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60001175 · 판정일: 2016-12-28

주문

○ 신청 상병“급성심근경색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11. 05. 16:15경 ○○ 근무 중 직원 화장실 근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가슴통증과 식은땀이 나서 몸이 이상이 있다는 걸 느끼고 ○○○○에서 진료 후 ○○○○으로 이송하여 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2014. 06. 09. 입사하여 04:00경 첫 운행을 시작하여 22:00경 마지막 운행을 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여 조기 출근과 야간시간까지의 운행업무를 수행한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한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조사내용이다. ○ 진료기록 : 2016. 11. 05. ○○ 응급센터 진료기록지 상 『onset 16:00 상환 내원 당일 16시경부터 chest discomfort 있었으며 radiating pain 있어 □□□□에서 r/o STEMI로 전원됨. 전원도중 도착 3분전 v-fib. 있었다고 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급성심근경색 진단 하에 일차적 관상동맥 중재시술 받음.”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기록검토 결과, 급성심근경색 진단 타당하며 요양기간 적정함.”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80, 식전혈당 99, 총콜레스테롤 207, HDL 40, 트리글리세라이드 165, LDL 134, AST 19, ALT 21,γ-GTP 27으로서 판정은 “정상B, 혈압 주기적 측정 및 규칙적 운동,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요함, 음주 - 없음. 흡연 - 1일 40개비(흡연기간 30년)”로 소견 및 문진내역을 제시하였고, ○ 2016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80, 식전혈당 99, 총콜레스테롤 187, HDL 33, 트리글리세라이드 262, LDL 102, γ-GTP 31으로서 판정은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내과진료요함, (혈압, 당뇨) 혈압 주기적 측정 및 규칙적인 운동, 당분섭취량조절 운동, 음주 - 없음. 흡연 - 1일 20개비(흡연기간 35년)”로 소견 및 문진내역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54세 남성으로 2014. 06. 09. ○○(주)○○에 입사하여 휴게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통근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월 5회 휴무하며 근무시간은 04:00부터 22:00의 시간 중 8시간 동안이며 휴게시간은 운행이 없는 시간동안 지정된 장소 및 내용 없이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출퇴근 통근차량(스타렉스)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며 (최초)출근시간 04:00이고 (최종)퇴근시간은 22:00이다. - 주간근무로 1일 4회 차량 운행하고, 운행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식사와 휴식시간이며 휴무일은 월 5일(사전에 자유로이 지정)이며, 월 평균 25일 근무한다. - 임금은 매월 (고정)기본급(1,278,670원), (고정)연장근로수당(477,210원), (고정)휴일근로수당(48,950원)으로 구성된다. ○ 1일 차량운행 통상경로 및 휴게시간(차량운행경로 및 시간) ① 1회차 (04:00 ~ 05:40) 총 1시간 40분 - A코스(10km) : ○○ ⇒ (이하 주소 생략) ⇒ ○○ - B코스(35km) : ○○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 ② 2회차 (07:00 ~ 09:00) 총 2시간 - C코스(13km) : ○○ ⇒ (이하 주소 생략) ⇒ ○○ - D코스(35km) : ○○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 ③ 3회차(16:00 ~ 18:00) 총 2시간 - A코스(10km) : ○○ ⇒ (이하 주소 생략) ⇒ ○○ - B코스(35km) : ○○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 ④ 4회차(19:50 ~ 22:00) 총 2시간 10분 - C코스(13km) : ○○ ⇒ (이하 주소 생략) ⇒ ○○ - 코스(35km) : ○○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 ○ 휴게시간은 아침·저녁 식사(사업장내 식당), 점심식사(자택), 기타 휴게시간(휴게실 등)이 있으며 2016. 11. 24. 사업장 담당자 ○○○ 및 동료근로자 □□□은 신청인은 휴게시간은 지정된 장소 및 내용이 없이 자유로이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조사내용이다. ○ 긴급한 차량 운행 여부 : 해당 없음.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6. 11. 04.)은 휴뮤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발병일(2016. 11. 05.)은 16:15경 ○○ 근무 중 직원 화장실 근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가슴통증과 식은땀이 나서 몸이 이상이 있다는 걸 느끼고 ○○○○에서 진료 후 ○○○○으로 이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32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6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6시간 39분시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발병 당일 또는 전날 특별한 근무환경 변화나 예측 곤란한 사건, 사고는 확인된 바 없으며 재해 발생 1주일 동안 심한 스트레스 또는 과로는 확인된 바 없다는 조사내용이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은 자택((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사업장까지 10분 거리로 자가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6년 11월 ○○(사업장 소재지)의 기온은 2016. 11. 05.(토) (최저)8도 ~ (최고)18도, 2016. 11. 04.(금) (최저)0도 ~ (최고)18도, 2016. 11. 03.(목) (최저)3도 ~ (최고)13도, 2016. 11. 02.(수) (최저)-5도 ~ (최고)10도, 2016. 11. 01.(목) (최저)-3도 ~ (최고)8도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9㎝, 몸무게 65㎏이고, 흡연은 1일 1갑(흡연기간 35년),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4. 06. 09. 입사하여 04:00경 첫 운행을 시작하여 22:00경 마지막 운행을 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여 조기 출근과 야간시간까지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급성심근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조사내용이다. ○ 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46시간·46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은 04:00경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은 일부 확인되나, 단속적(斷續的)이고 2시간 내외의 단거리를 왕복하는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의 추가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일상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는 신청인의 기존 질환이 개인 생활습관(흡연)에 의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급성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