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043 · 판정일: 2017-01-25

주문

○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3. 23. 주방에서 일하면서 현기증 등 구토증상과 함께 비틀거려 걸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참고 일하였고, 다음날인 2016. 3. 24. 출근하여 주방 작업 중 09:30경 쓰려진 후 3분 정도 뒤에 정신을 차려 신청인의 차량으로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상세불명의 뇌경색’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2015. 10월부터 급여를 제때 못 받아 사업주와 수시로 다투었으며 발병 전날은 평소보다 설거지를 2배로 많이 하였고(증빙자료는 없음.) 평소 사업주에게 사소한 잔소리 및 욕설을 들어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6. 1. 20.부터 2016. 1. 28.까지 사업주의 해외여행으로 사업장에서 된장찌개 육수와 반찬 준비 때문에 숙박하였고 임금체불로 인하여 전기세 및 월세, 보험료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서 오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발병 전 신청 상병 관련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진료기록 : 2016. 3. 24. ○○의 진료기록 상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Rt. falling tendency』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경미한 뇌경색으로 진단되었으며 현재는 뚜렷한 후유증 없이 호전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2016. 3. 25. ○○ MRI 상 Diffusion image 상 좌측 기저핵의 internal capsule posterial limb 내측에 subtle한 중등도-고음영의 병변이 관찰되고 FLAIR image에서도 비슷한 소견임. 결론적으로 뇌 MRI상 병변 부위에 급성 뇌경색을 의심할 정도의 고음영이 관찰되지 않아 상병 인정하기 어려움.”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1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9/89, 식전혈당 109, 총콜레스테롤 221, HDL 84, 트리글리세라이드 249, LDL 87, AST 40, ALT 45, γ-GTP 94로서 판정은“정상B, 일반질환의심, 반복혈압측정, 식이요법,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질환의심”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46세 남성으로 2014. 4. 1. 「○○○○」에 입사하여 홀 서빙 및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월 2회 휴무하며 근무시간은 09:00 ~ 21:00이고, 휴게시간은 조식시간 30분·중식시간 120분, 휴식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2009. 10월부터 2014. 3월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자동차 부품 납품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홀 서빙(주 업무) 및 설거지, 재료다듬기, 납품되는 식자재 정리 등을 수행하며, ① 09:00 ~ 10:30 출근 및 청소, 첫 손님 개시할 때까지 주방보조(야채 손질 등) → ② 10:30 ~ 11:00 아침식사(30분) → ③ 11:00 ~ 3:00 점심식사 (서빙 및 설거지) ④ 15:00 ~ 17:00 늦은 점심식사 후 휴식 → ⑤ 17:00 ~ 20:00 저녁식사 피크시간(서빙 및 설거지) → ⑥ 20:00 ~ 21:00 설거지, 청소 마무리 후 귀가하는 일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업무량 - 평균 하루손님은 (점심) 20 ~ 30 테이블, (저녁) 15 ~ 20 테이블정도이며, 홀 서빙은 혼자 할 때도 있고 2명이 할 때도 있었고,(※ 사업장의 4인상 18 테이블임.) - 설거지는 주방직원들과 함께 하고 1일 채소박스 1개(4 ~ 5kg), 무 1자루(20kg) 취급, 한 달에 쌀(40kg) 20가마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6. 3. 23.)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일(2016. 3. 24.)은 09:30경 출근 후 주방에 들어가서 쓰러져 3분 정도 후에 깨어나 신청인의 차량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1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3시간 24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7시간 22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5시간 57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2016. 1. 20.부터 2016. 1. 28.까지 사업주의 해외여행으로 사업장(식당)에서 된장찌개 육수와 반찬 준비 때문에 숙박하였고, 2015. 10월부터 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있었으나 발병되기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조사내용이다.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2㎝, 몸무게 70㎏이고, 음주는 2주에 1회·회당 맥주 1.5병, 흡연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5. 10월부터 급여를 제때 못 받아 사업주와 다투는 일이 잦았고, 임금체불로 인하여 전기세·월세·보험료·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2016. 1월에는 사업주의 부재로 사업장에서 숙박하며 영업 준비를 한 사실이 있고, 발병 전날은 평소보다 설거지를 2배로 많이 하는 등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57시간 22분, 55시간 57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나, 심의의뢰기관의 조사결과 발병일 이전 체불된 임금 지급이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며, 신청인의 검사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 또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