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095
· 판정일: 2017-02-02
주문
신청 상병“뇌경색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야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 11. 24. 21시경 출근 후 자판기 앞에서 쓰러져 검사 결과, “뇌경색증”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 준비작업 양이 증가하였고, 오전 근무자의 작업도 일부 하게 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12. 6.18. ~ 2012. 6. 20. ○○, “상세불명의 흉통, 기타 흉통”
○ 2012. 6. 29. ~ 2012. 7. 18. ○○○○, “상세불명의 흉통, 기타 고지질혈증”(5회 진료)
○ 2016. 5.17. ~ 2016. 5. 19. ○○, “명치통증”
나. 신청 상병관련 진료기록
○ 2016. 11. 24. ○○, “말이 어눌하다. 좌측 안면마비, 좌측 팔 감각이 둔하다. Onset 2016. 11. 24. 21시부터 상기 증상 있어 내원 2달 전 냉동실 들어갔다 나온 후 어지러움 있었음. 혈압 180/90.”
다. 건강검진 결과
○ 2012. 7. 16. 건강검진 결과 중성지방 상승, 문진 내역상 흡연은 15년 6개비, 음주는 주 1회 일 2잔으로 문진내역 확인됨.
라.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 “2016. 11. 24. 21시경부터 갑자기 발생한 언어장애, 안면마비, 좌측 편마비 발생하여 내원함. 대화 가능한 경도의 언어장애, 경도의 안면마비, 근력평가 grade Ⅳ의 좌측 편마비. 뇌경색증으로 지속적인 관찰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방사선 소견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과거 진료기록에서 고혈압의 소견 확인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 신청인은 2015. 5. 27. ○○○○○에 입사하였고, 입주방 음식조리, 설거지, 식재료 준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 근무형태는 야간근무자로 월 2회 휴무하였고, 근무시간은 21:00~익일 09:00이며, 휴게시간은 손님이 없는 경우 근무자들끼리 교대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 당일 출근 후 커피를 마시려다 쓰러졌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동안 7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84시간으로 확인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휴무일은 2일이며, 총 근무시간은 312시간으로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8시간, 총 야간 근무시간은 104시간, 주당 평균 야간 근무시간은 26시간이다.
- 발병 전 12주간의 휴무일은 9일이고,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5시간으로 확인되었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0cm, 체중 46kg이다.
○ 신청인은 1일 반갑씩 약 20년 정도 흡연하였고, 음주는 주 2회, 1회당 소주 1병 정도 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조리 준비작업 양이 증가하였고, 오전 근무자의 작업도 일부 하게 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자료에서 "뇌경색증"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 6. 18. ∼ 2016. 5. 19. 기간 중“상세불명의 흉통, 기타 흉통”, “기타 고지질혈증”,“명치통증”상병으로 상병부위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고시하고 있다.
○ 신청인은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8시간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75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고시한 만성 과로 발병 관련성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평균 업무시간을 초과한다.
○ 신청인이 비록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받은 내역과 흡연력 등 위험요인이 확인되나 장시간의 업무시간, 야간근무로 인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