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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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60001222
· 판정일: 2017-01-16
주문
○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사인:급성심근경색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6. 10. 17. 06:00경 출근 중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질 듯 아프고 숨이 차는 증상으로 119를 이용하여 ○○
○○으로 이송되어 “급성 심근경색”등으로 진단 받아 스텐트 삽입술등을 시행 받고 3일간 입원 치료 후 2016. 10. 19. 퇴원하였으나 2016. 10. 20. 16:45경 자택에서 옷을 갈아 입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위로,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재해자가 버스운행을 많이 하여 과로(9월 : 22일간 버스 운행하고 4일간 (09. 27. ~ 09. 30.) 연수로 일본 여행, 10월 : 재해발생 전 16일 중 13일 버스 운행)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관련치료 건강보험 수진 내역)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고혈압, 고지질혈증, 당뇨 등 특기할만한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상기 환자 내원 10일 전부터 가슴 한가운데 답답한 느낌 있었으며, 가슴 통증 악화되어 응급실 통해 내원하여 STEMI, CAOD (1VD) s/p PTCA mLAD, CHF 로 CAG 후 ICU 입원가료 받았으며, 증상 호전되어 일반병실 전실, 퇴원 외래 f/u 하기로 함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현재 의무기록에 의하면,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고, 적절한 중재술 후에 퇴원하고 퇴원 다음 날 급사를 일으켜 심근경색증에 연관된 심실성 부정맥이나 스텐트 내 혈전증에 의한 사망의 추정은 가능하나 부검 소견 등이 없어 판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재해자는 2008. 04. 12. ○○(주)에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로서 2016. 05. 31. 정년퇴직 후 2016. 06. 04. 촉탁직 버스운전기사로 재입사하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을 운행하였다.
○ 재해자는 1일 평균 9.3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60분이며, 재해자의 업무내용은 재해자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의 전담 운전기사로서 B코스 1번노선(10시간)과 2번노선(8시간40분)을 격일제로 운행하고 있었으며, 1번 노선은 ○○를 기점으로 □□(소요시간 : 1시간10분)과 △△△(소요시간 : 2시간), ◇◇(1시간 50분) 구간을 각 1회 왕복운행하며,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28분까지이고, □□까지 왕복운행 후 2시간30분의 휴게시간이 있으며, △△△ 도착 후 1시간의 휴게시간, △△△에서 ○○ 도착 후 30분의 휴게시간, ◇◇ 도착 후 17분의 휴게시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번 노선은 ○○를 기점으로 ☆☆(소요시간 : 1시간40분) 구간을 2회 왕복 운행 후 □□(소요시간 : 1시간10분) 구간을 1회 왕복 운행하며, 운행시간은 06시40분부터 18시30분까지이고, ☆☆ 도착 후 25분의 휴게시간과 ○○ 도착 후 15분의 휴게시간, 2회차 ☆☆ 도착 후 30분의 휴게시간, ○○ 도착 후 1시간50분의 휴게시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재해발생 전날 재해자는 통상적인 업무 외에 특이할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 직전 업무관련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재해자는 2016. 09. 27.부터 09. 30.까지 일본 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사업주가 격려차원에서 실시하여 여행기간을 출근이나 출장처리 등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재해자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5일간 근무하여 총 업무시간은 46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6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재해자의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5분이며, 12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601시간11분으로서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59분으로 확인된다.
다. 진료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결과 종합소견)
① 2013년도 건강검진결과
- 기타 흉부질환의심 : 조폐상엽 폐기종성 변화 소견으로 정확한 진단 및 추적검사 요함
- 이상지질혈증 의심 : 질환가능성 높아 정확한 진단 및 추적검사 요함
- 혈압관리 : 적절한 운동,/ 저염식이/ 주기적인 혈압측정 요함
② 2015년도 건강검진결과
- 기타 흉부질환의심 : 폐기종 소견으로 정확한 진단 및 추적검사 요함
- 이상지질혈증 의심 : 질환가능성 높아 정확한 진단 및 추적검사 요함
- 비만관리 : 체중조절/ 운동요함
- 혈압관리 : 적절한 운동,/ 저염식이/ 주기적인 혈압측정 요함
○ (응급센터 진료기록지 : 2016. 10. 17. 06:30 ○○) 상기환자 내원 10일 전부터 가슴 한가운데 답답한 느낌이 있었으며, 내원 당일 아침 6시에 출근하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짖어질 것 같이 아프고 숨이 차서 응급실 내원.
- 혈압 110/77mmHg, 맥박 99회/분, 호흡 12회/분, 체온 35.8도
○ (퇴원요약 : 2016. 10. 19. ○○) 상기 환자 내원 10일 전부터 가슴 한가운데 답답한 느낌 있었으며, 가슴 통증 악화되어 응급실 통해 내원하여 STEMI, CAOD (1VD) s/p PTCA mLAD, CHF 로 CAG 후 ICU 입원가료 받았으며, 증상호전되어 일반병실 전실, 퇴원 외래 f/u 하기로 함
○ (응급센터 진료기록지 : 2016. 10. 20. ○○) 상기환자 내원 3일 전 STEMI로 본원에서 CAG시행받은 분으로 내원 당일 배우자에 의해 남편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16:45경에 119에 신고됨
라. 전문가 의견
○ (사망진단서 : 2016. 10. 20. ○○)
- (가) 직접사인 : 심인성 쇼크 추정
- (나) (가)의 원인 : 심혈관질환 추정
마.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 신장 : 171cm 73kg
○ 기호력 : 흡연 1일 1.5갑, 흡연기간 2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재해자가 일본 연수 및 버스 운행을 많이 하면서 과로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재해자의 제출된 진료기록 및 사망진단서 상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가 뚜렷하게 증가된 사실이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상으로도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업무상 과중부담 또는 단기간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므르로 신청 상병으로 인한 재해자의 사망은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사인:급성심근경색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