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뇌내출혈/뇌실내 뇌내출혈/편마비 , 왼쪽 비우세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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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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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60001218
· 판정일: 2017-02-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편마비 왼쪽 비우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 12. 28. 13:10경 근무 도중 뒷목이 뻣뻣해지고 구토증세를 일으켜 동료와 함께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실신하여 응급후송 되어 검사결과 “심부뇌내출혈, 뇌실내 뇌출혈, 편마비 왼쪽 비우세쪽”상병이 진단되어 요양하던 중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회사의 연말 생산량이 약 50% 급증함에 따라 납기를 맞추기 위해 발병 1주 동안 평상시 보다 62% 증가하여 연장 및 휴일근무를 수행하였는 바, 단기간에 갑작스런 육체노동의 증가로 과로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고혈압 등 뇌혈관질환의 기초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4년) LDL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관찰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관리- 운동, 식이조절, 정기적 추적 검사 요망(음주시 절주 요망)
다.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2015. 12. 28. 근무하시던 중 두통 및 구토증상 발생하였고, 좌측 편마비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장애 있으며 이동이 불가한 상태임. 배뇨장애 있어 기저귀 사용하는 상태임. 구음장애/인지장애 발생함"이라는 소견이다.
라.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상병 확인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0. 6. 1. ○○(주)○○○○에 입사하여 생산직(분쇄, 선별, 포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08:00~18:00)를 실시하였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시간 60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입사전 근무력
○ 2008. 6.~ 2009. 6. ○○○○, 지폐검사
다. 업무내용
○ 신청인 소속 사업장은 곡류임가공전문기업으로, 복원용 즉석밥, 통곡물, 곡류분말 및 기타 분말 등 임가공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생산품으로 완제품(선식, 미숫가루, 천연조미료, 스낵류, 푸레이크, 복원용 즉석밥, 컵밥, 즉석죽 등), 완료제품(제과, 제빵용 습식분말, 건식분말, 컵밥, 라면밥, 즉석죽용 건조쌀 등)이 있다.
○ 신청인은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원재료 분쇄, 불량 및 볶음 선별, 포장업무 등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은 4~5명이 한 조를 이루어 진행되었으며, 그날 그날 일정에 따라 제품포장, 선별작업(곡물취급, 돌이나 이물질 제거), 볶음작업을 하는 형태이다.
라. 발병직전 업무내용
○ 회사에서는 12월의 경우 매출액이 11월에 비해 51% 대폭 증가하여 생산량을 맞추느라 신청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많이 실시하였다고 한다.
○ 월별매출액(부가세 제외)은 아래와 같다.
- 2016. 7월 549,698,395원 / 2016. 8월 635,800,743원 / 2016. 9월 538,936,207원 / 2016. 10월 489,718,556원 / 2016. 11월 605,645,127원 / 2016. 12월 919,820,527원
○ 신청인은 2015. 12. 25.부터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3일간 생산량을 맞추느라 작업을 하였고, 휴일 및 연장근무 시에도 평소처럼 제품포장, 선별작업, 볶음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나, 발병직전에는 군납 기한을 맞추어야 하므로 포장작업의 비중이 높았다고 한다.
○ 회사에서는 12. 25. ~ 12. 27. 휴일근무 당시 신청인을 비롯하여 6명의 근로자가 같은 조로 함께 근무하였고, 전주부터 연속되는 작업이라 연휴임에도 신청인이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 신청인은 2015. 12. 28. 발병당일 볶음 선별작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두통 및 구토증상이 발생하여 포장작업으로의 근무장소 변경을 요청하였고, 포장실에서 근무 중 계속된 구토증세로 인해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실신하였다고 한다.
○ 신청인은 고온에서 선 상태에서 장시간 근무하여 힘들어 하였다는 진술이다.(볶음실 온도가 높음)
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신청인 소속 회사는 근무시간을 개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다만 출근부 등 자료에 직원이 직접 싸인하는 형태로 근태를 관리하고 있으며, 심의의뢰기관에서는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2015. 12. 28.에 통상적인 뽁음선별 및 선별작업을 하였고,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군납 기한을 마추느라 휴무일 없이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였고,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68시간 30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38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1시간 52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3시간 52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7㎝, 몸무게 68㎏이다.
○ 신청인은 흡연력은 없고 음주는 월 1회 소주 0.5병 정도 한다는 진술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일치된 의견이다.
- 신청인은 발병직전 생산량 증가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연장 및 휴일근무가 증가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임상의학적으로 신청인의 CT, MRI 등 관련자료를 통하여 신청상병은 확인되며, 기존질환 및 위험인자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52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3시간 52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68시간 30분으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38분 대비 일상업무 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음이 관련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 신청인은 뇌출혈 발병원인으로 볼 수 있는 기존질환 및 위험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생산량 급증으로 발병직전 1주일간 통상적인 근무 이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였는 바, 단기간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이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심부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편마비 왼쪽 비우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