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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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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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127
· 판정일: 2017-03-20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신청 내용
재해자는 2016. 11. 1. 점심식사를 마치고 13:55경 물리치료실로 들어와 오후 작업준비를 한 후 14:07경 물치리료실 옆 휴게실로 이동하였으나, 이후 재해자가 보이지 않아 물리치료실 보조로 근무하는 재해자의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휴게실로 가서 보니 재해자가 구토 후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후송하였으며, 2016. 11. 2.“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여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자의 조기 출근 및 늦은 퇴근으로 인한 장시간의 근로시간, 병원 경영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직원 충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물리치료실 근무 관련 직원들과의 물리치료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토론 시간 등에 따른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
(가)직접 사인 : 뇌탈출
(나) : (가)의 원인 : 뇌부종
(다) : (나)의 원인 : 뇌출혈
나. 건강검진 결과
○ (2015. 6. 2.)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및 당뇨병질환 의심, 위염 십이지장궤양
- 178cm, 73kg, 혈압149/89, HDL-콜레스테롤 47, 트리글리세라이드 108,감마지티피 81
- 문진: 흡연중 30년/10개비/1일, 음주 19잔/3일/1주, 매일 운동함
○ (2013. 4. 17.)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및당뇨병질환의심
- 혈압148/101, 혈색소 14.4, HDL-콜레스테롤 44, 트리글리세라이드 260, 감마지티피 96
- 문진: 흡연중 30년/40개비/1일, 음주 8잔/5일/1주, 운동하지 않음
- 가족력: 고혈압, 당뇨
○ (2011. 11. 10.)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및당뇨병질환의심
- 문진: 흡연중 20년/20개비/1일, 음주 20잔/5일/1주, 운동하지 않음
다.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09. 10. 17. ~ 2010. 10. 19. 편두통 2회 진료
○ 2012. 11. 2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5. 8. 14.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라. 재해일 진료기록(2016. 11. 1. ○○)
○ PI: 평소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 근무자로 내원일 휴게소 나갔다고 하며, 20분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아 나가보니 구토한 상태로 쓰러진 것 발견되어 의료진에 의한 bystander CPR 시행
○ 본원 도착시 E1V1M1 coma, pupil both 5mm fixed isocoric
○ EKG a fib, AVR ST elevation, v4-6 ST depression
마.전문가 의견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50세 남자로 혼수상태 및 측정불가한 혈압, 서맥 및 호흡수 감소 상태로 응급실로 갔다고 함. 구토한 흔적이 보이고 과거력에서 약 30년간 흡연력이 있다고 하고 특히 영상의학적 소견상 지주막하강출혈이 동반된 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이 보이는 소견임. 흡연은 뇌동맥류 파열에 악영행을 미치는 요소로 알려져 있으며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강 출혈 시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또 생명중추부위에 혈액감소를 초래하는 혈관연축 등으로 급격한 혈압상승, 서맥, 서호흡이 보였으며 이차적 뇌간압박으로 호흡중추 마비로 사망에 이른 것임." 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 재해자는 2015. 11. 26. ○○○○에 입사하여 물류치료실 책임자로 물리치료 실시(도수 교정치료, 체외충격파)와 물리치료사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이고, 근무시간 09:00∼19:00(월, 수, 목), 09:00∼20:00(화, 금), 09:00∼14:00(토) , 점심시간 12:30∼14:00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 당일 출근 후 3시간 근무 후 쓰러졌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52시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45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78cm, 체중 73kg이다.
○ 재해자는 1일 0.5갑씩 30년간 흡연하였고, 1주 3회 회당 0.5∼1병정도 음주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은 재해자의 운동 및 취미생활자전거 타기라고 진술하였다.
○ 재해자의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4대보험 취득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06. 4. 10. ~ 2012. 8. 5. ○○
- 2012. 8. 13. ~ 2013. 2. 14. ○○○○
- 2013. 3. 6. ~ 2013. 8. 14. □□□□
- 2013. 9. 4. ~ 2015. 6. 1. △△△
- 2015. 6. 1. ~ 2015. 11. 1.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재해자의 조기 출근 및 늦은 퇴근으로 인한 장시간의 근로시간, 병원 경영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직원 충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물리치료실 근무 관련 직원들과의 물리치료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토론 시간 등에 따른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재해자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사망진단서 상“뇌동맥류 파열에 인한 뇌출혈”로 사망원인이 확인된다.
○ 재해자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 11. 2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2015. 8. 14. “상세불명의 고혈당증”으로 상병관련 과거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재해자는 소속 사업장에 물리치료실 책임자로서 물리치료 실시(도수 교정치료, 체외충격파)와 물리치료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고시하고 있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 재해자는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주간 6일간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7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량 및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는다.
○ 재해자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업무과중 및 스트레스와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업무상 돌발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장기간의 흡연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의 고혈압 등이 확인되며, 발병 이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라기보다 기존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