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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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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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60001174
· 판정일: 2017-0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5. 25. 09:00경 퇴근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어지럼증이 와서 응급후송 되어 검사결과 “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평소 질환없이 건강하였는데, ○○○에서 배달업무를 야간에 12시간씩 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는 야간근무상 오토바이 주행으로 인한 위험요소가 있지만 그 외 근무여건은 주간보다 수월한 편이라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은 발병일 이전 건강보험 수진기록상 고혈압 등 기초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 다만, 신청인은 3~4년전 화장실 및 길을 걷다가 쓰러진 적이 있고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임
나. 2016. 5. 25. ○○○ 의무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음
○ 상기 환자 내원 당일 오전 11시경 책 보다가 발생한 Rt. side weakness 주소로 내원(본인진술)
○ 중국집 배달을 하고 있다. 3~4년전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적이 있다. 길을 걸어가다가 다리가 풀리면서 넘어지기도 했다. 뚜렷한 Old CVA Hx는 없으나 현재 하루에 2갑 담배를 핀다. Hypertension/DM을 진단 받은적은 없다. Alert 하나 dull 한 모습으로 dysarthria 있으며 Rt. hemioparesis 3/5 Carotid Bruit(-/-), Multiple crebral infarction in Brain CT
다. 주치의사는 "뇌경색으로 인해 우측 마비가 되었고 급성기 치료 후 외래추적 관찰 및 약물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라.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16.05.26. ○○○ 뇌 MRI상 확산강조영상(DWI)에서 좌측 기저핵 시상핵 및 internal capsule의 고음영의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되고, MRA상 주요혈관의 폐쇄 또는 협착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6. 4. 16.에 ○○○에 입사하여 음식물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은 야간 고정근무(근무시간 : 21:00~다음날 09:00)를 실시하였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2시간 이다.
○ 휴게시간에 대해 사업주는 1일 2회(회당 60분) 휴식을 취한다는 진술이나, 신청인은 휴게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배달 주문을 대기하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라는 진술이며, 대기시간(휴게시간)이 30분 정도 된다는 진술이다.
나. 업무내용
○ ○○○은 중화요리 음식점으로 직원은 20~30명 정도 이다.
○ 신청인은 21: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오토바이를 타고야간 배달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중 주문을 받으면 주문받은 곳까지 음식을 배달 및 그릇 회수 업무를 하였다.
○ 동일업무(야간배달)를 수행하는 직원은 신청인을 비롯하여 7명이며 신청인은 평균 30~35건의 배달을 하였다는 진술이다.
※ 포스 용량 한계로 인해 6개월에 한 번씩 배달전표 기록 등이 백업되어 현재 재해 당시 배달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최근 3개월 동안의 야간 배달 건수는 2016년 9월에 5579건, 10월 6270건, 11월 5862건으로 월 평균 5904건, 1일 평균 195건임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야간 배달원 총 7명으로 평균건수를 나누면 1인당 약 27건 정도 배달을 나갔던 것으로 추정하였음
○ 휴식시간은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배달 주문이 들어오기 전까지 홀에 앉아 대기를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별도 식사시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기시간에 식사를 차려놓고 직원들이 원하는 때에 식판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통상 출근한 직후 및 퇴근 직전에 식사를 한다고 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2016. 5. 24. 21:00부터 2016. 5. 25. 09:00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발병하였고,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발병 1주일간 1일 휴무하였고 6일 근무하였으나 작업내용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72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72시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2시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6㎝, 몸무게 78㎏이다.
○ 신청인은 음주는 하지 않으나 흡연은 1일 2갑 정도 담배를 피운다는 진술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인은 배달업무를 야간에 12시간씩 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임상의학적으로 X-ray, CT, MRI 등 관련자료를 통하여 급성의 뇌경색증이 확인되며, 일반적인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등 요인이 있다는 소견이다.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72시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72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뇌경색 발병원인으로 흡연 등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야간에 12시간씩 수행하는 배달업무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업무시간 역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