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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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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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60001158
· 판정일: 2016-12-28
주문
○ 신청 상병“뇌격생증”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08:00경 출근하여 기계 수리하였으며 당일 작업 내용은 10kg 철봉 1000개를 수작업으로 교체하는 작업하는 중 2016. 10. 24. 15:00경 갑자기 쓰러져 동료근로자 차량으로 의료기관의 긴급 후송하여 검사결과 ‘뇌경색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공장과 숙소가 인접하여 07:00경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시작하고 2016. 8월중 1주일(5일)동안 23:30경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10. 07. 25. ~ 2010. 11. 19.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5회
○ 2011. 09. 03. ~ 2011. 11. 08.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4회
○ 2012. 01. 14. ~ 2012. 02. 13.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2회
○ 진료기록 : 2016. 10. 24. 의 ○○○의 진료기록 상 『PI) 상기 환자 내원당일 새벽3시경 잠들 때까지는 특이소견 없음 - 당일 오전 6시 50분경 기상해보니 왼쪽마비 발생. SHx) 현재 흡연』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16. 10. 24. 간호기록지 상 『PHx) HTN, DM, 고지혈증 ? 10년 전, FHx : 무』, 『2016. 10. 24. 진단검사의학과 결과보고서 Chemistry : Glucose(201), Cholesterol : Cholesterol(222), Hemoglobin A1c : Hb A1c(8.3)』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뇌 자기공명영상 소견 상 우측 대뇌 경색 소견이 관찰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뇌 CT, MRI 소견 상 급성 뇌경색에 합당한 소견 보임.”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0년 ~ 2016년 건강검진은 개인적 사정으로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건강보험공단에 확인결과 이력 없다는 조사내용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54세 남성으로 2016. 07. 05. ㈜○○○○에 입사하여 세라소일 등을 생산하는 업무와 2016. 10. 17.부터 2016. 10. 24.(재해일)까지 전동밀 보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 5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08:00 ~ 17:00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2016. 07. 05 ~ 2016. 10. 14 『세라소일』 外 생산 작업은 폐유리 투입 ⇒ “전동밀”에서 분쇄 ⇒ 파우더 형태로 bag에 배출 ⇒ 첨가물 첨가 후 소성기 투입 ⇒ 최종 제품 배출 및 운반업무 순으로 작업공정이 이루어져 있다.(※ 원료 투입 및 운반은 지게차나 크레인을 사용함.)
- 2016. 10. 17 ~ 2016. 10. 24. 『전동밀』보수 작업은 전동밀을 3년에 1회 해체 작업 후 내부 부품을 교환하는 작업으로, 전동밀 양쪽 입구 안쪽에 있는 철봉(길이 4.5m, 무게 10kg) 각 500개(1000개)를 하나씩 꺼내고, 마지막에 속 철판을 꺼낸 후 다시 새 철판과 철봉으로 교환하는 작업이며작업기간은 1주일 정도이고, 작업 기간 중 일체 생산과정은 중단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6. 10. 23.)은 일요일로 휴무하였고, 발병일(2016. 10. 24.)은 전동밀 보수작업 중 15:00경 갑자기 쓰러져 동료근로자 차량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0시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8월경 1주일간 주야간작업 시 피로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나 정확한 작업일자, 시간 및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업무시간에 산입하지 못하였다는 조사내용이다.
- 발병 당일 또는 전날 특별한 근무환경 변화나 예측 곤란한 사건, 사고 는 확인된 바 없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심한 스트레스 또는 과로는 확인된 바 없다는 조사내용이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경우 사업장내에 공장, 사무실, 숙소가 같이 소재하고 있으며, 숙소에서 공장까지 1분 거리이며 2016. 11. 20. 사업주 면담에서 신청인은 주말에는 사업주와 함께 숙소에서 머문다고 진술하였다.
○ 2016년 10월 (이하 주소 생략)(사업장 소재 지역) 기온은 2016. 10. 24.(월) (최저)6도 ~ (최고)20도, 2016. 10. 23.(일) (최저)10도 ~ (최고)18도, 2016. 10. 22.(토) (최저)14도 ~ (최고)21도, 2016. 10. 21.(금) (최저)16도 ~ (최고)19도, 2016. 10. 20.(목) (최저)9도 ~ (최고)24도, 2016. 10. 19.(수) (최저)12도 ~ (최고)23도, 2016. 10. 18.(화) (최저)13도 ~ (최고)23도, 2016. 10. 17.(월) (최저)13도 ~ (최고)22도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 몸무게 64㎏이고, 흡연은 1일 1/3갑(흡연기간 30년), 음주는 주 1회, 회당 소주 1병을 마신다는 조사내용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공장과 숙소가 인접하여 07:00경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시작하고 2016. 8월중 1주일(5일)동안 23:30경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은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40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공장과 숙소가 인접하여 07:00경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시작하고 2016. 8월중 1주일(5일)동안 23:30경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주 및 신청인이 조기 출근이나 연장근로에 대한 정확한 작업일자, 시간 및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는 신청인의 기존 질환(당뇨병)이 개인의 생활습관(흡연 및 음주)등에 의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격생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