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740020160001189
· 판정일: 2016-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일 50회 이상 100kg이 넘는 샤우드에 지관을 끼우는 업무 및 샤우드에서 지관을 빼는 업무도 일 50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에 무리가 와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지관교체작업 및 비닐포장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허리부위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2011. 2. 10.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흉요추부”
○ 2013. 2. 5. ~ 2013. 10. 16 □□에서 :“요추의염좌및긴장”으로 4회 진료
○ 2016. 6. 14. ~ 2016. 6. 22. △△에서 “요추의염좌및긴장”으로 8회 진료
나. 주치의는 "요부 압통, 우하지 거상제한으로 검사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음"이라는 소견이다.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요추 MRI상 4-5요추간에 추간판 탈출증이 경미하게 보이고 있음"이라는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2007. 11. 1. ○○(주) ○○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3조3교대근무(1조 07:00~15:00, 2조 15:00~23:00, 3조 23:00~07:00)이며, 일요일 마다 교대근무 변경되며, 주16시간은 자동 연장근무를 실시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7일 근무, 1주 평균 56시간 이고, 휴게시간은 1조 12:00~13:00, 2조 17:30~18:30, 3조 03:00~04:00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입사전 근무력
○ 신청인은 입사 이전 ○○○이란 사업장에서 근무면서 전지 단순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시 신체부담작업은 없었다는 진술이다.
다. 담당 업무내용
○ 신청인 재직 사업장은 내프킨, 핸드타올 등 위생용지 원지를 생산하는 사업장이다.
○ 신청인은 입사이후 아래와 같이 근무관련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 2007년 11월 ~ 2016년 1월: 조정업무 수행. 원료를 갈아주는 기계의 작동 점검 업무로 이 기간에는 신체부담작업이 없었다고 함
- 2016년 2월 ~ 2016년 10월(8개월): 지관교체작업, 원지재단 반제품 비닐포장작업 등 업무 수행
라. 세부 업무내용
○ 지관교체작업
- 샤우드(금속재 원통형봉)에 코아(지관)를 삽입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굽혀 작업을 하며, 1일 평균 50회 이상 작업을 수행하고 지관의 무게는 100kg 이상임
○ 원지재단 반제품 비닐포장작업
- 40kg 정도의 원지재단 반제품(높이 약 1m 정도)에 대해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리거나 밀면서 비닐로 포장하는 작업이며 1일 평균 130개 정도 작업함
마.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82cm, 체중 82kg이다.
바.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업무분석 결과 허리 구부림 및 무리한 힘의 사용이 발생하였으나 업무 내용 및 근무기간, 업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워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업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불인정"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임상의학적으로 신청인의 MRI 등 관련자료를 통해 제4-5번 요추간에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다.(판독에 따라 경도 중심성 디스크로 볼 수 있지만, 신경근 압박이 없고 진료기록부상에도 추간판탈출 소견 없음)
신청인은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지관교체작업 및 비닐포장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허리를 구부리고 쪼그려 앉아 포장을 수행하는 등 작업내용이 확인되지만, 2016년 2월부터 수행하여 작업기간이 짧고, 작업내용상 중량물 취급 또는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지속되는 등 요추부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제4-5번 요추간에 추간판 팽윤이라는 소견으로 신청상병이 진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