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60001223 · 판정일: 2017-01-16

주문

○ 신청 상병“뇌내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5. 05. 01. ㈜○○○○○에 입사하여 인터넷 광랜 구축·운영 및 망안정화 작업(심야 야간작업)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6. 05. 06. 새벽 02:00경 몸 우측으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하여 119로 ○○에 이송되어 검사결과 ‘뇌내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발병 한달 전부터 잦은 야간작업(심야)을 하여 업무량이 많다보니 자연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늘어났고, 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신체리듬도 정상적이지 못해 힘들서 2016. 5. 4. 휴가를 냈었고 그 주의 야간작업을 다음 주로 미뤄놓은 상태였으며 야간작업은 새벽 2시부터 이루어져서 늦어도 집에서 1시 30분경 출발하였고, 1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하니 잠을 자지 못하는 등 계속 잠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야간작업이 계속되니 자는 시간도 일정하지 못하고 야간작업이 없는 날에도 일찍 잠이 들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08. 06. 28. ~ 2015. 02. 17.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43회 (2015. 02. 17. 이후 진료내역 없음) ○ 2012. 03. 17. □□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진료기록 : 2016. 05. 06. ○○의 진료기록 상 『C.C 우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P.I 오늘 새벽 2시경 말이 어눌한 것 같으면서 우측에 힘이 빠진 것 같았다 하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새벽 2시경 말이 어눌해지면서 우측 편마비 발생하여 내원. 말이 어눌하고 우측 팔다리에 힘이 없다함. 좌측 기저핵 부위 자발성 뇌내출혈 소견임. 수술적 치료 이후 안정가료 시행하였으며,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필요.”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고혈압 병력 확인되며, 뇌 CT 소견상 고혈압성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호발부위인 좌측 기저핵 부위에 뇌실질내 출혈 확인됨.”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90, 식전혈당 103, 총콜레스테롤 208, HDL 45.9, 트리글리세라이드 290, LDL 128, AST 25, ALT 41, γ-GTP 58로서 판정은 “고중성지방혈증/소변검사에서 경미한 단백뇨 보임/초음파 검사결과 지방간 소견/ 현재 고혈압 치료 중이시며 검진 당일 혈압은 약간 높음 ”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60/110, 식전혈당 106, 총콜레스테롤 187, HDL 50, 트리글리세라이드 148, LDL 107, AST 21, ALT 26, γ-GTP 41로서 판정은 “고중성지방혈증을 보이는 이상지혈증 소견임/소변검사에서 경미한 단백뇨 보임/초음파 검사결과 지방간 소견/심전도 검사상 허혈성 심장 질환이 의심됨/현재 고혈압 치료 중이시며 검진 당일 혈압은 높음”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38세 남성으로 2005. 05. 01. ㈜○○○○○에 입사하여 인터넷 광랜 구축·운영 및 망안정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 5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고,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2002. 11. 05.부터 2003. 03. 31.까지 5개월간 ○○○ 전자에서 전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국세청 및 4대 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U+존 구축, 광랜 구축·운영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① APT 광랜 커버리지 확보(APT, 주택, 빌딩) ② APT 광랜 품질관리(속도품질, 장애율) ③ APT 민원응대(수전, 장비이설, 임차료 등) ④ TPS 고객만족도 TFT 운영(광랜) ⑤ Giga 증속 및 APT 전원보강, 전원 이원화⑥ APT 공사 후 개통(L2 및 UTP 증설) ⑦ U+Zone 구축 ⑧ NW/CV 회의체 운영(광랜) ⑨서비스센터 및 고객센터 응대(업무지원)업무이다. ○ 초과근무 내용 - 망 안정화 작업 시 심야 초과근무를 하는데 작업에 따라 다르나 보통 3시간~5시간 정도하며, 3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에는 오전 3시간 off로 오후에 출근하며(근태내역 별첨) - 2016년 4월 동료근로자 퇴사로 심야 초과근무 횟수 및 시간이 늘어났으며, 심야근무는 보통 새벽 2시부터 시작으로 집에서 새벽 1시에는 일어나 준비하고 사무실로 출근하여야 하며, 심야 근무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와 오전에는 쉬었지만 신체리듬이 깨져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6. 05. 05.)은 휴무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발병일(2016. 05. 06.)은 02:00경 몸 우측으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하여 119로 ○○에 이송하였다. - 발병 전날은 어린이날 휴무로 오전에 가족들과 함께 ○○에서 놀았으며, 저녁때 집 근서 식당에서 식사 후 귀가하여 쉬었으며, 다음날 새벽 2시경 재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신청인진술) - 재해발생 후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최초 ○○ 내원하여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이후 요양병원 및 한의원 등에서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총 업무시간은 25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9시간 10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7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8시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평소 업무는 사업장 내에서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업무였고, 필요에 따라 주 2~3회 정도 공사(광랜, 통신 등) 현장 확인을 위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신청인 및 신청인 소속 팀장 진술) - 업무적인 사유로 동료근로자 1명이 2016년 3월 4일자로 퇴사하면서 4월부터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상사 및 동료에게 애로사항을 이야기 했다는 것이 확인된다.(신청인 및 신청인 소속 팀장 진술) - 심야(긴급) 작업은 1월 3회, 2월 6회, 3월 3회, 4월 9회로 확인된다.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신청인의 건강상태에 특이점은 없었으며, 신청인의 업무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으나 고객통화나 야간작업 시 장애 없이 끝내야 된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진술이다.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4㎝, 몸무게 105㎏이고, 흡연은 1일 1/2갑(흡연기간 20분), 음주는 월 1~2회, 회당 소주 1병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6. 03. 04. 동료근로자의 퇴사로 4월부터 업무량이 증가하여 심야(긴급) 작업을 1월(3회), 2월(6회), 3월(3회), 4월(9회) 수행하였고, 야간작업이 빈번하게 진행되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혈압에 의한 호발부위인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37시간 15분, 38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휴무일에 자택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는 신청인의 기존 질환(고혈압 등)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