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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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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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60001184
· 판정일: 2017-0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8.23.13:40경 사업장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부여 소재 의원에서 약처방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16.8.26. ○○○
○○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출혈”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평소유스호스텔을 내 집처럼 도맡아 관리하였고, 출퇴근시간은 있으나 당일 할일이 있으면 일을 끝내고 퇴근하였으며, 올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일하기가 힘들었고, 주방에는 에어컨이 없어 가스레인지를 여러 개를 켜놓고 음식조리를 하는 경우 땀을 많이 흘렸으며, 발병전 수행한 고추작업 역시 유스호스텔에서 사용할 고추를 세척하여 말리는 작업이었는 바, 평소 고혈압(수축기 120~130)이 있어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할 것이란 생각은 전혀 못했고,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는 신청인이 주로 예약손님 응대, 객실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작업 등을 하였고, 단체 손님이 오는 경우 06:00경 출근하여 21:00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손님을 응대하거나 퇴소시간을 지키지 않아 급하게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올 여름은 너무 더워서 잡초제거 시 힘들어 했으며, 감독자가 없어도 해야 할 일은 책임감 있게 하였음. 입소자가 많은 경우 하루 종일 바쁠 게 일할 수 있으나, 평소 수행한 업무강도가 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신청인은 발병일 이전 2007. 2. 1.부터 2016. 5. 16.까지 ○○○○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양성 고혈압’ 등 상병으로 주기적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2016. 8. 23. 재해발생 이후 2016. 8. 24. ○○○○ ‘기타말초성 현기증’, 2016. 8. 24. 및 8. 26. ○○에서 ‘양성발작성현기증’으로 통원진료를 받다가 2016. 8 26. ○○○
○○으로 전원하였다.
다. 2016. 8. 26. ○○○
○○ 의무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3-4일전 머리가 뽀개지게 아프더니 어지러웠다, 걸음걷기가 힘들었다, 오심, 자꾸 눈이 감긴다, 보행시 우측으로 쓰러짐, 안진 보이지 않음, BP: 122/73.
라. 주치의사는 "뇌출혈 및 두통 어지럼증 치료 위해 입원, 뇌출혈 호전여부 및 두통 어지럼증 호전여부 관찰"이라는 소견이다.
마.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검토상 뇌출혈 확인됨, 업무상 재해여부는 작업환경,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판정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6. 3. 1.에 ○○○○에 입사하여 유스호스텔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09:30~18:00)를 실시하였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이며, 휴게시간은 2시간(점심 식사시간 60분 및 휴게시간 포함)으로 조사되었다.
나. 입사전 근무력
○ 2014. 10. 1. ~ 2016. 3. 1. ○○○에서 책포장작업 수행
※ 신청인은 2003년부터 ○○○○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기간 동안 유스호스텔 사업주와 관련이 있는 출판사에서 책포장 업무를 하다가 2016. 3월에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 함
다. 업무내용
○ 신청인은 유스호스텔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면서 유스호스텔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를 수행하였다.
○ 사업주는 (이하 주소 생략)에 거주하면서 주말이나 필요시 내려왔고, 평소 신청인 혼자 근무하였으나, 2016. 7월경부터 중국교포 ○○○를 채용하여 24시간 상주하도록 하였으며, ○○○은 주로 실외에서 제초작업 및 실외청소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유스호스텔 시설은 1층에 가족실 3개, 일반실 2개, 강당, 복도, 계단, 화장실 및 샤워실(남녀 각각), 공동취사장, 목욕탕, 주방이 있으며, 2층에는 가족실 2개, 일반실 11개가 있으며, 유치원생이나 대학생 등의 단체와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 입소 예약은 총무((이하 주소 생략) 거주)가 하였고, 식사제공이 필요한 경우 식단을 받아 신청인이 식재료를 구매하여 식사준비를 하였다.
○ 신청인은 평소 입소자가 없으면 객실 청소, 이불 빨래, 김매기, 정원 풀뽑기 등을 하였고, 유스호스텔 소유 밭에서 감자, 고구마, 고추 등 농사도 담당하였다고 한다.
○ 입소자가 있는 경우 입소자 응대 및 식사준비를 위한 음식조리를 하였고, 단체 입소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동네주민들(2~3명)을 일용직으로 불러 같이 작업하였다.
○ 신청인은 평소 08:0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으나, 석식제공이 있는 경우 18:00경 식사제공 후 설거지 등 마무리 작업을 위해 1~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조식제공이 있는 경우 전날 저녁에 반찬준비를 하고 다음날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여 국과 밥을 준비하였다.
○ 조식제공이 100명 이상인 경우 신청인을 포함하여 4~5명이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를 나눠서 하였고, 다음날 입소가 없고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인 혼자 작업하기도 한다는 진술이다.
○ 여름철의 경우 습기로 인해 바닥청소는 매일 하였고, 사용한 수건이나 이불빨래(양이 많은 경우 외부에 맡김) 등을 하였다.
○ 유스호스텔에는 관리자(사업주 등)는 상주하지 않으므로, 근태관리는 신청인 본인이 알아서 출퇴근하였다.
○ 발병당시 ○○지역 기상상황
- 2016. 8. 23.(화): 평균기온 27.7도, 최고기온 33.2도, 최저기온 24.3도
- 2016. 8. 22.(월): 평균기온 28.6도, 최고기온 35.4도, 최저기온 22.3도
- 2016. 8. 21.(일): 평균기온 28.6도, 최고기온 35.2도, 최저기온 24.8도
- 2016. 8. 20.(토): 평균기온 29.2도, 최고기온 35.9도, 최저기온 25도
- 2016. 8. 19.(금): 평균기온 28.4도, 최고기온 34.2도, 최저기온 23.8도
- 2016. 8. 18.(목): 평균기온 28.4도, 최고기온 34.7도, 최저기온 23.5도
- 2016. 8. 17.(수): 평균기온 27.8도, 최고기온 34.7도, 최저기온 22.7도
라. 발병 전 업무 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발병당일 예약이 없어 오전 객실청소를 하였고, 점심식사 후 설거지를 하다가 두통이 발생하였는 바,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발병 1주일간 2일 휴무하고 5일 근무하였으나 통상적인 유스호스텔 관리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45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21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9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5시간 24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0㎝, 몸무게 65㎏이다.
○ 신청인은 음주 및 흡연의 기호력은 없으며 업무 외에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신청인은 유스호스텔 관리를 도맡아 수행하였고, 올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워 일하기가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임상의학적으로 X-ray, MRI 등 관련자료를 통하여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출혈의 양상은 고혈압 의한 출혈 이라기 보다는 혈관의 선천성 기형이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5시간으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21분 대비 일상업무 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9시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5시간 24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신청상병이 야기될 정도의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발병직전 돌발상황 등 환경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는 바, 의학적으로 발병원인도 업무적 요인 보다는 혈관의 선천적 기형에 따른 발병이라는 소견이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