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중대뇌동맥경색/우측 편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740020160001191 · 판정일: 2017-01-05

주문

신청 상병“좌측중대뇌동맥경색, 우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 6. 13:00경 점심식사 후 현장으로 이동 중 현장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고 서 있을 수 없어서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검사한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 우측편마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 발생일인 2016. 1. 6.은 영하의 추운 날씨이었고, 작업 장소는 바다 앞으로 내륙에 비해 극한 환경이며, 배관공임에도 다른 공정에 이리저리 차출되어 일하다보니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 또한, 재해 발생일 사업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그에 대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3.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15. 11. 20. ~ 2015. 12. 02. ○○시보건소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나. 건강검진 결과 ○ 일반 채용시 건강진단 개인표(2015. 08. 28.)에서 최고 혈압은 140mmHg, 최저혈압은 90mmHg이다. 다.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 "편마비에 대한 재활 치료 및 뇌졸중후 약물치료"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상기 피재자의 두부 CT 및 MR 사진을 검토한 바, 좌측 뇌백질에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우측 편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만 54세 남성으로‘○○○○○(사업명 생략)’현장에서 2015. 9. 1.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하였다. ○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2:00∼13:00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입사 이전 근무력과 관련하여 2008년 1월부터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배관조공으로 배관설치작업에 필요한 공도구 및 부품운반, 배관설치를 위한 작업발판(빅) 설치, 해체 보조업무, 단관파이프 및 작업발판 운반 및 정리정돈, 기타 부속자재(클램프 및 연결핀 등) 운반 및 정리정돈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의 근무시간은 4시간이며,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소속 사업장과 신청인 확인결과, 신청인은 사업장으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발병 이전 1주 동안 3일간 근무하였고, 총 근무 시간은 22시간으로 확인되었으며, 발병 이전 1주 동안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이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30분, 발병 이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39분으로 조사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신청인의 신장은 173Cm이고 체중은 76kg정도이다. ○ (기호력) 진술에 따르면 음주, 흡연은 하였으며, 음주량은 주 1회 1병, 흡연량은 1일 반 갑씩 하였다 한다. ○ (발병 당일의 기온) 기상청 자료에 따른 발병 당일 (이하 주소 생략)지역의 평균기온 1.2도, 최고기온 4.4도, 최저기온 영하 3.1도로 기상청 자료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재해 발생일인 2016. 1. 6.은 영하의 추운 날씨이었고, 작업 장소는 바다 앞으로 내륙에 비해 극한 환경이며, 배관공임에도 다른 공정에 이리저리 차출되어 일하다보니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 또한, 재해 발생일 사업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그에 대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좌측중대뇌동맥경색, 우측 편마비”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발병 상병의 혈관부위가 영하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상병 부위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영하의 추운 작업환경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발병 전 사업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나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고에 대한 개념이 없고, 당시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해고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신청인에게만 국한된 상황은 아니며, 발병 한달 전부터 공사현장에서의 감원이 있었으므로 해고 통보에 대해 예측 가능한 상황이어서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만큼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30분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1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의 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의 과거 진료내역 및 진술내역에서 확인되는 바, 신청인은 기존 고혈압, 흡연 등 기저 원인이 있어 상병 발생의 자연경과적 발생 위험요인이 있고, 발병 이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상병의 발병이라기보다 기존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중대뇌동맥경색, 우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