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063 · 판정일: 2017-02-02

주문

○ 사망 원인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폐기물차량 운전자로 2016. 10. 5. 07:43경 (이하 주소 생략) “○○○○” 공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24톤 덤프트럭)내 운전석에서 원인불상으로 숨진 채 발견되어 유족(배우자)이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청구인은 재해자가 2009. 6. 2.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식품업체인 거래처의 부산물 및 폐기물을 싣고 폐기물처리업체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 5일 근무이나 거래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토·일요일의 휴일 근무, 새벽 03:00경부터 14:00까지의 근무를 위해 평소 02:30경 집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른 새벽 시간의 업무시작, 차량 안전관리, 폐기물 운반 시 주의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재해자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2013. 5. 15. 대동맥판치환술 및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으나 재해자 스스로 3개월마다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등의 건강관리를 해오던 상태임)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재해자가 운송부 소속 운전기사로 (이하 주소 생략)지역 거래처인 ○○○ 및 ○○○○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① 주 5일제 근무이나 거래처 요청 시 토·일요일도 근무 수행, 통상 03:00경 시작하여 14:00전후 업무 종료되며 이후 근무는 연장근로이고 ② 본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없으며 거래처에서 운송 전날 산업폐기물 배출시간을 정해주면 해당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운송하는 업무수행으로 별도 출퇴근자료 없어 근무시간 확인 어려우며, ③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운송배차에 따른 거래처에 문제가 있는 경우 거래처에서 재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배차문제 상의나 배차종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 퇴근 후에도 회사업무를 수행하였고, ④ 재해발생 이전 3개월간 특별한 변화 없었으나, 새벽에 출근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동물내장 및 위 내용물을 운반하여 평소 악취로 고생하였으며, 겨울에는 운반물이 얼어 트럭 적재함에 얼어붙은 내용물을 깨뜨리기 위하여 삽질 작업 등을 수행함에 따른 스트레스도 있었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13. 5. 3. ○○○○ ‘상세불명의협심증’ ○ 2013. 5. 9. ~ 2013. 5. 11. ○○○○ ‘불안정성협심증’ ○ 2013. 5. 23. □□□□ ‘대동맥관상동맥우회로이식편의 존재’ ○ 2013. 5. 30. ○○○○ ‘대동맥판협착’ ○ 2013. 6. 27. ~ 2016. 7. 4. 기간 매 3개월 단위로 ○○○○ 외래진료 ○ 진료기록 : 2016. 11. 1. ○○○○의 소견성 상 『‘대동맥판협착, 관상동맥협착증’ 상기 병명으로 본원 흉부외과에서 2013. 5. 15. 대동맥판치환술(기계판막) 및 관상동맥우회로술 받고 외래 진료 중이었음. 경과 중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았으며, 항응고제 및 항혈전제 복용 관련 부작용도 없었음. 2015. 10. 7. 시행한 관상동맥 CT에서 관상동맥우회도관이 잘 조영되지 않아 심근허혈 및 심근이상 유무 확인 위해 2016. 1. 4. 시행한 심근SPECT 결과는 정상이었음.(흉부외과 영역에 한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시체검안서(△△△△, 2016. 10. 5.) ○ 사망일시 : 2016. 10. 5. 07:43 이전 사망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미상 _ 공장 내 대형트럭 ○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흡연력이 있고 과거 병력 상 중증대동맥판막의 협착증으로 간헐적인 협심증이 있었으며 심한 일을 하는 경우 심하였음을 시사하는 소견이 여러 번 나타나며 사망하기 3년 전부터 생명징후에서 혈압이 90/60이며 맥박 60회/분당으로 대동맥판막의 협착으로 인하여 대동맥판막치환술과 관상동맥우회로술 시행 후 정기적인 관찰이 있었음에도 관상동맥의 혈류순환은 위치상 대동맥으로 혈류가 나가고 난 다음 염통의 이완기에 혈류공급이 가능한 특수상황으로 저온이나 심한 노동이 요하였을 경우 염통의 부하가 심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나, 상기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선천적인 기형으로 환자의 기존병명임.”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3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0/80, 식전혈당 93, 총콜레스테롤 167, HDL 67, 트리글리세라이드 66, LDL 87, AST 27, ALT 19, γ-GTP 20로서 판정은 “정상B, 혈압관리-규칙적인 운동, 저염식, 체중조절, 금연, 규칙적인 혈압측정 요함.”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재해자는 46세 남성으로 2009. 6. 2. ㈜○○에 입사하여 거래처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업체로 운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주간근무·주 5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04:00 ~ 14:00이며,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재량으로 식사 및 휴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거래처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업체로 운송하는 업무 담당한다. ○ 폐기물배출 관련 업무 내용 - 폐기물수거 압롤 박스 트럭 운전자로 ○○○((이하 주소 생략)) 및 ○○○○((이하 주소 생략))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 등 폐기물처리업체로 운반하는 업무 수행하며, - 주 5일 근무, 근무시간은 04:00 ~ 14:00이며, 토 일 공휴일 휴무이나 폐기물 배출업체 상황에 따라 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자택(청원)에서 03:00경 자가용으로 출발하여 오송 소재 주유소 나대지에 주차한 압롤 박스 트럭을 바꿔 타고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또는 (이하 주소 생략)소재 ‘○○○○’으로 이동하여<※ 차량 운행 일지 상 ○○○ 출발시간이 04:00로 기록된 경우가 일부 있으나 그 외에는 시간기록이 없고 후임자는 ○○○에 04:30경 도착한다는 답변이므로 차고지부터 걸리는 시간(30분 정도)를 고려할 경우 출발시간 기재가 없는 경우 폐기물차량 운행시작시간은 04:00로 추정 할 수 있음.> 폐기물이 담긴 압롤 박스를 차량에 싣고 계근대(무게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통과한 후 출발하는데 ○○○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30 ~ 40분으로 확인되며 보통 1회차 폐기물 운반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이 대부분이며, 1일 평균 2회 정도 운반하나 1일 3회 ~ 4회 운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폐기물 하치장으로의 이동 및 시간 등 ※ 폐기물배출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 간 이동시간(편도)은 다음과 같다. ⇒ 재해자의 업무 후임자(현재 근무자)와 유선 통화하여 확인함.(네이버 시간보다 10~30분 정도 소요) - ○○○ ⇒ ○○○○(30분), ○○○○(2시간), ○○○○○(1시간), ○○○○(2시간 30분), ○○○○(1시간 30분) 소요되고 - ○○○○ ⇒ ○○○○(15분), ○○○○(2시간), ○○○○○(40분) 소요된다. ※ 폐기물배출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 간 네이버검색에서 이동거리 및 편도시간은 다음과 같다. - ○○○ ⇒ ○○○○(23km, 30분), ○○○○(130km, 1시간 45분), ○○○○○(45km, 45분), ○○○○(150km, 2시간), ○○○○(85km, 1시간 20분), ○○○○(165km, 편도 2시간 20분) 소요로 확인되며, - ○○○○ ⇒ ○○○○(8km, 15분), ○○○○(135km, 1시간 50분), ○○○○○(30km, 40분) 소요로 확인된다. 다. 업무시간 산정의 기준 ○ 재해자의 업무시간은 업무특성상 운행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재해자가 임의 조정할 수 있으며, 03:00 ~ 14:00까지를 근무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출근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1일 폐기물운반 횟수가 1 ~ 4회로 일정하지 않고, 1일 근무종료시간은 마지막 폐기물 운반 후 차고지(주유소)에 주차하는 시점으로 조사되어 재해자의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운반차량의 운행시간과 상하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추정)하였다. - ① 출근 시 트럭으로 바꿔 타는 시점부터 ○○○까지 걸리는 시간(30분) + ② 폐기물배출처에서 압롤 박스를 싣고 출발하기 전까지 소요 시간 및 폐기물하치에 소요 시간(40분+20분)×횟수 + ③폐기물배출처에서 폐기물수거장까지 걸리는 시간×2(왕복)를 합산하되(근무종료를 위하여 차고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③왕복에 포함되어 산정 제외), - 차량운행일지에 첫 근무시간과 최종 근무시간이 기록된 날은 해당 기록+①을 인정하여 산정하였다. 라.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6. 10. 4.)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일(2016. 10. 5.)은 07:43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공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24톤 덤프트럭)내 운전석에서 원인불상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 2016. 10. 5.(수) 새벽 자택에서 출발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폐기물을 싣고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동하였다가 ○○○○ 폐기물하치장에서 폐기물을 하치한 후 약 10m 정도 이동한 상태에서 압롤 박스 뒷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07:43경 발견되었으며, ○○○에서 폐기물 계근 기록시간은 05:44경으로 ○○○에서의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05:00경 ○○○에 도착하였다고 추정되며, 작업 및 운행시간을 고려할 때 폐기물차량 운행 시작 시간은 04:30경, ○○○○ 도착시간은 06:30경으로 추정된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34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20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6시간 58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9시간 39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6년 7 ~ 9월중 휴무일(운행기록 없는 날)은 31일이며, 매월 10일 정도는 운행기록 없고(해당 기간 여름휴가 및 추석연휴가 포함됨.) 이른 새벽에 업무를 개시하는 부분과 운전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는 반면, 6년 이상 같은 업무 수행으로 업무에 숙련도는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조사내용이다. 마. 기타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65㎝, 몸무게 50㎏이고, 흡연은 2013년 심장수술 후 금연 중이고, 음주는 주 2회·회당 소주 1~2잔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재해자가 2016. 10. 5. 06:30경 유선 연락으로 가슴통증을 호소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망원인을 심장관련 질병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으나, 재해자의 수술 및 진료기록 등으로 볼 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과거 대동맥판협착(선천적 기형) 및 관상동맥협착증에 의한 치료력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재해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추산된 업무시간으로 볼 때,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36시간 58분, 39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재해자는 이른 새벽 업무를 시작하는 부분과 운전업무 특성상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6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업무의 숙련도가 높았을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재해자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재해자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 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