견상 뇌기저부 윌리스환 주변으로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있고 뇌실내출혈 및 수두증, 뇌부종이 심한 상태로 관찰됨. 뇌좌상의 소견은 명확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재해자는 2016. 5. 11. 사업주 ○○○에 의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 현장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재해자는 사고현장에서 지붕 판넬(페트라이트)을 철거하여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근무상황
- 재해자는 채용당일 08:00부터 18:00까지 근무를 하였고, 근무 2일차 재해 발생함
-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오전(09:30~10:00)과 오후(15:00~15:30) 각각 30분씩 휴식시간이 있어 1일 통상 소정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도 작업 중 자율적으로 잠깐씩 휴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재해자는 사고현장 취업이전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2016년도에 외부 일을 다닌 적은 없었다고 함
-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역에 의하면 2015년 이후 사업장 근무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재해발생 당일 근무 상황
- 07:45경 현장 도착
- 08:00 ~ 09:30경 지붕 위에 올라가서 철거작업 수행
- 09:30 ~ 10:00경 간식 및 휴식
- 10:00경 지붕에 올라가 철거작업 사고발생 할 때까지 철거작업 수행
나. 근무경력 이전 직력 : 4대보험 피보험자
○ 2008. 4. 14. ~ 2010. 08. 31. (합)○○
다. 재해경위
○ 재해자는 2016. 5. 12. 11:3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축사 지붕의 철거작업을 하던 중 7.8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한국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근무 환경
- 기상청 관측 자료에 의하면 재해발생 당일 평균기온은 18.9도이고, 최고기온은 25.8도, 최저기온은 12.2도로 확인됨
- 사업주 및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사고 당일 현장에 바람은 심하게 불지 않았다는 진술임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재해자의 발병 전 12주 동안 사업장 근무이력은 재해발생전일 1일 뿐이며, 실근무시간은 8시간으로서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는 재해발생 전 동료근로자와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의 사고당일 사업주 및 목격자 진술조사 당시 현장에서 특이할만한 사건이나 다툼은 없었다는 진술이 확인되는 바, 이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제출 이후 과거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마.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80kg
○ 기호력 : 1996년 이후 금연, 음주는 1회 소주기준 1병
○ 운동 및 취미생활 : 매일 저녁 1시간씩 걷기 운동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2017. 01. 16.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한 바, 재해자가 평소 혈압약을 복용했으나 건강한 편이였고,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것인데 병원으로 옮겨진 후 질병으로 판정 받았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재해자의 제출된 진료기록(영상자료 포함) 상 뇌지주막하출혈은 확인 된다는 의견이다.
○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채용된 후 2일째 근무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량 및 업무시간,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가 뚜렷하게 증가된 사실 여부 등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기준을 확인할 만한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신청 상병으로 인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질병관련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발생 상황 상 추락에 의한 재해에 여부 및 사업주 안전관리 등을 종합하여 소속기관에서 연관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사인:뇌주막하출혈)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