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경추추간판탈출증(5-6번간)/유착성관절낭염(우측)/경추추간판탈출증(6-7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740020160001182
· 판정일: 2016-12-29
주문
1.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2.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추간판탈출증(5-6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9년 8월 14일 입사하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 재단공정 카렌다 운전원으로 작업을 하였고, 2016년 5월경 목, 어깨,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제 5-6-7번간),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및 유착성 관절낭염,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상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이외 상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어깨와 경추부위의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 (어깨) 카렌다 운전 및 롤작업을 약 16년 6개월정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인 체파, 라이너지 등을 직접 손으로 들어서 부착 위치에 들어서 수시로 삽입하고 있으며, 고무 믹싱 롤 작업 중 빈번하게 칼질을 하면서 고무를 믹싱하는 작업, 불량품 제거하는 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 (경추) 카렌다 운전 및 롤작업을 하면서 품질 체크, 게이지 측정 시 허리를 구부려 고개를 숙여서 측정을 하고 있으며, 카렌다 이전에 비드설비 OP 작업 시 근무 시간 동안 선 자세로 고개를 숙여서 양손으로 조인트 부착하는 작업을 하루에 1,800~2,000회 정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이 경추에 부담이 되어 상기 상병이 발생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경추 및 견관절부위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2007.07.16. : ○○, “담음견비통”
○ 2008.08.20. : ○○, “상지마목”
○ 2011.08.04.~2011.08.05.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6.01.14.~2016.06.16.(18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6.05.06. : ○○○○, “경추통, 경부”
○ 2016.06.01. : □□□ , “근육긴장, 어깨부분”
나. 주치의는 "상기 환자 목, 허리, 우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방사선적 검사 및 MRI 검사결과 상기 진단명이 확인됨. 요추부 염좌 및 경추추간판탈출증(5-6-7번간)에 대해서는 보존적인 치료 시행 중 이며(신경외과 영역, 경추부 MRI는 16.07.05. 타병원에서 시행),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유착성관절낭염에 대해서 2016.09.19.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시행한 환자로(정형외과 영역), 현재 퇴원 후 통원치료(보존적 치료)하며 경관관찰 중인 환자임"이라는 소견이다.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자문의 1) : (경추간판 탈출증 5-6-7번간) 2016.07.05. 경추부 MRI 검사 상 경추 5-6,6-7번간 디스크의 신호강도 변화 심하고 디스크 높이 감소 있고,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와 이로 인한 전반적인 추간판 팽윤 등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이와 동반되어 6-7간 좌측으로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 관찰되며, 모두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사료되며 급성 외상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 (자문의 2) :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 재해로 인한 것보다는 반복적인 사용에 의한 것으로 업무부담 작업 조사 요망.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1989. 8. 14. ○○(주) ○○에 입사 후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 4조 3교대근무(근무시간 : 오전조 (06:00~14:00), 오후조 (14:00~22:00), 야간조 (22:00~06:00))이다.
○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오전조 (08:00~08:30), 오후조 (18:00~18:30), 야간조 (01:00~01:30)이며, 휴게시간 오전조 (11:00~11:20), 오후조 (16:00~16:20), 야간조 (04:00~04:20)로 조사되었다.
나. 담당 업무내용
○ 신청인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카렌다 운전 및 롤작업을 수행하였다.
○ 상기 업무는 고무를 기계에 투입하고 고무 믹싱을 하여 카렌다 기계에 투입하여 인너(얇게 편 고무)를 생산하고, 인너에 체파를 부착하여 라이너지에 권취하는 작업이다.
○ 신청인은 입사 이후 담당업무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 1989.08.14.~1999.12.31.(약 10년 4개월)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빋 설비 OP
- 2000.01.01~현재(약 16년 6개월)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카렌다 운전 및 롤 작업
다. 세부 업무내용
○ 작업공정
- (기타 개인정보 생략) G1001호기 롤 작업자( 작업기간 : 2012. 1. 1. ~ 현재, 4년 6개월 )
① Q고무 투입 : Q고무를 Auto feeder에 투입
② 고무 믹싱 : 고무 믹싱이 잘 되도록 롤 칼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움직이며 칼질을 수행
③ strip 고무 투입 : 믹싱 된 고무를 본체 카렌다에 strip 고무로 투입
④ 설비 셋팅 및 품질 체크 : Break Dowm Mill 과 본체 Roll 고무 bank량 관리, 생산 할 규격을 메인 판넬에서 Spec 설정, 생산 규격의 Gauge, 폭 등 품질 체크
⑤ 체파 교체 및 부착 : 사용한 빈 셀을 제거하고 체파를 장착 후 연결, 체파를 이너에 부착
⑥ 라이너지 교체 : 사용한 빈 셀을 제거하고, 라이너지를 장착 후 EPC 장치에 연결
⑦ 인너 권취 : 인너(얇게 편 고무)를 라이너지에 권취, 권취 후 핀렉카에 장착
⑧ 작업 종료 시 지게차로 고무를 운반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
⑨ 작업 횟수 및 작업자세 : 타이어 고무 재단작업으로 빈 라이너지(중량 18~19kg)를 허리를 숙여서 라이너지를 들어서 무릎으로 받쳐서 기계에 끼우는 작업을 하루 70회 정도 수행, 권취할 때 체파를 부착하며 허리를 숙여 체파를 들어서 부착을 함(체파 무게 20kg 정도, 일 17회 정도 수행)
- (기타 개인정보 생략) G1001호기 카렌다 운전 업무( 작업기간 : 2000. 1. 1. ~ 2011.12.31. 11년 )
① 카렌다 기계 운전 시 롤 작업자와 같이 작업하며, 2인 1조로 카렌다 기계를 운전하여 인너를 권취하는 업무를 수행, 주업무는 롤작업자와 비슷하며, 작업일지, 폭 재기, 고무 두께 재기, 권취 완료 전 가위로 잘라서 마는 작업을 수행, 체파와 라이너지 교체업무는 운전자의 주작업인데, 롤작업자와 같이 수행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비드설비 OP( 작업기간 : 1989. 8. 14. ~ 1999.12.31. 약 10년 4개월 수행 )
① Q고무를 비드 압출기에 투입하여 고무를 믹싱→비드 필러를 생산→나비드에 부착→완성 비드를 적재
② 와이어 통을 허리를 숙여서 밀어서 끼우는 작업을 수행(하루에 7-8회 정도)
○ 작업 자세 : 카렌다 운전 및 롤작업 시 체파와 라이너지를 들어서 작업대에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부품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팔을 뻗어 물건을 들어올려서 기계에 장착함. 믹싱 작업 시 롤 칼을 들어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내리면서 고무를 자름. 비드 작업 시 선자에서 고개를 10-20도 정도 숙여서 손으로 나비드에 비드 필러를 부착하고 끝에는 손가락으로 눌러가며 부착시킴
○ 작업시간 : 7시간 10분 (식사시간 : 30분, 휴게시간 : 20분 제외)
○ 취급 중량물 : 체파(20kg), 라이너지(18~19kg), 고무 불량품(80~100kg)
○ 사용 공구 : 롤 칼 등 수공구
○ 작업량 :
- 재료 교체 체파(17회/1일), 라이너지(70회/1일) 고무투입(6회/1일)
- 하루 생산량 인너 권취 70개 재단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4cm, 체중 76kg이며, 우세손은 우측이다.
○ 신청인은 즐겨하는 운동 및 취미활동에 대해 볼링(한달에 한번), 당구(한달에 두 번, 2016년 초까지)라는 진술이다.
마.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경추 추간판 탈출증 : 업무관련성 낮음) 상기 근로자는 1989년 8월부터 1999년 12년 31일까지 비드 설비 OP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경추의 굽힘 등이 있었고 부담 작업이 일부 있었으나 그 후로 해당작업을 지속하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허리를 구부려 일을 하는 등의 작업이 있으므로, 관련도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 : 업무관련성 높음) 상기 근로자는 16년간 카렌다 운전 및 롤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상 우측 견관절의 90도 이상의 굽힘과 힘주기, 내전 및 외회전이 지속되는 작업으로 판단됩니다. 작업 특성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연관업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업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인정"한다는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임상의학적으로 신청인의 X-ray, MRI 등 관련자료를 통해 경추 5-6-7번간에 추간판탈출이 확인되고, 우측 어깨부위의 충돌증후군 및 유착성 관절낭염도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은 목과 어깨부위의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약 27년간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면서 팔을 뻗어 중량물을 취급하고 힘을 주어 칼질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어깨부위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그러나 일부 목 부위 부담작업이 확인이 되지만, 작업빈도상 목을 비틀거나 숙이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담작업의 지속기간도 짧아 신청인이 업무로 인해 목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경추부위에 발병한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유착성관절낭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추간판탈출증(제5-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