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목뼈원판 전위 (C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740020160001179 · 판정일: 2016-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목뼈원판 전위(C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5. 26. 02:30경 공장 내 AN34LINE(판금가공공정) 완성검사장에서 리버스 크러치 리테이너 완성검사 작업 중 목을 숙여 작업을 하다가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기타 목뼈원판 전위(C4-5)”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완성 전수 검사 시 목을 숙이며 대차에 옮길 때에 목을 숙여 수행하는 등 목 부위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경추부위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2009. 6. 8. ~ 2009. 6. 20. ○○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진료 ○ 2012. 2. 9. ~ 2012. 2. 13. ○○○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진료 ○ 2016. 7. 5. ~2016. 7. 26. ○○○○에서 ‘기타경추판전위’로 3회 진료 나. 주치의는 "2016. 7. 26.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한 환자로 시술 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약물, 물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다.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MRI상 주장하는 상병명을 발견할 수 없어 질판위에 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2002. 3. 4.에 ○○○○○(주)에 입사하여 생산직(판금공정)에서 근무하고 있다. ○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주야간 교대근무(주간 08:00~17:00, 야간 21:00~06:00)이며, 월~금, 토요일에는 특근을 실시하고 1일 잔업 2시간 이다. ○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55시간 이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 2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혹서기에는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담당 업무내용 ○ 신청인은 판금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판금공정 내에서 직무순환이 간헐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 신청인은 입사 이후 FF판금반 배정 후 라인 담당 제품을 생산하다가 2008. 9월경 신소형판금 배정 후 제품생산을 하였으며, 2014. 3월 키퍼업무로 변경 후 2016. 4.부터 32라인 아피케리어로 복귀하여 작업중이라는 진술이다. ○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키퍼’공정이며, 키퍼 공정은 고정적 작업 공정이 아니라 여러 공정 작업자가 부재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투입되어 수행하는 공정이다. ○ 키퍼공정에서는 리버스 클러치 리테이너 작업, 알람해제작업, 척 교환작업, O/D허브 교환작업, 소재투입작업이 있으며, 회사에서는 어느 한 공정을 60일 이상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술이다. 다. 세부 업무내용 ○ 리버스 클러치 리테이너(자동차 자동변속기의 부품) 작업 - 작업내용 : 리버스 클러치 리테이너를 들어올려 앞 뒤로 돌려가며 육안검사 후 뒤편의 대차에 적재하는 작업임 - 무게는 1.35kg, 높이 7~8cm 정도 되며, 시간당 120개(1일 1200개) 정도 검사함 ○ 알람 해제작업 - 척교환이나 다른 보전작업을 위해 알람을 해지하는 작업으로 작업시 몸을 많이 수그리며, 1달에 10~15회 정도 수행함 ○ 척 교환작업 - 1달에 3회 진행하며, 척의 무게는 25kg이며, 협소한 공간에서 진행하여 신체에 무리가 있다는 진술임 ○ O/D허브 교환작업 - O/D 클러치 허브를 교환하는 작업으로 무게는 28kg임 ○ 소재 투입작업 - 적재대의 소재를 집어 벨트에 투입하는 작업이며, 작업에 투입 시 1일 최대 작업량은 5000개임 ※ 동 재해 관련 ‘(사업명 생략)’ 참조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3cm, 체중 65kg이며, 우세손은 우측이다. ○ 신청인은 즐겨하는 운동 및 취미활동은 특별히 없다는 진술이다. 마.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상기 근로자는 13년간 해당 업무를 하였습니다. 일부 작업 중 재해자가 주장하는 리버스 크러치 리테이너 육안검사는 경추 쪽에 부담이 가는 작업 이라기 보다 어깨와 요추부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며, 경추는 거의 뉴트럴 포지션으로 관련성이 적습니다. ○ 알람해지작업은 좁은 공간에서 목을 비트는(30도 이상) 작업이 있어 인과성이 있으나 한 달 동안 그 빈도가 4회 이회 이상입니다. ○ 그리고 척교환작업은 45도 정도의 경추 구부림이 있으나 한 달에 2번 정도이며 그 빈도가 미약합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없지 않으나 그 인과도가 낮은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업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불인정"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임상의학적으로 신청인의 MRI 등 영상자료를 통해 경추 4-5번간에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완성 전수 검사 시 목을 숙이며 대차에 옮길 때에 목을 숙여 수행하는 등 목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일부 목을 신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목부위 부담작업이 일부 있다고 보여지나, 작업빈도가 높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작업내용을 경추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경추 4-5번간에 추간판 탈출이 진단되지 않아 신청상병이 진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목뼈원판 전위(C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