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박리 및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053
· 판정일: 2017-01-25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는 2016. 7. 2.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량으로 ○○에 후송되었으나“대동맥박리 및 파열”로 사망하여 신청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신청인 주장
재해자는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없는 자로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해 왔으나, 건설업의 특성상 잦은 출장을 통한 현장 관리감독을 수시로 해왔고, 공기를 맞추기 위한 스트레스로“대동맥막리 및 파열”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
(가)직접 사인 : 미상
(나) : (가)의 원인 : -
(다) : (나)의 원인 : -
(라) : (다)의 원인 : -
나. 부검감정서
○ 대동맥박리 및 파열로 판단된다
○ 대동맥에서 대동맥박리를 보고, 대동맥의 내막과 외막의 파열이 동반되어 이로 인해 심장막내로 다량의 출혈이 유발된 심장눌림증을 보인다.
다. 건강검진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표 및 문진표 요청결과, “내역없음”으로 회신되었다.
라.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뇌심혈관 관련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는다.
마. 재해일 응급증상(2016. 07. 02. ○○)
○ neurologic symptom
○ cadiovascular symptom
○ intoxication and metabolic disorder
바.전문가 의견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부검 결과로 대동맥 박리에 의한 심장 눌림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됨. 대동맥 박리의 원인은 동맥 경화,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외상에 의하여도 발생 할 수 있음" 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 재해자는 2015. 11. 19. ○○(주)에 입사하여 건설현장 일용직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이고,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은 60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 당일 사업주와 거래처 출장 중 발병하였다.
- 재해일 최고기온 28도, 최저기운 22도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54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24분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76cm, 체중 76kg이고, 흡연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끔 흡연하고, 주 1회 소주 1병정도 음주를 하였다고 신청인이 확인하였다.
○ 재해자의 4대보험 취득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5. 07. 31. ~ 2015. 11. 19. □□(주)
- 2015. 11. 19. ~ 2016. 07. 04. ○○(주)
○ 재해자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 등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신고내역이 확인된다.
○ 재해자는 2008. 07. 11. ∼ 2010. 10. 29. 사업장명 “○○○”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확인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결과, 재해자는 건강검진결과표 및 문진표 내역은 없음으로 회신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재해자가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해 왔으나, 건설업의 특성 상 잦은 출장을 하며 현장 관리감독을 하여 과로가 누적되었고, 공기를 맞추기 위한 스트레스로“대동맥막리 및 파열”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재해자의 부검감정서 상“대동맥박리 및 파열”로 사망원인이 판단된다고 한다.
○ 부검감정서 상의 부검소견 상“대동맥 내막에서 심각한 동맥경화를 봄. 심장의 무게는 694g으로 고도로 비대하고, 좌전하행동맥, 좌회선동맥 및 무관상동맥에서 경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임”의 소견이다.
○ 재해자는 소속 사업장에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근태관리 및 결원 발생 시 인력사무소에 연락하여 인력을 보충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재해자는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주간 6일간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4시간으로 확인된다. 또한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50시간 24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의학적으로 부검감정서 상 확인되는 심장비대는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고, 관상동맥경화는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좁아져 혈액이 심장으로 가지 않아 발생하며, 주요 위험인자는 흡연, 운동부족, 비만, 과도한 혈중 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 등으로 재해자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기보다 기존 개인적 질환으로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