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 장애 , 손(우측)/기타 관절연골 장애 , 아래팔(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740020160001180
· 판정일: 2016-12-29
주문
○ 신청 상병 "인대장애, 손(우측)·기타 관절연골 장애, 아래팔(우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6. 1월 입사하여 PCR/Sub팀에서 성형기 운전을 하였으며 2016. 09. 28. 성형 joint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우측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인대장애, 손(우측)·기타 관절연골 장애, 아래팔(우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1996. 01. 15. ○○(주)에 입사하여 타이어 성형작업을 20년간 수행하였고, PA 조인트(인너, 사이드월 혼합부품), 트레드 조인트 작업 시 양손을 이용하여 트레드 등 타이어 부품을 잡아 당겨서 부착을 시키고 있으며, 트레드 등을 베벨롤 등을 이용하여 타이어를 압착시키는 작업, 20kg 이상의 재료를 들어서 교체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대부분 손을 이용하여 하는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및 성형 작업 중 재료가 소진 됐을 때 재료교체 작업이 있는데, 재료 교체맨이 별도로 있기는 하나, 대경작업 시에는 5대에 1명, 소경작업 시에는 2.5대에 1명 꼴로 있다 보니 성형작업을 하면서 재료교체 업무를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였고, 무거운 물건을 직업 들어서 나르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16. 07. 21. ~ 2016. 07. 25.(2회) ○○, “손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7.17일경 넘어지면서 수상, rt wrist pain and rt hand 2-3rd finger pip pain x-ray;no specific finding rt wrist sprain pt rt hand 2-3rd finger pip sprain paraffin'
○ 2016. 07. 26. ~ 2016. 07. 28.(2회) ○○○,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혈침술(1부위) 관절내 침술 구술(간접구)-기기구술,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 2016. 09. 22. □□, “관절통, 손”, ‘1개월 전에 보행 중 사람과 부딪히면서, 현장에서 문틈에 손목이 끼었다.(철문)’
○ 진료기록 : 2016. 09. 29. ○○ 진료기록 상 『우 손목통증-2달전, 손가락 저림, 우측 손목 관절 구축, 손 많이 쓴다-○○』, 2016. 10. 05. JS ○○ 진료기록 상 『타이어성형 작업하신다, 1년전부터 시작되었다. 2달전부터 심해졌다. 2-3-4 손가락, 저리다, 손목통증이 심하다.”』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손목 내측 압통, 손목 신전 및 굴곡 시 통증으로 제한.”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상병 소견과 재해 경위로 보아 급성 손상은 없고 손목 부위 관절 연골부의 장해는 관찰되나, 업무력과의 관련성을 확인함이 필요함. 신체 부담 작업 여부 판단 요함.”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46세 남성으로 1996. 01. 15. ○○(주)○○에 입사하여 타이어 성형 및 재료교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4조 3교대근무·주5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오전조) 06:00 ~ 14:00 (오후조) 14:00 ~ 22:000 (야간조) 22:00 ~ 06:00이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30분, 휴식시간 2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신체부담업무 내용
○ (작업공정)대경성형과 소경성형은 순서와 공정은 비슷하며, 드럼 크기의 차이(대경성형-통드럼, 소경성형-카카스드럼)가 있다.
- 1차 드럼 반제품 작업 : 비드 부착 → 인너 부착(드럼에 인너 및 카카스 권취, 베벨롤 사용하여 조인트 실시) → 카카스 부착(드럼에 사이드월 권취, 손으로 조인트 실시) → 회전한다.
- 2차 벨트 드럼 부착 이동 : 1벨트, 2벨트, JLB 자동부착(드럼에 사이드월 권취, 손으로 잡아서 떼었다가 잡아당기며 붙이는 조인트 실시) → 엔드레스 자동부착 → 트레드 부착(드럼에 트레드 권취, 손으로 부착) → 그린타이어 자동 인출한다.
- 재료 교체 작업 : 호이스트 및 직접 들어서 운반하여 재료 교체, 대차에 재료가 적재된 경우 대차를 밀고 당기는 작업으로 교체, 인너라이너 등 중량물의 경우 호이스트를 사용하며, 인력이 가능할 경우 들어서 교체한다.
○ (작업자세 및 방법) 선 자세로 손을 이용하여 각 부품 별 조인트 작업(타이어 부품(트레드 등)을 떼었다가 붙이며 압착하는 작업), 베벨롤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눌러가며 압착하여 각 공정별로 부품을 순서대로 조인트하여 그린타이어를 생산, 재료 소진 시 각종 재료품을 허리를 숙여서 양 손을 이용하여 들어서 작업대 높이에 맞춰서 삽입시킨다.
○ (취급 중량물)
- 타이어 부분품 (인너, 엔드레스, 카카스, 비드, 1,2 벨트, 트레드, 사이드 월 등), 엔드레스 15kg, 인너 50kg 등이다.
- 대경성형기 작업 중 재료교체 시(신청인 주장) : 사이드월 교체(빈 라이너 5kg, 1일 8회 이상), 인너 교체(50 ~ 60kg 정도, 1일 5회 교체), 카카스 교체(1일 3회 이상), 벨트(1일 6회 이상), 트레드(1일 3회 이상), 통드럼을 매일 1~2회 교체작업 수행한다(규격 교체 시 통 드럼 교체).
- 소경성형기 작업 중 JLB 거치(신청인 주장) : JLB 셀통체 옮겨 놓는 업무, 1일 평균 10회 정도, 평균 25kg 정도이다.
○ (사용 공구) 베벨롤, 전열칼 등 단순 수공구 등을 사용한다.
○ (작업량) 하루 생산량 260개 ~ 300개 정도이며 조인트 작업은 타이어 한 본 생산 시 약 3회 정도 수행하여, 손으로 잡아서 떼었다가 잡아당기며 붙이는 작업은 760~900회 정도 수행한다.
다. 기타조사내용
○ 사업주는 PCR 성형 공정 업무는 단순 부착 업무로 손목에 무리 가는 작업은 거의 없으며, 재료 교체 사원이 별도로 있어, 중량물 취급 내용인 재료 교체 업무 등 무리한 작업은 거의 없다. 또한 2016. 7월 사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면서 공장내부로 진입을 하려는 과정상에서 손목 이상이 발생했다는 내역을 들은 바 있으나, 해당 질병과 관련하여 이전에 병가를 사용한 경력은 없고 상병 발생한 이후 2016. 07. 22. ~ 24.까지 3일간 연차를 사용하였으며, 병원에서 진찰하였다는 내역은 들은 바 있다는 진술이다.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2cm·체중 70kg이며, 우세손은 오른손으로 조사되었다.
라.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상기 근로자는 20여년간 PCR 성형기 운전을 하였습니다. 고무 부착, 롤질 등 대부분의 업무가 손목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며 근무기간도 길어 상기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신체부담 요인,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96. 1월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타이어 성형작업을 20년간 수행하면서 트레드 조인트 작업 중 양손을 이용하여 트레드 등 타이어 부품을 잡아 당겨서 부착시키고, 20kg이상의 재료를 들어서 교체하는 업무 등 모든 업무가 손목 관절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 본 사건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도 신청인이 수행한 PCR 성형기 운전업무는 1일 평균 260개~300개 정도의 타이어 생산 작업 중 고무 부착, 재료교체, 롤질 등 대부분의 업무가 손목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손목 관절 부담 업무를 약 20년 8개월 동안 장기간 수행해 온 것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신청인의 검사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대장애, 손(우측)·기타 관절연골 장애, 아래팔(우측)’이 확인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인대장애, 손(우측)·기타 관절연골 장애, 아래팔(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