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 박리 및 파열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60001187 · 판정일: 2017-01-05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중국 국적의 불법취업 근로자로 2016. 10. 7. 10:20경 (주)○○ 에서 핸드폰으로 TV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1분 정도 경련을 일으키며 가슴을 움켜잡는 등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고, 재해자의 유족이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사업주 날인이 없는 상태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재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 재해자는 인조대리석을 절단하고 붙이는 과정에는 화학성분의 접착제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근로환경이 재해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고, 근무기간 중 한국어로 말할 수 없는 관계로 동료직원들간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불편을 토로하여 왔으며, 매월 1~2일 정도만 쉬면서 21시까지 무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 반면 사업주는 재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다. - ㈜○○의 배려로 2016. 10. 2. 이후에도 행선지가 정해질 때까지 재해자가 기숙사에 머물도록 해 주었으며, 2016. 10. 7. 10:00경 짐을 모두 싸서 (이하 주소 생략)으로 떠나려고 하던 중 재해자의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근로관계 종료 이후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가) : 직접사인 - 미상 (나) : (가)의 원인 - (다) : (나)의 원인 - (라) : (다)의 원인 - 나. 재해자에 대한 △△△△△ 부검감정 소견은 아래와 같다. ○ 대동맥에서 광범위한 대동맥 박리를 보고, 대동맥 외막의 파열로 인한 다량의 혈심낭을 보는 점 ○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다발성 늑골 골절, 국소적인 장간막 출혈 등의 손상을 보나 다르게 사인으로 볼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 검사상 특기할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 사건개요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대동맥 박리에 의한 대동맥 파열 및 심낭 압전으로 생각됨 다. 재해자는 불법취업 근로자로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자료가 없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재해자는 2016. 4. 1. ○○○○○에 입사하여 (주)○○ 내 사업장에서 인조대리석 가공업무를 수행하였다. ※ 사업주는 2016. 10. 2.자로 ㈜○○와 도급계약이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재해자와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다고 하나, 신청인은 사업주로부터 회사를 그만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며 2016. 10. 3.부터 10. 7.까지 휴무라는 주장을 함 ○ 재해자는 주간고정근무(근무시간 : 08:00~17:30)를 실시하였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이며, 휴게시간은 12:00~13:00(점심) 및 1일 2회(회당15분)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17:30부터 18:00까지 저녁식사를 하였고 21:00까지 근무하였으며, 숙소는 (주)○○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음 나. 입사전 근무력 ○ 2015.07.23.-2016.03.31.(8개월) / ㈜○○ / 대리석 상판 고정틀 접합 ※ 신청인은 재해자가 ○○○○○ 소속 이전에도 다른 용역업체 소속으로 ○○(동일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함 다. 업무내용 ○ ○○○○○은 ㈜○○와 대리석 연마 및 접학 공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직원 2명(재해자 및 재해자 아들)이 ㈜○○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계약기간은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이나 작업물량 감소로 도급계약을 종료하였다는 진술이다. ○ ㈜○○는 주방 씽크대에 들어가는 대리석 상판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작업공정은 “대리석 원판 재단→고정틀 부착→연마”로 진행되며, 늘찬솔루션은 해당공정 중 대리석 고정틀 접합과 연마 공정을 수행하였다. ○ 재해자는 ㈜○○ 작업장에서 대리석 고정틀 접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공정이 없는 경우 작업장 주변 정리 등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 재해자는 재단되어진 대리석에 고정틀을 부착하는 작업, 대리석 절단작업, 재단된 대리석 상판을 옮기는 작업, 재단 후 남은 대리석 조각을 정리하는 작업, 주변 정리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함 ○ 재해자가 월별 수행한 대리석 고정틀 접합 건수는 아래와 같다. - 2016년 4월 488개, 5월 988개, 6월 712개, 7월 887개, 8월 685개, 9월 674개, 10월(1~2일) 48개 ○ 사업장 접착제 사용 등 작업환경과 관련, ㈜○○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2016년 상반기)상 재해자 작업공정인 접착공정에서는 “막스피아”라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유해인자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불검출 되었으며, 소음, 분진 등에 있어 노출기준 이하로 확인되었다.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자는 발병당일 기숙사에서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증상이 발병하였는 바, 발병당일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재해자는 발병 1주일간 4일 휴무하였고 3일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26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2시간 05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9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9시간 05분으로 확인된다.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61㎝, 몸무게 60㎏ 정도 이다. ○ 재해자는 흡연은 하지 않으나 음주의 기호력(1주일에 1회 정도 고량주 한 잔 정도 마셨다 함)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재해자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였고 작업이 종료되면 주로 숙소에서 쉬면서 중국드라마와 음악을 들었고 평소 아픈 곳이 없었다는 진술이다. ○ 재해자의 아들이 본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2016. 10. 1.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망원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과반수 이상 위원들의 의견이다. ­신청인은 재해자가 매월 1~2일 정도만 쉬면서 연장근무를 수행하는 등 사업장 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재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임상의학적으로 재해자는 부검소견상 "대동맥 박리에 의한 대동맥 파열 및 심낭 압전"으로 사망하였고, 이전 자료가 없어 과거에 고혈압이 진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지만 재해자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된 사망이라는 소견이며, 발병당시 갑작스럽게 혈압이 올라가는 돌발상황 등이 확인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 발병전 재해자는 휴무일 이었고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는 바,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26시간으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2시간 05분 대비 일상업무 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15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9시간 05분 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본 심의회의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은 사망원인이 만성 과로와 관련이 없고 발병직전 갑작스럽게 혈압을 상승하게끔 한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사망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과반수 이상 위원들은 재해자가 1년 이상 매월 1~2일만 쉬면서 연장근무를 실시하였고, 중량물을 1일 100회 이상 취급하여 육체적으로 만성적인 과로상태 였다고 보여지며, 비록 사망직전에는 휴무하였지만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60시간에 근접하여 발병직전 3개월간 수행한 업무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및 과반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