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혈량성 쇼크/다발성 골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740020170000004 · 판정일: 2017-01-16

주문

○ 사망 원인“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골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6. 06. 22. 11:55경 (이하 주소 생략) 부근에서 재해자의 주 업무인 거래처에 제품의 후처리(도금)을 위탁하러 가던 중 직진 상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대형트럭의 후방과 충돌하여 크게 다쳐 119로 의료기관에 이송되던 중 2016. 06. 22. 12:30경 사망하여 유족(배우자)이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청구인은 2016. 06. 22. 11:55경 (이하 주소 생략) 부근에서 재해자의 주 업무인 거래처에 제품의 후처리(도금)을 위탁하러 가던 중 직진 상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대형트럭의 후방과 충돌하여 크게 다치는 재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07. 05. 29. ~ 05. 30.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기타 고지질혈증’ 2회 ○ 2016. 04. 30. ~ 06. 10. ○○ ‘급성심내막하심근경색증, 불안정협심증’5회 ○ 2016. 04. 30. ~ 05. 27. ○○○○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2회 나. 사망(시체검안서)진단서(○○○○, 2016. 06. 22.) ○ 사망일시 : 2016. 06. 22. 12:30경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저혈량성 쇼크 - (나) (가)의 원인 : 다발성 골절 ○ 사망의 종류 : 외인사(운수-교통)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변사자의 사인은 가슴부위와 다리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며, 변사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3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0/70, 식전혈당 113, 총콜레스테롤 260, HDL 50, 트리글리세라이드 187, LDL 172, AST 30, ALT 36, γ-GTP 58로서 판정은 “정상B,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운동 및 식이 관리 요함, 정기적 혈당검사음주 또는 복부비만 관리요함, 비만주의, 체중관리, 문진내역-흡연 1일 10개비(흡연기간: 20년), 음주 주 1회, 회당 6잔”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02/70, 식전혈당 113, 총콜레스테롤 250, HDL 45, 트리글리세라이드 396, LDL 125, AST 37, ALT 50, γ-GTP 31로서 판정은 “정상B,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기타질환-복부비만) 비만상태, 체중조절 간장질환의심, 음주, 복부비만 관리요함, 추적검사 요함, 이상지질혈증, 운동 및 식이 관리 요함. 추적검사 요함. (비만, 당뇨) 정기적 혈당검사, 비만주의, 체중관리, 문진내역-흡연 1일 10개비(흡연기간: 20년)”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재해자는 52세 남성으로 2012. 05. 15. ○○○○(주)에 입사하여 제품 운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주간근무·주 5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고,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 휴시기간 30분(1일 2회·회당 15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제품의 후처리공정(도금)을 위해 위탁가공업체로 제품을 운반(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업무량 : 1일 1회~2회 제품의 후처리공정을 위해 해당 제품을 외주위탁사업장으로 운반하는데 상·하차작업은 사업장내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사업장 유선진술) 통상 근로시간은 사업장의 제조설비가동인 오전8시 30분 이후에 시작한다는 조사내용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6. 06. 21.)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일 (2016. 06. 22.)은 11:55경 (이하 주소 생략) 부근에서 재해자의 주 업무인 거래처에 제품의 후처리(도금)을 위탁하러 가던 중 직진 상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대형트럭의 후방과 충돌하여 크게 다쳐 119로 의료기관에 이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1시간 10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24시간 5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2016. 04. 30.부터 2016. 06. 12.까지 재해자의 개인질병으로 병가를 내어 이전 업무시간이 없어 일상 업무시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산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17시간 32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26시간 20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6. 04. 30. ~ 06. 12.까지 급성심근경색으로 대동맥우회술 시행하여 병휴직 후 2016. 06. 13.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시간이나 근무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2016. 10. 02. 수사결과보고 - ○○ - 피의자는 사고일자로부터 약 40일전에 심근경색으로 개복수술을 하였고, 이후 회복하여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여 사고 당일인 금일도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피의자의 동생이 진술하였다. - 변사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 유족의 진술(차량 결함의혹) 및 현장상황(노면 제동흔적 미 발생) ○ 2016. 09. 29. 수사보고(부검결과) - ○○ - 심장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볼 수 있는 소견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심장기능 실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수사기록상 변사자의 차량이 사고 직전 제동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바, 심장질환으로 인해 변사자가 지구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수사기록이다. ○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6. 09. 20.) - 변사자의 사인은 가슴부위와 다리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며, 변사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부검에 대한 소견이다. ○ 구급활동일지 - 현장도착한바 1톤 화물차 운전자로 차안에 끼어있는 상태 있음. 의식 확인한바 호흡 맥박 없어 AED부착 후 심폐소생술 시행하며 구조함. 외상으로는 양쪽다리 개방성 골절 보임, 환자 가슴과 왼팔 상완부분에 수술자국 있었다는 일지내용이다. ○ 법률자문(2016. 12. 19.) - 첫째, 재해자가 시야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대형트럭의 후방을 충돌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가 아닌지 여부, 둘째로 업무와 상관없이 평소심장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을 앓고 있었던 경우 재해자가 제품의 외주가공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외부적으로 심장에 무리를 줄 정도의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정신적 과부하 돌발 상황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여부, 셋째 외부적인 돌발 상황이 없음에도 심장질환에 의하여 예상치 못하게 재해자가 지구력을 상실하여 전방의 정차중인 대형트럭의 후방을 충돌함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심장기능의 상실, 정지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업무상재해(업무상 사망사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자문내용이다.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61㎝, 몸무게 72㎏이고, 흡연은 1일 1/2갑(흡연기간 20분),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2016. 06. 22. 11:55경 (이하 주소 생략) 부근에서 재해자의 주 업무인 거래처에 제품의 후처리(도금)을 위탁하러 가던 중 직진 상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대형트럭의 후방과 충돌하여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재해자의 사망(시체검안서)진단서 및 부검감정서에서 사망 원인 “저혈량 쇼크, 다발성골절”은 확인되고, 부검감정서 상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선행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소견이다. ○ 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재해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2016. 04. 30.부터 2016. 06. 12.까지 병가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현저히 적어 확인되는 수치일 뿐 실제적인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17시간 32분, 26시간 2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재해자의 교통사고가 “허혈성 심장질환”이 선행되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업무적 요인에 의해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 또한 없으므로 사망 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여부는 심의의뢰기관에서 재해경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연관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 원인“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골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