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2-3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740020160001173
· 판정일: 2016-12-29
주문
○ 신청 상병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강의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차량 운전 중 (이하 주소 생략) 진입 전 좌로 굽은 편도1차선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밭으로 전복되면서 부상을 입어 검사결과“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강의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차량 운전 중 (이하 주소 생략) 진입 전 좌로 굽은 편도1차선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밭으로 전복되었다.』는 재해경위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강사 및 사무직으로 방과 후 학교에서 로봇과 레고를 교육하였고, 사업장에서 레고수업을 하였으며 그 외 책 편집 및 사무업무 행사준비 쇼핑몰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진단일(재해발생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 2016. 4. 24. ○○○○ 진료기록 상『운전자 TA 내원직전 운전 중 논두렁에 굴러 떨어져 수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요추2-3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요추부 MRI상 요추 2-3간 디스크의 신호강도변화 있고 골단절 및 척추체의 변병,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사료되는 소견으로 이러한 변화 보이는 부분은 국소적으로 경도의 추간판 탈출이 보이는 상태로 급성외상소견은 없는 퇴행성 변화임.”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32세 여성으로 2014. 02. 17. ○○○(○○○)에 입사하여 강사로 책 편집·레고관련 학생지도(방과 후 학교)·학생강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 주6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9:00 ~ 19:00이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 3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신체부담업무 내용
○ (작업내용) 강사로 책 편집, 레고관련 학생지도(방과 후 학교), 학생강의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방법 및 자세) 앉거나 서거나 걸어다는 자세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책을 편집하거나 강의를 한다.
○ (하루 시간별 일과) 방과 후 학교 수업이 있는 날에는 오전에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사무업무, 책 편집, 교구정리 등을 하고 학교로 가서 수업을 한 다음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퇴근시간 전까지 오전에 사무업무 마치고 퇴근함 방과 후 학교 수업이 없는 날에는 사업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대회((사업명 생략))가 있을 때는 대회준비를 하고 책 편집, 쇼핑몰 관리(주문관리 및 발송) 업무를 수행한다.
○ (취급물품의 중량 및 취급빈도) 교재·교구를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은 차에 싣고 내리는 동작을 하루 4번 정도 취급하며 중량은 1~2kg이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사업주는 신청인이 책 편집 레고관련 학생지도(방과 후 학교 (사업명 생략)관련) 학생강의, 사업장에서 학생 강의, 사무실에서 앉아있거나 교구교재 나르는 작업하는 경우 중량물 이동시 교구교재인데 교구 및 교재를 사무실에서 방과 후 학교로 운반하는 작업 등은 하루 평균 10분미만이라는 진술이다.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8cm, 체중 65kg이며 우세손은 오른손으로 확인되었다.
라.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상기 근로자는 학원강사입니다. 업무관련성을 보려고 동영상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범주 내의 작업(사무일)으로서 해당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의 작업등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습니다.”고 평가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업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의 진료 및 검사기록에서 퇴행성이 동반되고 국소적으로 경도로 탈출된 소견의 신청 상병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6. 04. 27. 강의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차량 운전 중 (이하 주소 생략) 진입 전 좌로 굽은 편도1차선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밭으로 전복되면서 부상을 입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 본 사건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책 편집 및 강의업무 등은 일반적인 범주 내의 작업(사무)으로서 허리를 구부리고 비트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중량물 취급 같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로 지속적인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업무 수행 중 차량이 전복될 정도의 큰 교통사고에 의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심의의뢰기관에서 재해경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연관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