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좌측 편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60001186 · 판정일: 2017-01-05

주문

신청 상병“뇌경색, 좌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 맞교대 근무를 하는 근무자로 수년전 ○○근무로 2005.9.30. 폐암이 발생하여 산재승인을 받고 2011.12.31. 요양을 종료하였으며, 2016.8.20. 08:00 퇴근 후 다시 한번 폐검사를 받기 위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병원으로 올라가던 중 차안에서 오른쪽 마비 및 말을 하지 못하여 ○○○○○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경색, 좌측 편마비”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폐암으로 산재 요양하였고, 2016. 8. 19. 21시경 경비실에 근무 중 분리수거 나가는데 어지럽고 다리가 저린 증세가 발생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함. 2016. 8. 20. 예약된 폐검사를 받으러 (이하 주소 생략) 올라가던 중 10시경 차안에서 한쪽마비 및 말을 하지 못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연세에 비하여 24시간 맞교대로 근로가 과하고 생체리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07. 02. 12. ∼ 2016. 07. 14. 기간 중“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병으로 다수 진료 나. 재해당일 진료 기록 ○ 2016. 08. 20. “내원 1주일 전부터 어지러움 발생하였고, 2016. 8. 19. 22시경부터 좌측 하지의 감각 이상 호소함. 2016. 8. 20. 08시 30분경 좌측 상하지의 근 위약 발생” 다.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 "팔다리 힘이 빠지고, 감각이 무디고 둔한 좌측 편마비 증상의 내용으로 인지, 언어 기능 정상이며, 좌측 상하지의 근력 등급이 3등급(정상 5등급)으로 저하된 상태임"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16.8.20. 뇌 MRI & MRA 상 우측 후대뇌동맥이 기시부에서 폐쇄되어 있는 소견과 이로 인한 우측 중뇌와 후두부에 뇌경색 소견 확인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 신청인의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청소, 조경작업, 제초작업, 택배관리, 순찰, 소독, 교통정리, 분리수거, 재활용물품정리 업무를 하였다. ○ 근무형태는 24시간 맞교대 근무이고, 식사시간은 점심 및 저녁 각 1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 당일 퇴근 후 병원에 내원 중 증상 발생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일상 업무에 비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2cm, 체중 66kg ○ 진료기록 상 하루 반갑씩 50년간 흡연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이전 1978. 07. 25. ∼ 1993. 01. 31. ○○(주)○○○○, 2009. 04. 01. ∼2009. 12. 16. ○○ ○○에서 ○○○○○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산재보험 요양 승인내역 - 2005. 09. 26.∼2012. 04. 30. 승인 상병명 “폐암”으로 요양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과거 폐암으로 산재 요양을 하였고, 2016. 8. 19. 21시 경비실에 근무 중 분리수거 나가는데 어지럽고 다리가 저린 증세가 발생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였으며, 연세에 비하여 24시간 맞교대로 근로가 과하고 생체리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뇌경색, 좌측 편마비”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30분으로 확인된다.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의 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의 과거 진료내역에서 확인되는 바, 신청인은 고혈압의 기존 질환과 하루 반갑씩 50년간의 흡연력으로 인한 뇌경색의 자연경과적 발생 위험요인이 있고, 발병 이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상병의 발병이라기보다 기존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좌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