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간 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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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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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115
· 판정일: 2017-02-22
주문
○ 신청 상병‘뇌간 뇌경색’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7. 16. 10:30경 운전 중 얼굴 당김 현상이 발생하여 차를 집 근처 도로변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병원에 가려 했으나 갑자가 오른손과 발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검사결과‘뇌간 뇌경색’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평소 업무수행 시 초과근무 하는 경우는 없으나 근무일 5일 중 마지막 근무일은 새벽 3∼4시까지 연장 근무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고, 휴무일 후 첫 근무일은 09:00경 출근이 정상이나 휴무일 낮에 쉬었기 때문에 첫 근무일 새벽 12:00경에 출근하여 2∼3시간 근무 후 퇴근하고 다시 출근하는 등 1일 평균 14~15시간이상 근무해오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진술이다.
○ (사업주) 사업자는 신청인의 근무형태가 1인 1차제 고정승무운전으로 근무시간 및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을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2015년 임금협정서에 따라 근로시간 중 식사 및 휴게시간은 10시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고 대기(휴게)장소 및 수면시간 및 수면 장소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통제하지 않고 있어 명확한 업무시간은 산정할 수 없으나,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택시 운전을 수행하였으며 업무 내용이나 근무 환경, 근무 장소가 변경되었거나 업무 강도 및 책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경된 사실 없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2006. 11. 28.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6년 1회, 2007년 7회, 2008년 11회, 2009년 8회, 2010년 8회)
○ 2011. 4. 1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4회)
○ 2014. 12. 4.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
○ 진료기록 : 2016. 7. 16. 11:46 ○○○○ 진료기록 상 『오늘 아침부터 오른쪽 힘이 빠져 응급실 내원. 팔·다리·얼굴 모두 힘이 빠진다하고 말은 잘하지만 발음이 평소보다 잘 안된다고 함. 어제 저녁 7시 어지럽고 왼쪽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함. 오늘 아침 10시경 다시 왼쪽 얼굴이 화끈거렸다가 오른쪽 힘이 빠졌다고 함. 팔·다리 잘 움직여지지만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하고 감각은 정상. 혈압은 있으나 치료는 안하고 있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사는 “얼굴 화끈거림, 우 반신마비, 언어 장애 증상 호소하고 검사 결과 좌측 뇌간 뇌경색, 급성 소견으로 계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함.”라고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피재자의 뇌CT 및 MRI 사진을 검토한 결과 뇌간 중 뇌교(pons) 부위의 뇌경색이 확인되어 “뇌간 뇌경색”은 상병명으로 인정 타당함. 업무상 재해 여부는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량,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정 요함.”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85, 식전혈당 103, 총콜레스테롤 222, HDL 46, 트리글리세라이드 257, LDL 124, AST 30, ALT 42, γ-GTP 39로서 판정은 “정상B, 간기능 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판정임)”으로 소견 및 문진내역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신청인은 55세 남성으로 2014. 4. 6. ○○에 입사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1인 1차 고정승무제(5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 석식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업무시간 산정 : 1일 근무시간 조사를 위해 택시 운행 기록(타코메타 자료)을 요청하였으나 삭제되어 신용카드 요금 결재내역(시간)으로 대체하여 업무시간 산정함.
○ 발병 전일(2016. 7. 16.)은 10:30경 운전 중 얼굴 당김 현상이 발생하여 차를 집 근처 도로변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병원에 가려 했으나 갑자가 오른손과 발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6시간 20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23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4시간 43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3분으로 확인(추산)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다가 최고혈압이 130정도로 높지 않은편이라 복용을 중단했다는 진술이다.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 몸무게 80㎏이고, 흡연은 1일 15개비씩 33년간 흡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7. 2. 22.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신청인은 차량운행기록(타코메타 기록)이 확보되지 않아 승객들의 이용요금 결재시간(신용카드 결재시간)으로 산정된 업무시간은 현금으로 요금을 지급한 고객들에 대한 반영이 없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보다 적게 산정되었으며, 신청인은 1일 평균 14~15시간 택시를 운행하면서 밤이나 새벽시간에 할증요금이 적용되고 차량 정체가 없어 수입을 올리기 위해 초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추가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 ‘뇌간 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관찰되지 않지만,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3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처럼 차량운행기록이 확보되지 않아 승객들의 이용요금 신용카드 결재시간으로 산정한 업무시간은 현금으로 요금을 지급한 승객들을 고려하면 실제 업무시간보다 더 적게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신청인은 야간시간을 포함하여 1일 평균 10시간 이상 택시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간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