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심장정지/급성 심근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068 · 판정일: 2017-02-13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6. 6. 27. 22:20경 출근 후 기계설비 점검 및 수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6. 28. 01:40경 A열연 기계정비팀 사무실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응급후송 되었으나 발병당일 05:10경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재해자의 아내인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재해자가 2011년 2차례 안전사고 이후 성격이 예민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회사 확장 등으로 부서인원 감축(각 조 인원이 처음에 4명이었으나 2명으로 줄음), 조장으로써 책임감 등으로 평소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최근 4조 3교대에서 3조 3교대로 교대제가 변경된다고 하여 더 힘들어 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가) : 직접사인 -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나) : (가)의 원인 - 급성 심근경색 (다) : (나)의 원인 - (라) : (다)의 원인 - 나. ○○ 응급실 의무기록지상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상기 44세 남환 HTN(약 안드심), 부정맥, Smoker인 분으로 전일 밤 11시경 속이 불편하다고 했다 하며, 1시 40분경 일하던 도중 sudden collepse 되어 bystander CPR 10min 119 AED shock 1차례 이송 중 CPR 10min ○○에서 V-FIB확인 후 SHOCK 6회 Amiodarone 300mg 150mg 투여 35min CPR후 ROSC되어 본원 이송됨 다. 재해자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 등 기초질환에 대해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재해자의 건강검진 기록상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2013년 건강검진 - 검사 및 문진기록 : 혈압 120/80, 콜레스테롤 226, (가족력) 심장병(모), (음주) 주 4회 5잔, (흡연) 20년간 1일 15개피 - 검진소견 : 고혈압 전단계, 이상지질혈증 주의 ○ 2014년 건강검진 - 검사 및 문진기록 : 혈압 136/88, 콜레스테롤 235, (가족력) 심장병(모), (음주) 주 2회 3잔, (흡연) 20년간 1일 10개피 - 검진소견 : 고혈압 전단계, 이상지질혈증 주의 ○ 2015년 건강검진 - 검사 및 문진기록 : 혈압 136/84, 콜레스테롤 232, (음주) 주 3회 5잔, (흡연) 20년간 1일 10개피 - 검진소견 : 이상지질혈증 주의 마.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사망진단서상 사인 확인) 상환 심장마비로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병원 내원하여 사망한 환자임. 내원 전일 흉부 불편감. 응급차 이송 당시 심실세동 등을 근거로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심전도, 관상동맥 조영술 및 부검 소견 등이 추가적인 자료 없는 상태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확진에는 근거가 부족하여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병발생 원인에 대한 추정)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흡연의 기왕력 있는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며, Stress 및 무리한 업무, 작업환경 또한 발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재해자는 2004. 12. 2. ○○(주) ○○에 입사하여 생산직(A열연정비팀)으로 근무하였다. ○ 재해자는 4조 3교대 근무(1근 07:00~15:00, 2근 15:00~23:00, 3근 23:00~07:00)를 실시하였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이며, 별도 지정된 휴게시간은 없으나 업무수행 중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한다. 나. 업무 관련 조사내용 ○ 재해자는 입사이후 A열연정비팀에서 소속되어 스크랩(고철)을 전기로에 장입/용해하여 최대 1600도에서 쇳물을 만드는 공정인 A열연제강 공정 관련 설비의 점검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년에 일반 팀원에서 교대조 선임조장이 되었다. ○ 열연제강 설비는 24시간 가동되어 A열연정비팀원들은 4조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2인 1조로 전기로, 정련로, 연주 설비 예방점검 및 돌발조치, 계획보수(대보수, 주간보수)시 정비작업 안전, 공정, 품질 관리 및 보수, 돌발사고시 설비 보수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 재해자는 1일 1회 3~4시간 정도 기계설비를 점검하고 약 3~4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며, 기계설비 상단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 야간근무 시 공장 사무실 내 회의장소에서 대기하며, 별도 수면장소는 확인되지 않는다. ○ 2016. 3. ~ 2016. 6. A열연정비팀 현장기능직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4.1시간이나 재해자의 경우 32. 5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였다. - 3월 34.5시간, 4월 35시간, 5월 34시간, 6월 26.5시간 ○ 생산량 조절을 위해 2015. 10. ~ 2016. 6. 중 주간에는 공장설비를 주기적으로 비가동 하고 야간에는 설비를 운행하여 정비직이 좀더 일이 많아졌다는 진술이다. ○ 제철소 열연강 생산설비로 인해 작업환경상 상시적으로 고온에 노출되고, 반면 현장사무실은 에어컨으로 냉방하여 작업장과 현장사무실간 심한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 ○ 또한 스크랩(고철)을 전기로로 용해하는 공정 및 기계보수 업무 관련으로 용접, 절단 등 작업 수행 시 분진 및 소음이 발생한다.(71.1~83.5dB) ○ 재해자는 사망전날인 2016. 6. 27.에 재해자는 야간근무(23:00~07:00)를 3일째 수행하는 날이었고, 출근 후 22:40경 체한 증세로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화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6. 28. 01:00경 수지침 사용 뒤 01:40경 식은 땀을 흘리면서 쓰러져 ○○에 1차 후송된 뒤 ○○으로 2차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회사에서는 출퇴근 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태자료는 없는 상태이며, 심의의뢰기관에서 회사에서 제출한 근태기록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회사에서는 돌발상황 조치를 위해 식사도 도시락으로 제공되므로 식사시간을 별도 휴게시간은 보지 않음)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자는 발병 당일 야간근무조에 편성되어 근무하던 중 증세가 발현되었으나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재해자는 통상적인 열연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56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02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0시간 37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8시간 42분으로 확인되며, 업무 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업무 관련 스트레스 사항 - A열연공정 감산과 관련하여 교대조 축소, 타공장 전배 등 문제로 2016. 4. 7. 이후 노사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인원감소에 따른 업무량 상대적 증가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 재해자가 해당 건에 대해 별도 의견개진 등 사항은 없고, 동료 진술상 기존에도 인력 감축사례가 있다고 하나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함 라. 관련인 진술내용 ○ (동료) 평소 교대조 조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전배 및 인원감축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교대근무로 수면장애를 호소하였음 ○ (선임) 교대근로로 인한 수면장해 및 이전 사고로 불안증세가 있었고, 해당공장이 4조 3교대에서 3조 3교대로 전환된다고 하여 고용불안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음 ○ (사무직) 10년간 몸담았던 업무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동료에 대한 걱정 및 조직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며,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손목이 불편함에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음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74㎝, 몸무게 63㎏ 정도 이다. ○ 재해자는 기혹력으로 흡연력(1일 0.5갑, 흡연기간 20년) 및 음주력(주 3회, 회당 5잔)이 모두 확인된다. ○ 재해자는 2011년에 아래와 같이 2차례 작업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된다. - 2011. 4. 20.에 전기로 로체 냉각을 위한 누수로 폭발이 발생하여 양쪽 팔, 안면부에 화상을 입었고, 산재로 요양하지는 않았다. - 2011. 12. 2에 전기로 보수 중 수냉랜스 노즐이 손목을 쳐 "좌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개방성 골절, 좌 척골 경상돌기 골절”로 산재 요양가료를 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망원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신청인은 재해자가 부서인원 감축, 조장으로써의 책임감 등 교제대 변경 등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의학적으로 재해자는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발병직전 증상 고려 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며, 이상지지혈증, 흡연 등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소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6시간으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02분 대비 일상업무 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37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42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그러나 고온, 분진, 소음 등 열악한 작업환경, 야간근로 등 지속적인 교대제 근무, 발병직전 교대조 축소, 타공장 전배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재해자는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 취약성이 있었으나, 근무환경, 야간근무, 교대조 축소 등 스트레스 등 업무적 요인으로 과중한 부담을 받아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이므로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