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원발성 고혈압/당뇨병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036 · 판정일: 2017-01-25

주문

○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뇌경색증, 원발성 고혈압, 당뇨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2016. 8. 24. 숙소 인근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였으나 어지러움증이 지속되어 ○○○에서 진료 받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하여 ○○○○으로 129를 이용하여 후송되었으며, 검사 결과 상병명 “뇌경색증, 원발성 고혈압, 당뇨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발병경위 - 2016. 8. 21. 모니터링 기간을 맞아 예초기로 잡초제거를 하던 중 갑자기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과 같은 강한 충격을 느끼고 휴식을 취한 후 근무를 마무리 하였다. - 8. 22. 중번근무에 나갔으나 14시부터 16시까지 입구 하이패스 cctv 교체 공사로 인하여 통행이 지연되어 본인이 직접 발권작업으로 소통을 시키는 업무 중 어지러움증이 지속되어 간신히 당일 22시 마감 후 숙소로 돌아가 잠을 잤다. - 다음날인 8. 23.은 말번 근무라 21시 출근해야 하는데 어지럼증이 지속되어 근무에 가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잤고, 8. 24. 아침에 일어나니 배가 고파서 숙소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으나 어지러움 증이 지속되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나) 스트레스 상황 - 초과근무 등은 없었지만 다른 영업소에 비해 근무자가 적어 정해진 휴식시간에 위반차량 등이 발생할 경우 쉬지 못하고 뛰어나가 단속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 하이패스와 과적 단속이 있는 마지막 4번 부스에서 대기하면서 과적 단속 등 거친 업무를 비교적 많이 하였다. - 작업의 특성상 요금 징수 외 과적이나 하이패스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는 차량이 멈춘 곳까지 뛰어가서 수행하며 단속과정에서 언쟁이나 욕설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관련 치료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 상병 관련 여타 병증으로 진료 받은 기록은 아래와 같다. - 2014. 2. 27. ○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양성고혈압 - 2016. 8. 24. ○○○ : 기타뇌경색증 - 2016. 8. 24. ○○○○ : 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안정성 당뇨병 ○ (진료기록부) 2016. 8. 24. ○○○○ - 약 3일전 - 혈압 160/100mmHg - 과거력 : HTN, DM - 약은 안드시고 있다함. ○ (건강검진 결과) 2016. 6. 1. 검사결과 - 고혈압의심 : 161 / 92 - 당뇨질환의심 : 혈당 146 - 콜레스테롤 관리 : 총콜레스테롤 220, 중성지방 199, HDL 83, LDL 97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후 일반병실에서 보존치료 하고 계시는 환자분으로 현훈 및 두통이 지속되어 추가적인 약물치료 및 기타치료 필요합니다. ○ (자문의사) 재해자의 뇌 MRI 사진상 다발성으로 뇌경색이 확인되어 “뇌경색증”은 상병명으로 인정 가능함. “원발성 고혈압”, “당뇨병”은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16. 1. 18. 입사하여 톨게이트 관리 등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고, 직위는 반장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주 6일제로서 3교대 근무하였고, 소정 근로시간은 초번 06:00~15:00, 중번 14:00~23:00, 말번 22:00~익일 07:00까지 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이 초번 12:00~12:30, 중번 18:00~18:30까지, 휴식시간은 근무시간 중 30분 휴식, 휴일근무는 근무원이 휴가이면 대타 근무를 수행하나 연장 근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경력 이전 직력은 4대 보험 취득 이력 상 2009. 1. 1.부터 2014. 1. 1.까지 ○○○톨게이트에서 근무하였고, 2014. 8. 12.부터 2016. 1. 10.까지 □□톨게이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업무명 : 고속도로 톨케이트 통행료 수납업무(톨게이트 입구 담당)를 수행한다. ○ 주요업무내용 - 고속도로의 입구는 하이패스와 자동발권으로 통행 된다. - 입구 근무 장소에서 소통상황을 보면서 대기하다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권기를 직접 발권하여 전달하여 소통이 원활하게 하고, 과적불량차가 확인되면 즉시 통행을 중지 시켜 적재불량 해소 후 재진입 시키는 일, 하이패스 불법차량이 확인되면 적발하는 일을 수행한다. ○ 업무량 : 적재불량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일 1-2건 정도이며 하이패스 단속건수는 일일 평균 20건 정도 된다. ○ 초과근무 등 : 교대근무 특성상 초과근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다만 근무자 부재 시 대타 근무는 발생하며, 초번(2일)→중번(2일)→말번(2일)→휴무 의 순서로 순환한다. ○ 야간 근무시 수면 여부 : 야간 근무자인 말번 근무자는 2시간의 수면시간이 보장되며 수면장소도 확보된다. ○ 출퇴근 상황 : 주소지는 (이하 주소 생략)이나, 거주지는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여인숙에서 거주하였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 하였으며 사업장까지 오토바이로 편도 약 10분정도 소요된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 발병 전 업무내용 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유무 - 발병 당일 (2016. 8. 24.) 13시경 병원 진료 받았고, 22시 근무시작인 말번이나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총 42시간으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총 41시간27분으로서 일상 업무 대비 30%이상의 업무량 및 시간의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이전 3개월 내, 또는 3개월 미만 시 그 기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8시간 30분(64시간 미초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1시간 30분(60시간 미초과)으로 확인된다. ○ 발병 당시 ○○지역 기상상황 - 2016. 8. 24.(수) : 평균기온 28.2도, 최고기온 32.6도, 최저기온 25.0도 - 2016. 8. 23.(화) : 평균기온 26.8도, 최고기온 31.0도, 최저기온 23.3도 - 2016. 8. 22.(월) : 평균기온 27.5도, 최고기온 33.0도, 최저기온 22.9도 - 2016. 8. 21.(일) : 평균기온 28.0도, 최고기온 35.7도, 최저기온 25.1도 - 2016. 8. 20.(토) : 평균기온 28.0도, 최고기온 33.2도, 최저기온 25.1도 - 2016. 8. 19.(금) : 평균기온 28.1도, 최고기온 31.9도, 최저기온 24.7도 - 2016. 8. 18.(목) : 평균기온 27.8도, 최고기온 32.1도, 최저기온 24.2도 다. 그 밖의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청인은 신장 170cm, 체중 82kg로 확인된다. ○ (기호력) 흡연은 1일 반 갑씩 약 30년, 음주는 월 1회로 소주 1병씩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6. 8. 21. 예초기로 잡초를 제거하던 중 갑자기 머리에 충격을 느꼈고, 이후 어지러움증이 지속되었으며, 평소 초과근무는 없었지만 타 영업소에 비해 근무자가 적어 정해진 휴식시간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하이패스 및 과적 단속 시 민원에 따른 언쟁이나 욕설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의 제출된 주요검사(영상기록 등)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이 확인 된다는 의견이다. ○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발병 당일(2016. 8. 24.)은 말번(22시 근무시작)이나 병원 진료로 근무를 못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책임, 환경변화가 30%이상 뚜렷하게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38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1시간 30분으로서 만성과로기준시간인 64시간 및 60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기간 업무상부담 증가 및 만성적 과중한 업무 부담이 인정되지 않는다. ○ 또한 신청 상병은 점차 진행되는 상병의 특성이 있고, 상병 중 상병명 "원발성 고혈압 및 당뇨병"은 원인 불명의 기존 질환으로서, 평소 신청인이 흡연력, 고혈압 및 당뇨 등 주요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이 기존 질환에 영향을 미쳐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명 “뇌경색증, 원발성 고혈압, 당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