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좌측 편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089 · 판정일: 2017-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 좌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11. 3. 04:50경 자전거로 외곽순찰을 하다가 도로에 나무 각목이 깔려있어 왼쪽으로 넘어지려는 순간 머리를 부딪치지 않으려고 왼쪽 팔로 집고 넘어졌고, 이후 퇴근하여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후 왼쪽 다리에 힘이 없지는 등 마비증세가 발현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뇌경색증, 좌측 편마비”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발병 당일 새벽에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자전거 사고(돌발상황)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고혈압 등 뇌혈관질환의 기초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에 대한 2015년 건강검진결과, "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등 소견이 제시되었다. 다. 주치의사는 "검사결과 Acute infarction in right corona radiata 소견으로 좌측 상, 하지 편마비 증상이 있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는 "환자가 재해가 온 날 시행한 뇌영상학적 소견상 우측 대뇌 내포 부위에 뇌경색이 온 것으로 사료됨. 이것은 사고성 이라기 보다 지병으로 온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4. 11. 1.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교대제 근무(격일 24시간제 및 야간근무 병행)이고, 2주 격일제로 24시간 근무 후 1주 야간근무를 실시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 시 06:00 ~ 익일 06:00까지 근무하고, 야간근무 시 20:00 ~ 06:00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24시간 근무 시 12:00 ~ 13:00, 17:00 ~ 18:00, 20:00 ~ 20:30, 23:00 ~ 04:30 이고, 야간근무 시 20:00 ~ 24:00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및 발병직전 상황 ○ 신청인은 ㈜○○○○ 소속 경비원으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폴리에틸렌피복강관(PLP) 제조업체인 ㈜□□□에서 특수경비반장으로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직전 업무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다만 발병당일 자전거를 타고 외곽순찰 중 도로에 각목으로 인해 자전거와 함께 왼쪽으로 넘어지는 재해가 있다는 진술이다. ※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는 상황을 본 목격자는 없었고, 당시 두부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회사에서는 발병직전 신청인을 흥분시키거나 긴장시킬 수 있는 사건은 없었다는 진술이고,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다는 진술이다. ○ 신청인이 최초 내원하였던 ○○○○ 진료기록지에는 발병당일 새벽 경비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08:30경 취침 후 10:30경 일어나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12:15에 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업무관련 돌발상황으로 새벽에 자전거가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이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발병 1주일간 2일 휴무하면서 야간 및 24시간 근무를 하였으나 업무내용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49시간 30분으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동일하여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9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과 동일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4㎝, 몸무게 63㎏이다. ○ 신청인은 흡연 및 음주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신청인은 발병당일 새벽에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자전거 사고(돌발상황)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임상의학적으로 MRI 및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뇌경색이 확인되고, 경색부분이 작은 것으로 볼 때 뇌경색이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보여지며,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발병당일 근무수행 중 발생한 자전거 사고를 돌발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 및 사고경위를 볼 때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 또한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과 4주간 업무시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모두 49시간 30분으로 조사되어 일상업무 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신청인은 주로 야간에 근무하면서 불규칙한 교대근무제로 인해 신체에 부담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나, 신청인은 감시,단속적 근무를 수행하여 휴식을 취하면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내용상 뇌경색이 야기될 정도의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돌발상황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뇌경색증, 좌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