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반구피질하 뇌내출혈/고혈압/좌측 편마비/구음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066 · 판정일: 2017-02-02

주문

○ 신청 상병“대뇌반구피질하 뇌내출혈, 고혈압, 좌측 편마비, 구음장애”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11. 3. 18:50경 퇴근 후 일반음식점에서 러시아 전문가(○○○○○ 박사, 러시아○○○○○ 소속)와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식사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전신마비 증상으로 쓰러져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검사결과 ‘대뇌반구피질하 뇌내출혈, 고혈압, 좌측 편마비, 구음장애’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정신적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특히 발병 직전 약 1~2주간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정신적 부담감이 높아진 상황이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발병 전 신청 상병 관련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진료기록 : 2016. 11. 3. ○○ 진료기록 상 『상기 45세 남환 특이 과거력 없는 자로 내원일 19시 5분경 식사도중 Lt. side weakness dysarthria있어 내원함. Lt. side weakness 발생 전 어지러움 호소하였다고 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뇌출혈로 인한 중추신경계 장애로 발생한 좌측 편마비에 따른 집중적인 재활치료 필요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상병은 확인되며, 업무상 관련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 요함.”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6년 정기 직장 검진결과, 혈압 148/86, 혈청지오티 30, 혈청지피티 26으로「고혈압 주의, 간장질환, 뇌심질환위험인자이니 생활습관개선 및 주기적인 혈압체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46세 남성으로 2011. 2. 1. ○○○○에 입사하여 천문우주과학 연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자로서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2000. 1월부터 2011. 11월까지 11년 11개월간 ○○○○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국세청 및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는 2007. 3월부터 2011. 11월까지만 확인된다.(2011. 12. 1.이전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함.) 나.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① 천문우주과학 연구업무(외계행성 탐색 등), ② 특정 프로젝트의 책임자(연구비 연간 약 5억 원, 참여연구원 10여명)로서의 관리업무(2015년 ~ ), ③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의 지도업무, ④ GMT 과학백서 편집위원업무, ⑤ 천문관측기기 유지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 신청인은 주 5일 근무자로 연장근로는 업무상 필요시 수행하고 연장근로 빈도 및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며(신청인 주장으로 일평균 약 30분 전후), 재택근무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하다는 조사내용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6. 11. 2.)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일(2016. 11. 3.)은 퇴근 후 18:50경 러시아 전문가(○○○○○ 박사, 러시아 ○○○○ 소속)와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식사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전신마비 증상으로 쓰러져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었다. ※ 러시아 공동연구자는 2016. 11. 1. 입국하여 2016. 11. 16.까지 신청인과 공동연구 및 관측기기 개발 계획을 협의할 계획이었으며, 발병일 식사자리 관련하여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진술함. ① 회식의 목적 및 내용: 신청인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라서 개인적으로 저녁식사를 초대한 것 같음. ② 회식의 주관인 및 사전 계획여부: 신청인 주관, 사전 계획여부는 모름. ③ 회식이 진행된 음식점의 상호 및 위치: 상호 모름, (이하 주소 생략) ○○ ④ 회식경비 지출자: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서 경비를 기관(○○○○)에서 지출하지 않았음. ⑤ 신청인의 참석이 필수적이었는지 여부(지시 유무): 기관의 지시는 없었음. ⑥ 회식 참여인원 및 구체적인 동석자: 신청인 및 러시아 공동연구자(신청인의 사실확인서에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동석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⑦ 회식 당일 음주여부 및 신청인의 음주량: 모름.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35시간 30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러시아 공동연구자(○○○○○ 박사)의 입국(입국일자 : 2016. 11. 1.) 및 공동연구수행 관련, 공동연구 협의(발병 전일 및 당일 이틀간 진행), 관련자 회의, 방문자 숙식 등 세부사항의 일정조정을 신청인이 주관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에 정신적 긴장도 높은 상태였다는 진술이며, - 또한, 신청인이 관리를 맡고 있는 프로젝트 관련하여, 2016. 11. 4.까지 2016년 과제실적 및 2017년 연차계획서 제출 기한이었다는 조사내용이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8시간 52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9시간 37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은 지도교수로서의 과제참여 연구원 실적관리 및 과제관리 등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높았고, 박사과정 후 연구원(4명)의 재계약 여부 및 이후의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고민이 있었으며, 또한 과제관리 책임자로서 인력 활용 및 연구비 계획 수립 등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과 발병 2일 전(11. 1.) 입국한 외국인 공동연구자의 맞이 준비 및 협력업무(약 2주간 진행예정이었음)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부담감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실제로 발병일 및 전일 연구협의 등 진행)과제수행 관리자로서 프로젝트 진행사항 관리 및 계획서(차년도 과제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서 작성 업무 진행함)마감일 임박했었다는 조사내용이다.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5㎝, 몸무게 74㎏이고, 음주는 2주에 1회·회당 맥주 3병, 흡연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정신적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특히 발병 직전 약 1~2주간 러시아 공동연구자의 입국과 프로젝트 관련하여 2016년 과제실적 및 2017년 연차계획서 제출 기한 임박으로 인하여 정신적 부담감이 높아진 상황이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중 ‘대뇌반구피질하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 구음장애’는 확인되고, 나머지 상병 ‘고혈압’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의 상병‘대뇌반구피질하 뇌내출혈’이 고혈압에 의한 호발부위의 출혈이라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38시간 52분, 39시간 37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근무를 마치고 공식적인 일정이 아닌 식사자리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는 신청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대뇌반구피질하 뇌내출혈, 고혈압, 좌측 편마비, 구음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