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3-4 척수염/경부 4-5 척수염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740020160001210 · 판정일: 2017-01-04

주문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부 3-4 척수염, 경부 4-5 척수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왼손 손가락이 절단된 지체 장애인으로서 오른손만을 사용하여 ○○에서 2016.01.01.~2016.03.31.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업무를 하였고, 2016.04.01.부터 ○○시 노인복지관 상담실에서 신규 회원 가입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어깨 및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한 결과, “경부 3-4 척수염, 경부 4-5 척수염”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체장애인으로 왼손 손가락이 절단 되어 오른손을 사용함. 2016.01.01.부터 2016.03.31.까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6.04.01.부터 ○○시 노인복지관 상담실에서 노인 신규 회원 가입 업무 중 어깨와 손목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 상병부위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08. 05. 26. ○○○○, 척수의 기타 명시된 질환 ○ 2008. 08. 20. ~ 2008. 12. 02. (총 6회) ○○○○, 척수의 상세불명 질환 ○ 2009. 04. 09. ~ 2009. 06. 10. (총 3회) ○○, 상세불명의 통증 나. 주치의 소견조회 ○ □□□ - 진단상병 : 횡단성 척수염 제3-4-5 경추간(의증), 척수 종양(의증) - 진단일자 : 2016.09.12. - 호소내용 : 목 우측 어깨, 팔 통증 - 진료내역 : 주사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 확진 판정 여부 : 3차 병원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의견 : 현재 상태로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음. ○ △△△△ - 진단상병 : 경부 척수염의증(경부3,4,5 영역 염증 추정 (2016.09.12. 외부병원 경부 MRI 근거) - 호소내용 : 2016.09. Rt. medial wrist로 통증 발생(환자는 무언가 병변이 생기면서 통증이 방생했다고 함)하고 범위가 증가함. Rt. thumb, medial을 제외한 forearm, arm 전체, shoulder, upper chest까지 통증 발생. 무언가 닿으면 매우 쓰라리고 아팠다고 함. 이에 한의원 등에서 주사, 침, 물리치료 등 받아 보았으나 통증 호전 없었음. - 발병시점 : 시신경 척수염의 일환으로 생겼을 경우는 2009년 좌측 시신경염(추정)이 생기고 척수염은 2016년 9월 초에 생겼으니 2009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인모를 횡단성척수염 진단시는 2016년 9월 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 : 관계없다고 생각함.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16.09.09. 경추 MRI 소견 상 제3경추-제6경추에 이르는 부위 척수 내부에 T1 강도영상에서는 "저음영", T2 강조영상에서는 “고음영”의 병변이 관찰되며, 이 병변은 주로 우측 후방에 위치하고 있음. 병변 주위에 부종을 동반하지 않고 있으며 경계는 불분명한 양상으로 MRI 소견 상 "횡단성 척수염"이 의심되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 신청인은 2010. 10. 13. ○○ ○○○○에 행정도우미로 최초 입사하였고, 2016. 09. 05. 재해일까지 약 5년 11개월간 근무하였다. ○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18: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신체부담 업무 내용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노인복지관의 신규 회원 안내 업무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단속을 하였다. - 시청 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확인되면 차주에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임을 안내하고 차주가 없을 경우 경고장을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왼손 손가락이 절단된 지체 장애인으로서 오른손만을 사용하여 ○○에서 2016.01.01.~ 2016.03.31.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업무를 하였고, 2016.04.01.부터 ○○시 노인복지관 상담실에서 신규회원 가입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자기공명영상(MRI)등 상병부위 검사자료에서 "경부 3-4 척수염, 경부 4-5 척수염”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8. 05. 26. ∼2009. 06. 10. 기간 중 “척수의 기타 명시된 질환”, “척수의 상세불명 질환”, “상세불명의 통증”로 상병부위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 노인복지관 노인 신규회원 안내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면역력 결핍,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질환이라는 소견이므로 업무와의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부 3-4 척수염, 경부 4-5 척수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