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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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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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039
· 판정일: 2017-02-13
주문
○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5. 12. 23. 매우 피곤함을 호소하였고, 다음날(12. 24.) 휴가를 내고 병원에 다녀왔으며, 12. 29. 몸이 좋지 않다며 출근하지 못하고 당일 14:00경 ○○○에서 진료 받은 후 ○○○○○으로 이송되어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았으나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 중 2016. 1. 16. 사망하자 이에 재해자의 배우자는 사인으로 진단 받은 “급성 심근염”에 대하여 유족급여 청구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재해자는 2015. 12. 23.경 매우 피곤함을 호소하며 2015. 12. 24. 휴가를 내고 병원을 다녀온 뒤 재차 2015. 12. 29. 몸이 좋지 않아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다가 당일 14:00경에 평소 다니던 ○○○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주치의사가 심전도 검사 이후 상태가 안 좋다고 큰 병원으로 가볼 것을 권유하여 ○○○○을 경유하여 구급차로 ○○○○○으로 갔고, ○○○○○에 갈 때까지는 의식도 있었으며 관상동맥 조영술 이후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서 조치를 취하였지만 2016. 1. 16.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재해자는 지속적인 저온노출과 산소부족에 의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 내역
- 2006. 4. 29. ~ 2007. 5. 19. ○○ : 본태성 고혈압
- 2007. 9. 15. ~ 2007. 12. 9. ○○ : 본태성 고혈압
- 2008. 2. 16. ~ 2008. 6. 14. ○○ : 본태성 고혈압
- 2008. 10. 11. ~ 2008. 12. 21. ○○ : 본태성 고혈압
- 2009. 3. 6. ~ 2009. 12. 15. ○○○ : 본태성 고혈압
- 2009. 12. 17. ~ 2015. 12. 29. ○○○ : 본태성 고혈압
나) 사망진단서
○ ○○ ○○○○○ 2016. 1. 16.
- 사망일시 : 2016. 1. 16. 18:30
- 사망원인 : (가)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 부전
(나) (가)의 원인 : 급성 심근염
- 사망의 종류 : 병사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환자는 급성 심근경색증 의심하에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음. 2015. 12. 29.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하였으나 유의한 협착 소견은 없었음. 하지만 심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었고 이후 심정지 발생하여 2015. 12. 29. 같은 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체외막 산소공급 및 체외 순환 장치를 삽입후 급성 심근염에 대해 중환자실 치료하였음. 또한 지속적 신대체요법도 병행하며 중환자실 치료 중에도 혈압 유지되지 않고, 폐출혈 지속되며 이후 혈압 유지되지 않음. 다발성 장기부전 진행하며 2016. 1. 16. 사망함.
○ (자문의사) 급성 심근염의 경우 바이러스 등의 감염성 질환, 약제 및 독성 물질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면역성 질환에 이차적으로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음. 급성 심금염의 경우 업무적 요인과 특별한 인과관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따라서 재해자의 업무와 신청 상병(급성 신근염)과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재해자는 2010. 11. 8. 입사하여 생산직(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자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08:3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12:40부터 13:40분, 휴식시간은 2회로 1회 당15분씩, 잔업 근무 시 저녁시간은 18:00부터 18:30까지로 확인된다.
○ 재해자는 출하실에서 제품 입출고와 3층 가공장에서 연결된 자동기계슈트에서 제품이 자동으로 내려오면 3~5m 반경내 3~15kg 제품을 운반용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 출하실은 작업장 내에 냉동실, 급동실, 제2냉장실, 제1냉장실이 별도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출하실 내에 사무실과 제품 적재 작업을 하는 공간, 지게차용 출입문과 차량 출하용 출입문이 있으며,
○ 냉동실, 급동실, 냉장실은 내부 유지온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나 출하실내 작업장은 정해진 온도는 없고 통상 하절기에는 10~15도, 동절기에는 0~5도 정도로 유지되고, 근무자에게는 방한용 점퍼(항공점퍼류), 방한용 장갑, 안전화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재해자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 발병 전 업무내용
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유무
- 2015. 12. 28.~12. 29. 까지 휴무였으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재해자는 2015. 12. 22.~12. 28. 까지 기간 중 12. 26.~12. 28.까지 공휴일 및 휴가로 업무수행하지 않았으며, 그 이외의 기간 동안 연장 근무 없이 평소와 동인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제품 생산일지 확인 결과 12. 23. 생산량(2,071박스/31,233.2kg)은 12. 22. 생산량(1,806박스/27,685.4kg) 및 12. 25. 생산량(1,461박스/22,428.5kg)에 비해 다소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총 23시간 20분으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총 41시간23분으로서 일상 업무 대비 30%이상의 업무량 및 시간의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이전 3개월 내, 또는 3개월 미만 시 그 기간)
- 진단일 이전 3개월의 업무량은 품목생산집계표 확인결과 2015년 10월 생산량(33,775박스/537,093kg)과 11월 생산량(33,982박스/533,910kg), 12월 생산량(38,384박스/585,174kg)을 각각 비교할 때 30% 이내의 차이를 보였고,
- 진단일 이전 3개월 동안 출하실 근무자 명단 확인 결과 10월 5명, 11월 6명, 12월 5명이 근무하였으며, 재해자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이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인원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4시간 19분(64시간 미초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9시간 53분(60시간 미초과)으로 확인된다.
○ 2015년 기상청(충주) 날씨이력
- 2015. 12. 21.(월) : (최저)-2.2도~(최고)2.1도
- 2015. 12. 22.(화) : (최저)-1.2도~(최고)9.1도
- 2015. 12. 23.(수) : (최저)1.7도~(최고)5.0도
- 2015. 12. 24.(목) : (최저)-2.9도~(최고)5.2도
- 2015. 12. 25.(금) : (최저)-7.1도~(최고)2.8도
- 2015. 12. 26.(토) : (최저)-5.7도~(최고)7.2도
- 2015. 12. 27.(일) : (최저)-9.0도~(최고)0.5도
- 2015. 12. 28.(월) : (최저)-11.8도~(최고)-0.7도
- 2015.12.29.(화): (최저)-14.4도~(최고)0.5도
○ 기타 확인 사항
- 냉장실 및 냉동실과 작업공간은 구분되고 출입문이 자동개폐되는 방식이나 제품 보관 및 출하를 위해 냉장실 및 냉동실 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출하실 작업 공간도 육류 가공제품을 적재하고 출하하는 작업을 수행하므로 외부온도에 비해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한용품을 지급하고 전기난로 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작업 특성상 생산라인에서 자동으로 이동되어 오는 제품을 적재하여 보관 및 출하하는 작업이므로 별도 사무실 공간이 아닌 작업공간에 상시 대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유족)은 재해자의 음주량은 일주일에 한두번 집에서 막걸리 한병 정도를 먹는다고 진술하였으나,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 상 생활습관 중 “음주. 개선필요”라는 의견이 있고, ○○○○○ 퇴원요약에서 최종진단명 상 “Chronic Alcoholics(Daily 1 Bts)” 기록이 확인된다.
다. 진료기록
가) 진단서
○ 발생일 : 2016. 1. 20. ○○ ○○○○○
- 진단일 : 2015. 12. 29.
- 최종 진단 : 급성 심근염, 다발성 장기부전, 심정지,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극미한 심장 동맥 병, 급성 신부전, 고혈압, 오래된 폐결핵
- 향후치료의견 : 위 환자는 급성 심근경색증 의심하에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음. 2015. 12. 29.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하였으나 유의한 협착 소견은 없었음. 하지만 심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었고, 이후 심정지 발생하여 2015. 12. 29. 같은 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체외막산소공급 및 체외 순환 장치를 삽입 후 급성 심근염에 대한 중환자실 치료하였음. 또한 지속적 신대체요법도 병행하며 중환자실 치료 중에도 혈압 유지되지 않고, 폐출혈 지속되며 이후 혈압 유지되지 않음. 다발성 장기부전 진행하며 2016. 1. 16. 사망함.
나) 일반건강검진결과내역
○ 2012년도 일반건강검진결과내역
- 혈압 : 145/85, 식전혈당 : 105, 총콜레스테롤 230
- 소견 : 체중 줄이기 바람. 당뇨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유지. 고지혈증 여부 추적관찰 하기 바람.
○2013년도 일반건강검진결과내역
- 혈압 : 138/91, 식전혈당 : 100, 총콜레스테롤 223
- 소견 :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 추적관찰 바람. 정기적 혈압관리.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도록 함.
○2014년도 일반건강검진결과내역
- 혈압 : 138/88, 식전혈당 : 109, 총콜레스테롤 194
- 소견 : LDL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 추적관찰 바람. 혈압관리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 하도록 하고,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도록 함.
라. 그 밖의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청인은 신장 169cm, 체중 68kg로 확인된다.
○ (기호력) 흡연력은 30년이나 2005년 이후 금연하였고, 음주는 1주 7회, 1회 소주기준 1병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재해자가 평소 저온 냉장창고 안에서 상시 근무하였고, 장시간 작업으로 산소 부족과 저체온에 노출되면서 심장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23시간 20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19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53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재해자는 만 64세(사망 당시) 남성으로서, 2014년 건강검진당시 계측 검사는 혈압 138/88mmHg로 확인되었고, 혈당 109mg/dl, 총콜레스테롤 194mg/dl로 판정소견부분에 “LDL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고, 고지혈증 추적관찰, 혈압관리, 당뇨 예방”의 소견이 제시된바가 있다.
○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재해자가 발병 전 저온 작업 환경에 노출된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지만, 사망의 원인인 ‘급성 신근염’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고,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는 뚜렷하지 않으며, 감염이나 면역관련 개인 소인 질환이 더 큰 요인으로 판단되는 바, 개인적 위험인자로 인한 자연경과적인 악화로서 업무 관련성 발병 및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