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134 · 판정일: 2017-02-22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는 2016. 11. 24. 15:5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작업장 내에서 선박 엔진부품 가공업무 후 기계 주변 분철(잡철) 청소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자가 열악한 작업환경(소음 등) 속에서 신규 장비 입고에 대한 스트레스와 운전 매뉴얼 습득 및 테스트 진행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지닌 상태였으며, 회사 일감 부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 (가)직접 사인 : 미상 (나) : (가)의 원인 : - (다) : (나)의 원인 : - (라) : (다)의 원인 : - 나. 건강검진 결과 ○ 2016. 10. 1. 근로복지공단 ○○ 검진결과 - 공복혈당 125, 총콜레스테롤 130, HDL 51.5, 중성지방 66, LDL 65, AST 20, ALT 14, γ-GTP 31 - 고혈압 전단계, 적당한 운동 및 비만관리 - 콜레스테롤관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에서 경미하게 벗어나 있음. - 경미한 혈당 상승. 혈당이 정상보다 경미하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전단계를 의미하며, 당뇨병은 중풍과 심장병, 신장기능저하, 갑작스러운 실명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병력 : 심장병 다.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혼합성 고지질혈증' 및 '간헐성 파행을 동반한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받은 사실 확인됨. 라. 재해일 진료기록(2016. 11. 24. ○○) ○ Death on arrival. 상기환자 금일 16:02분경 발생한 mental change를 주소로 내원. 작업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함. 쓰러지기 전에 두통이나 흉통 등은 호소하지 않았다고 함. 마.전문가 의견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상기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 중이었고, 2016년 병원에서 시행한 일반검진상 심장병이 있다고 차팅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도 aspirin, pleetal 등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혈압 및 고지혈증 외에도 뇌심혈관질환(협심증 등)이 현성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진술 상 체중이 빠지고 2016년 10월 건강검진 상 공복 혈당이 125로 측정된 것으로 볼 때 당뇨 초기로 의심이 되며, 이는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지병의 발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심근경색)되며,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나 야근, 초과근무 등의 상황이 입증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 재해자는 2008. 2. 1. ○○에 입사하여 보링머신을 이용하여 기계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 ○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이고, 평일 근무시간은 08:30∼17:30, 토요일 근무시간은 08:30∼10:30 또는 11:00이며, 점심시간은 60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업무상 과로 여부 -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연장근무나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스트레스 여부 - 선박엔진 부품 가공에 따른 소음 발생(2016. 7. 19. 작업환경 측정결과 82db(A)) 다. 기타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69cm, 체중 65kg이고, 흡연은 1일 한갑씩 30년간 흡연하였으며 운동 및 취미생활로는 등산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재해자 소음에 노출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신규 장비 입고에 대한 스트레스와 운전 매뉴얼 습득 및 테스트 진행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지닌 상태였으며, 회사 일감 부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재해자의 시체검안서 상 “미상” 으로 사망원인이 확인된다. ○ 재해자는 소속 사업장에 보링머신을 이용한 기계 가공작업을 담당하였고, 선박 엔진부품 가공업무 후 기계 주변 분철 청소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 ○ 재해자는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연장근무나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작업환경 측정결과 선박엔진 부품 가공에 따른 소음(2016. 7. 19. 82db(A))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의 업무내용 상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흡연, 건강건진 내역 상 당뇨 초기 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인 요인이 확인되어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기보다 기존 개인적 질환으로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