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130 · 판정일: 2017-02-22

주문

신청 상병“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3. 17. 주민센터 계단에 쓰러져 검사한 결과,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06. 11. 22. ~ 2007. 11. 22. ○○, "상세불명의 알콜성간질환" ○ 2006. 11. 22.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나. 신청 상병관련 진료기록 ○ 2016. 3. 17. 근로복지공단 ○○, “환자 1DA 짜장면 color 대변(혈변) 300CC정도 봤다고 함. 1주일에 4-5회 소주 1병 마시는 chronic alcoholics” ○ 2016. 3. 18. □□□ □□□□, “2016. 3 .17. 일하던 중(청소) 기억을 잃었음” 다.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뇌 CT검사상 외상성 뇌출혈 소견보임.”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15년전 교통사고로 뇌병변 발생하여 수술한 과거력이 있고, 술을 매일 마시며 입원 시에 위출혈, 빈혈, 혈소판 감소증 등의 기저질환으로 빈혈로 실신 및 쓰러져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상기 피재자의 두구 CT(brain CT)를 검토한 바, 과거 뇌수술을 시행한 흔적이 좌측 전두부에 보이며, 외상성으로 판단되는 뇌경막하 출혈및 뇌좌상이 좌측 전두부에서 확인됨.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는 바, 외상을 유발한 원인은 본 자문의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존 뇌수술로 인한 뇌병변에 의한 간질발작, 기타 원인(빈혈)에 의한 실신, 기타 외상 등을 추정할 수 있음."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 신청인은 2011. 9. 22. ○○ ○○○○ 자활사업에 입사하였고, 청사관리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 ○ 근무형태는 주 5일 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9:00~18:00, 식사시간은 12:00~13:00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 당일 업무시간은 약 3시간이고, 법동 주민센터 내외 청소 업무를 하였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확인되었으며, 법동 주민센터 내외 청소 업무를 하였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총 근무시간은 152시간으로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47분으로 확인되었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2cm, 체중 50kg이다. ○ 신청인은 1일 1갑씩 흡연하고, 1일 소주 1병씩 음주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4대보험 취득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1. 9. 22. ~ 2012. 1. 1. ○○ ○○○○ 자활사업 - 2012. 2. 1. ~ 2014. 1. 1. ○○ ○○○○ 자활사업 - 2014. 1. 2. ~ 2014. 8. 14. ○○ ○○○○ 자활사업 - 2014. 11. 3. ~ 2015. 1. 1. ○○ ○○○○ 자활사업 - 2015. 1. 1. ~ 2016. 1. 1. ○○ ○○○○ 자활사업 - 2016. 1. 1. ~ 2016. 3. 17. ○○ ○○○○ 자활사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자료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6. 11. 22. ~ 2007. 11. 22. 기간 중 “상세불명의 알콜성간질환”,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고시하고 있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 신청인은 2016. 1. 1. ○○ ○○○○ 자활사업에 입사하였고, 청사관리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연장근무나 초과근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6시간 47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고시한 만성 과로 발병 관련성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평균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신청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나 단기 및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 상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상 사고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