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통 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60001213
· 판정일: 2017-01-16
주문
○ 신청 상병“전교통 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11. 20.(일) 21:30경 다음날 근무를 위하여 자택(○○)에서 회사로 복귀하여 TV시청 후 잠자리에 들어 다음날 아침 직원들이 출근 준비를 하려던 중 신청인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이물질을 토한 상태에서 호흡을 가쁘게 하면서 의식이 없어 2016. 11. 21. 07:35경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의료기관에 후송 후 검사결과 ‘전교통 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불경기에 퇴직할 나이가 다 되어 회사에서 퇴사조치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마음을 갖고 있으며 동년배의 일주일 휴가(퇴직 여부)로 동료가 그만두면 신청인도 그만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진단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진료기록 : 2016. 11. 21. ○○○○의 응급실 기록지 상 『환자 회사 기숙사에서 자던 것을 직장 동료가 새벽 3시경 목격하였다 하며 이후 07:50경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의식 없는 것을 발견하고 119 연락하여 내원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혼수상태임.”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2016. 11. 21. 뇌CT상 뇌실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및 뇌내출혈(우측 전두부)소견 확인됨.”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0/80, 식전혈당 109, 총콜레스테롤 232, HDL 50, 트리글리세라이드 225, LDL 137, AST 26, ALT 38, γ-GTP 27로서 판정은 “정상B,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내과진료요함, (비만, 혈압, 간기능, 당뇨)복부비만 운동, 식이요법, 체중감량 및 복부비만의 관리요함 비만관리 식이요법, 운동, 혈압관리 정기적인 혈압측정요함 간기능 관리 금주, 과로 삼가 고단백섭취요함 당뇨관리 당분섭취량 조절식이요법 요함.”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6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80, 식전혈당 116, 총콜레스테롤 187, HDL 49, 트리글리세라이드 163, LDL 105, AST 22, ALT 23, γ-GTP 22로서 판정은 “정상B,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복부비만 운동 식이요법 체중 및 복부비반 관리요망 비만관리 식이요법 운동 체중조절 요망 혈압관리 운동 저염식이요법 정기적인 혈압측정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이요법 추적검사 요망 당뇨관리 운동 식이요법 추적검사요망.”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60세 남성으로 2010. 06. 01. ○○○○에 입사하여 상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 5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08:30 ~ 17:30이고,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석식시간 30분, 휴식시간 15분(1일 1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2009. 11. 24.부터 2010. 05. 29.까지 7개월간 ○○○○에서 골판 상자 제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톰슨기계에 박스 틀을 조립한 후 상자를 생산해 내는 업무를 수행한다.
○ 업무량 : 하루 최소 1,455에서 최대 32,390 박스를 생산하여 1일 평균 10,837 생산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6. 11. 20.)은 휴무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발병일(2016. 11. 21.)은 출근 전 기숙사에서 이물질을 토한 상태에서 호흡을 가쁘게 쉬면서 의식이 없어 07:35경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후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총 업무시간은 40시간 11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9시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1시간 19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9시간 6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사업주는 신청인이 자녀의 진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다.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7㎝, 몸무게 70㎏이고, 흡연은 1일 1갑(흡연기간 30분), 음주는 주 2회, 회당 소주 1.5병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7. 01. 16.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신청인은 불경기에 퇴직할 나이가 다 되어 회사에서 퇴사조치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마음을 갖고 있으며 동년배의 일주일 휴가(퇴직 여부)로 동료가 그만두면 신청인도 그만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가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전교통 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41시간 19분, 39시간 06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은 감원에 따른 해고 등 고용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별도로 해고통보 등으로 압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출근 전 숙소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는 신청인의 기존 질환(뇌동맥류 등)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전교통 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