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부분파열 , 관절내) , 견갑하건 , 견관절 , 좌측/파열 , 상관절와 상완인대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740020160001193
· 판정일: 2016-12-29
주문
○ 신청 상병 "파열(부분파열, 관절내)견갑하건, 견관절, 좌측 · 파열, 상관절와 상완인대 좌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7. 12. 26. 입사하여 현수막 제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팔너비 폭을 넓게 하는 작업 등을 팔을 이용하여 반복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파열(부분파열, 관절내)견갑하건, 견관절, 좌측 · 파열, 상관절와 상완인대 좌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현수막 제작 등의 작업 중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팔을 사용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와 팔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12. 08. 09. ○○○○ ‘관절통, 어깨부분’
○ 2012. 11. 19. ~ 2013. 02. 20. ○○ ‘어깨근육 및 힘줄의 손상, 회전근개증후군(우측)’ 2회
○ 2013. 12. 21. ~ 2013. 12. 28. □□□□ ‘회전근개증후군(좌측)’2회
○ 2014. 11. 08. ~ 2015. 05. 16. ○○○○ ‘회전근개증후군(좌측)’5회
○ 진료기록 : 2016. 09. 05. □□□□ 진료기록 상 『좌측 어깨의 통증, 팔을 올리지를 못한다, 전방통증, 좌측으로 누워지면 좌측 상지 저린감, 팔 올려서 하는 일상생활 다 불편』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상기 환자는 신청 상병으로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 후 경과관찰 및 안정 가료 위하여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수술 경과관찰을 위한 통원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2016. 09. 05. MRI에서 극상근건, 견갑하근의 위축 및 퇴행성 부분파열 등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 있음.”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50세 여성으로 2011. 08. 01. ○○○○○에 입사하여 현수막 재봉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 2007. 12. 26. 입사하여 2010. 9월에 퇴사하였다가, 2011. 08. 01. 재입사하여 2016. 09. 19.까지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 8년 11개월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 5일제 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며,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1990년부터 2005년까지 9년간 차밍기업 외 1개 사업장에서 옷 재봉 및 자동차 시트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신체부담업무 내용
① 현수막 재봉작업 [천재단 ⇒ 천재봉 ⇒ 천접기]
○ (작업내용 및 방법)
- 천 재단 : 재봉작업 전 인쇄된 현수막 천을 작업대에 올려(15kg 정도) 오른손으로 가위를 들고 왼손으로 천을 밀어주며 재단한다.
- 천 재봉 : 미싱 앞에 앉은 자세로 재단한 천을 미싱대에 올려 천을 손으로 밀어가면서 현수막 봉 끼울 부문을 재봉한다.(양쪽 봉 끼울 부분을 연결하면서 재봉)
- 천 접기 : 선 자세로 재봉한 천을 한 장씩 들어 양쪽을 잡고 접어준다.(1장을 3번씩 접어 10장씩 모아둠)
○ (현수막 천의 크기) 작은 것 5cm×90cm, 큰것 10cm×90cm, 10cm×120cm
○ (작업량) 1일 평균 120~150장 정도 작업한다.
② 현수막 조립작업 [봉 끼우기 ⇒ 타카 쏘기 ⇒ 끈 끼우기 ⇒ 포장]
○ (작업내용 및 방법)
- 봉 끼우기 : 대나무 다발(100cm, 200개, 15kg)을 들어 보관 통에 넣고, 재봉하여 접어둔 천 다발을 작업대에 올린 후 대나무 봉을 2개씩 들어 천의 양쪽에 끼워준다.
- 타카 쏘기 : 천과 봉 고정을 위해 4군데 모서리에 타카를 쏴주는 작업을 수행한다.
- 끈 끼우기 : 현수막을 걸기 위해 현수막 천에 칼집을 내고 끈을 끼워 묶어준다.(현수막 1개에 끈 4개 묶기)
- 포장 : 현수막을 한 장씩 말아 10개씩 다발로 묶어 파렛트에 쌓아둔다.(1다발에 5kg 정도)
○ (작업시간 및 작업량) 한 다발 봉 끼우기부터 포장까지 작업 시 20~25분정도 소요되며, 1일 평균 150~180다발을 작업한다.(1,500~1,800개 정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46cm, 체중 55kg이며 우세손은 오른손으로 조사되었다.
라.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상기 피재자는 작업중 허리를 굽히고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가 자주 발생하는데 피재자의 키가 작은 편이라 팔을 앞으로 뻗을 때 팔의 각도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많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하루 작업량이 2,000개 정도의 현수막을 처리할 정도로 많으며, 상기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10년에 이르고 있어, 상기 상병과 작업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된다.”고 평가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신체부담 요인,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수막 제작 등의 작업 중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팔을 사용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와 팔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 본 사건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도 신청인이 수행한 현수막 제작 업무는 현수막 재봉 및 조립작업을 1일 2,000개 정도 반복하여 수행하고, 신청인의 경우 신장이 작은 편으로 허리를 굽히고 팔을 앞으로 뻗을 때 팔의 각도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많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어 좌측 견관절 부위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견관절 부위 부담업무를 약 8년 11개월 동안 장기간 수행해 온 것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신청인의 검사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파열(부분파열, 관절내)견갑하건, 견관절, 좌측 · 파열, 상관절와 상완인대 좌측’이 확인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파열(부분파열, 관절내)견갑하건, 견관절, 좌측 · 파열, 상관절와 상완인대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