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60001177
· 판정일: 2017-0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6. 15. 16:36경 2호기 집진기 하부에서 작업을 하고 쉬던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팔과 다리가 이상이 발생하여 응급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뇌내출혈, 우측편마비, 삼킴곤란, 구음장애”상병이 진단되어 사업주 날인이 없는 상태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위 상병 중 “뇌내출혈”상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해 심의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래와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높은 곳에서 안전고리 하나에 의지하여 항상 안전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하였고, 지속적인 소음 및 때이른 무더위, 일교차 많이 나는 열악한 환경에서 비계 설치 및 해체작업 수행하였음
○ 이에 반하여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진술이다.
- 비계설치 보조작업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발병전 과중한 업무부담에 있지 않았고 업무관련 지적 및 문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5. 4. 17. 및 2016. 2. 3. 실시한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에 대한 유소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신청상병은 개인지병으로 판단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은 발병일 이전 건강보험 수진기록상 2008. 1. 11.부터 2016. 6. 7.까지 ○○○○에서 고혈압으로 간헐적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나.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소견은 아래와 같다.
○ (2015년) 이상지질의심, 비만관리, 당뇨관리, 고혈압 (총콜레스테롤 175), 고혈압 (최고혈압 145, 최저혈압 90)
○ (2016년) 고혈압 유질환자로 계속적인 치료와 진료 요망(최고혈압 140, 최저혈압 90)
다. 주치의사는 "우측 편마비로 인한여 보행이 불가능하며 일상 생활능력의 저하로 항상 타인의 보조가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다.
라.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상기 피재자의 두부 CT 검토결과 좌측 기저핵의 뇌내출혈(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되어 상병명으로 인정 타당함 (우측 편마비, 삼킴곤란, 구음장애는 뇌내출혈의 증상이므로 상명명에서는 제외). 업무상 재해 여부는 피재자의 업무과다 및 스트레스 여부,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판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5. 2. 6. (주)○○에 입사하여 ○○(주)가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비계보조공으로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주간 고정근무(근무시간 : 08:00~17:40)를 실시하였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이며,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시간 60분 및 1일 2회(회당 30분)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절기(12~2월)에는 17:00까지 근무하며, 격주 토요일 및 일요일 휴무한다 함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비계보조공으로 주로 설치된 비계의 안전상태 점검과 신규비계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정지연, 타공정에 의한 긴급작업이 필요할 시 초과근무가 발생한다.
○ 신청인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기설치작업이 필요한 곳에 쇠파이프와 철제장비를 가지고 비계설치 및 해체작업을 3인 1조로 수행하였고, 때이른 무더위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이다.
○ 발병당시 ○○지역 기상상황
- 2016. 6. 15.(수) : 평균기온 21.2도, 최고기온 24.4도, 최저기온 19.5도
- 2016. 6. 14.(화) : 평균기온 20.8도, 최고기온 24.9도, 최저기온 17.8도
- 2016. 6. 13.(월) : 평균기온 20.7도, 최고기온 25.5도, 최저기온 17.6도
- 2016. 6. 12.(일) : 평균기온 21.8도, 최고기온 24.6도, 최저기온 18.7도
- 2016. 6. 11.(토) : 평균기온 23.8도, 최고기온 27.5도, 최저기온 20.2도
- 2016. 6. 10.(금) : 평균기온 21.5도, 최고기온 25.3도, 최저기온 17.1도
- 2016. 6. 09.(목) : 평균기온 20.7도, 최고기온 26.6도, 최저기온 16.5도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발병당일 전기집진기 하부 안전작업대 설치작업 수행하였고,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발병 1주일간 3일 휴무하고 4일 근무하였으나 작업내용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30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32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3시간 20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5㎝, 몸무게 75㎏이다.
○ 신청인은 음주는 하지 않는다고 하며 담배를 피다가 금연하였으나 일을 하면서 전자담배(1일 5개피)를 피운다는 진술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신청인은 안전에 대한 긴장감, 지속적인 소음, 무더위, 일교차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임상의학적으로 CTI 등 관련자료를 통하여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출혈의 양상은 고혈압성 뇌내출혈이라는 소견이다.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30시간으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32분 대비 일상업무 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20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신청상병이 야기될 정도의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발병직전 돌발상황 등 환경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는 바,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