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60001178
· 판정일: 2016-12-29
주문
○ 신청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상병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식당 주방장으로 종사하면서 메인요리(백숙 등) 조리 및 부식준비 등을 수행하면서 오른쪽 팔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는 현재 소속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 확인되지만 약 10여년간 일용직으로 여러 식당에서 음식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며, 하루 12시간동안 주방장으로 닭백숙, 닭볶음, 전골류 등의 음식을 조리하거나 조리한 음식을 담은 용기를 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와 팔에 통증이 있었고 한식을 주로 하는 식당의 특성상 겉절이 등 부식(반찬)을 만드는 업무 등이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09. 08. 06. ○○ ‘담음견비통’
○ 2012. 09. 11. ~ 2012. 10. 06.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3. 12. 05.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4. 02. 10.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5. 06. 10. □□□□□ ‘기타근통, 어깨부분’
○ 진료기록 : 2016. 11. 24. ○○○○ 진료기록상 『c/c 동통부위 pain in Rt. shoulder pain in Elbow, pain in Rt wrist』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우 주관절의 테니스엘보와 우 견봉-쇄골간관절 관절염으로 주사요법과 물리치료 병행.”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외상과염 및 관절염 상병은 작업과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질병판정 위원회 상정 요함.”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58세 여성으로 2016. 05. 26. ○○○○○에 입사하여 주방장으로 음식조리 및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월3회 휴무자로, 업무시간은 08:00 ~ 21:00이며, 휴게시간은 중식·석식시간 3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전 약 10여년간 음식점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에는 2015. 10월 중 20일간, 2015. 7월 중 10일간의 근무내역이 확인된다.
나. 신체부담업무
○ (작업내용) 닭백숙, 닭볶음, 전골류 등을 주 메뉴로 하는 소속사업장에서 메인 요리 및 반찬 등을 조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방법 및 자세) 주로 선자세로 음식을 조리하면서 냄비, 음식을 담는 용기 등을 들고 내리며, 저어주는 주는 작업 등을 수행한다.
○ (작업빈도 및 취급물품) 압력밥솥, 후라이팬, 오리탕기 등을 취급하며 1일 이용 손님은 약 20여 테이블 내외이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0cm, 체중 53kg이며 우세손은 오른손으로 조사되었다.
라.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하여 상기 재해자는 확인된 바로는 6개월 정도 해당업종에서 일을 하였고(설거지 및 음식제조), 이를 통상적으로 살펴보고 재해자 증언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우측 주관절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을 것(내회전, 굽힌 채로 중량물 취급·썰기 등 반복 작업)으로 유추되며 기간은 6개월이지만 이전에 일용직으로 일했던 본인진술 참조 및 외상과염자체로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힘의 발생 후 발생 가능한 상황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하고,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에 대하여 상기 근로자는 6개월 동안 설거지 및 음식제조 업무를 하였습니다. 업무를 살펴본 결과 어깨의 거상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이 해당 부위의 질환을 비교적 짧은 시간이내에 가져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신체부담 요인,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의 검사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는 현재 소속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 확인되지만 약 10여년간 일용직으로 여러 식당에서 음식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며, 하루 12시간동안 주방장으로 닭백숙, 닭볶음, 전골류 등의 음식을 조리하거나 조리한 음식을 담은 용기를 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와 팔에 통증이 있었고 한식을 주로 하는 식당의 특성상 겉절이 등 부식(반찬)을 만드는 업무 등이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 본 사건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신청인이 수행한 주방조리 업무는 주메뉴나 부식(반찬)의 조리와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면서 내회전 혹은 굽힌 채로 중량물 취급, 썰기 등이 반복되어 우측 주관절에는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확인되나, 약 6개월 정도(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의 근무기간이나 업무 강도, 어깨·상완을 앞으로 들거나 팔을 뻗어 물건을 들기와 같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로 지속적인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근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여겨져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와 신청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상병‘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은 업무와 신청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상병"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