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염좌/좌측 견관절 염좌/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740020160001170 · 판정일: 2016-12-29

주문

○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간,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03. 08. 입사하여 오전에는 물건 상하차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제품을 자르고 포장업무를 반복 수행하여 오다가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경추 제4-5번간,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2016. 03. 08.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10 ~ 30kg의 80박스를 상하차 및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1일 평균 약 닭 정육은 약 200마리 정도 작업하면서 어깨 및 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13. 12. 06.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6. 09. 19. ~ 2016. 10. 07. □□□ ‘관절통, 어깨부분’3회 ○ 2016. 10. 08. ○○○ ○○ ‘관절통, 어깨부분’ ○ 진료기록 : 2016. 10. 10. ○○○○ 진료기록 상『좌측 어깨가 매우 심하게 아프다.』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상기자 C-MRI & X-ray상 C4-5, 5-6 HNP소견으로 ACDF C4-5, 5-6(전방경유 수핵제거술 및 척추체 유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MRI상 제4-5-6 경추간의 추간판 팽윤이 존재하나 외상의 병력이 없어 질병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외상 경력이 없는 염좌에 대한 판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43세 남성으로 2016. 03. 08. ○○에 입사하여 제품 포장 및 납품(상하차 및 운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 주6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7:00~17:30이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2009. 7월부터 2015. 11월까지 약 5년 1개월간 ○○ 외 3개 사업장에서 택시운전업무(2년 5개월)·장애인 이동차량 운전업무(2년)·아파트 시설관리업무(8개월)를 수행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신체부담업무 내용 ○ (작업내용) 신청인의 주 업무는 닭을 절단·포장하여 부자재 등과 같이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로 오전에는 운반 배달일을 하고, 오후에는 정육과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외 부수작업으로 매주 수요일에 치킨무를 받아 창고로 운반하며 한 달에 1번 냉동닭을 받아 창고에 운반하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한다. ○ (작업방법 및 자세) 신청인은 1일 기준 오전 작업은 거래처 주문내역 파악 후 납품차량에 주문받은 물품을 싣게 되며, 이때 양손을 이용하여 박스를 들어 차량에 물건을 실어 직접 운전하여 각 거래처별 물품 배달한다. - 운반하는 박스가 바닥에서 2m 이상 쌓여 있어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 어깨높이 이상으로 양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있고, 오후작업은 닭을 절단하여 포장하는 작업으로 선자세로 목을 숙여 한손으로 칼을 잡고 한손으로 닭을 잡아 절단, 비닐포장 시 쪼그린 자세와 목을 숙이는 동작 확인된다. ○ (취급물품의 중량 및 작업량) 1일 평균 업무량은 배달처 기준하여 평균 15군데를 배달하며 물량은 80박스(1박스 10~20Kg, 포장박스 1박스 30~40Kg, 물품종류는 닭 70~80%, 부재료 등 20~30%) 정도이며, 오후 작업에 닭 정육은 약 200마리 정도(중량 약 200Kg) 작업한다. - 이외 부수작업은 매주에 1회 치킨무를 받아 창고에 넣는 작업은 20Kg 50~60박스, 12Kg 150박스 운반(2~3명 작업), 한 달에 1회 냉동닭고기 500박스 창고로 운반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8cm, 체중 75kg이며 우세손은 오른손으로 조사되었다. ○ 심의의뢰기관 재해조사 결과 신청인은 특별한 외상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라.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상기 근로자는 상기 업종에서 오전에 배달, 오후에 정육을 다듬는 일을 합니다. 경추부에 무리가 있는 작업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일부 오후에 정육 작업 시 45도정도 수그리는 업무가 있으나 근로기간이 비교적 짧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적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업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의 진료 및 검사기록에서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는 신청 상병 확인되나,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의 팽윤정도로 상병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 비록 신청인이 차량에 제품 박스를 상·하차하면서 납품하는 과정에서의 중량물 취급과 닭을 절단하는 작업 중 일부 목을 구부리는 작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인 과거 2013. 12월 이후부터 신청인은 이미 신청 상병 부위 등에 대해 진료를 받은 내역이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점, ○ 신청인이 제품 포장 및 납품 관련 직업력은 소속 사업에서 진단일 기준 약 8개월 정도로서 비교적 단기간 동안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여겨지는 점, ○ 제품 포장 및 납품 등의 업무 내용 및 작업 강도, 작업 빈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고 좌·우로 회전하는 자세와 어깨·상완을 앞으로 들거나 팔을 뻗어 물건을 들기와 같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로 지속적인 목과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근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여겨져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4-5번간,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